설립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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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의 변천

한국은행의 설립근거법인 한국은행법은 1950년 5월 5일 제정된 이후 금융경제 환경과 정부의 경제운용방식 및 정책기조 등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한국은행법의 제정(1950. 5. 5)

한국은행이 설립될 당시 우리나라는 격심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금융제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경제질서가 매우 혼란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통화신용에 대한 통제능력을 갖춘 현대적인 중앙은행의 설립이 절실히 요청되었습니다. 한국은행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통화가치의 안정, 금융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중앙은행제도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통화가치의 안정 외에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국가의 대외결제준비자금 관리도 포함시킴으로써 한국은행은 은행권의 발행,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의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은행감독 및 외국환업무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정책결정기구(금융통화위원회)를 국민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정책의 수립·운영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정부의 간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62년 개정(1962. 5. 24)

한국은행법은 제정 후 10여년이 지난 1962년에 큰 전환을 맞았습니다. 당시 새로 출범한 정부는 정부주도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금융면에서 정부정책을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동안 한국은행이 운영해 오던 외환정책기능이 정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기구(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칭)의 구성원 중 정부추천인사의 비중이 확대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한국은행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업무검사권을 신설하는 등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간여장치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정책운영 및 내부경영에 관한 독립성은 크게 후퇴하였습니다.

1963년 개정(1963. 12. 16), 1968년 개정(1968. 7. 25), 1977년 개정(1977. 12. 30), 1982년 개정(1982. 12. 31)

1963년부터 1982년까지 4차례의 개정에서는 단순한 자구수정(1963년 개정), 통화신용정책수단의 보완(1968년·1977년 개정), 은행감독담당기구의 확대(1977년 개정), 한국은행 예산에 대한 정부승인 폐지(1982년 개정) 등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한국은행법의 골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1997년 개정(1997. 12. 31)

한국은행법은 1997년 금융·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개혁의 과정에서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자율성이 상당히 제고된 반면 한국은행은 은행감독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임무가 물가안정만으로 축소되었지만, 한국은행의 중립성 보장이 법률에 명시되고 재정경제원장관 대신에 한국은행총재가 정책결정기구(금융통화위원회로 명칭 환원)의 의장이 되었습니다. 재정경제원장관은 더 이상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게 되고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원 중 정부추천인사의 비중이 축소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업무검사권도 폐지되었습니다.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식으로 물가안정목표제가 새로이 도입되고 한국은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매년 1회 이상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의 중립성 보장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그 동안 관장해 오던 은행감독기능을 새로 출범한 통합금융감독기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넘기고 한국은행은 은행에 대하여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권과 금융감독기관의 검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게 됨으로써 그 기능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3년 개정(2003. 9. 3)

금융·외환위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큰 변화를 겪은 한국은행법은 2003년에 이르러 그 동안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행부총재가 새로이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이 강화되고 정책결정과 집행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을 한국은행이 관장하도록 하고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식을 연간단위 물가안정목표제에서 중기목표제로 변경하였으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시 금융감독원의 이행의무를 보다 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내부경영에 있어서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국은행 예산의 범위를 급여성 경비예산으로 축소함으로써 자율성이 신장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횟수가 매년 2회 이상으로 늘어남으로써 한국은행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의 한국은행법 개정들이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데 비하여 2003년 개정은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기능에 있어 진보적 개선을 이룸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에 부합하고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접근하는 선진 중앙은행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2011년 개정(2011. 9. 16)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은행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제약하는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긴급유동성 지원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채무를 예금 이외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등과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개정(2012. 3. 21)

한국은행총재의 지위와 권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총재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등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외화보유액 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총재가 외화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화폐단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념화폐 발행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016년 개정(2016. 3. 29)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한국은행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개정(2018. 3. 13)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 교차를 위해 법 개정 후 최초 임명되는 일부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않은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보아 임기 교차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계·조사 관련 자료·정보의 요구 대상으로 정부기관, 법인 및 개인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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