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의안 제15호 -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록일
2024.05.09
조회수
8460
키워드
당좌예금 거래대상기관 상호저축은행 영리기업
담당부서
의사팀(02-759-4146)


- 회의일자 : 2024.5.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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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전화번호
02-75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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