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지원체제 전후 지역수출산업의 동향및향후과제
-
- 구분
- 등록일
- 1998.05.14
- 조회수
- 4180
- 키워드
- 담당부서
-
― 본 자료는 우리나라가 IMF지원체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장 핵심적 과제인
"수출증대방안"을 지역경제차원에서 모색해보기 위한 것으로 IMF지원을 받기
시작한 97.12월을 전후로 대구·경북지역의 수출산업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
대로 앞으로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제를 요약·정리한 것입니
다.
전체자료는 한국은행 정보시스템(인터넷 http://www.bok.or.kr 또는 PC통신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의 초기화면에서 "GO BOK"로 접속 후 "대
구지점"을 선택) 공개자료실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 IMF 지원체제 이후 품목별 수출동향
― 이 보고서는 IMF 지원체제 이전 4개월(97.8∼11월)과 이후 4개월(97.12∼98.3
월) 간의 지역수출동향을 각각 전년동기(96.8∼11월, 96.12∼97.3월)와 비교·
분석하였음
― 대구·경북지역의 수출은 IMF 지원체제 이후 4개월간(97.12∼98.3월) 전년동
기대비 2.7% 증가에 그침으로써 그 이전 4개월간(97.8∼11월 : 5.4% 증가)보
다 수출증가세가 오히려 둔화
ㅇ 이는 금융시장 경색, 주수출시장의 수요감소, 수출단가 하락 및 국내
동종업체간 과당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화환율 상승에 의한
가격경쟁력 개선의 호기를 살리지 못하였기 때문
ⅰ) 섬유제품 수출은 IMF 지원체제 이후(97.12∼98.3월) 전년동기대비 10.0%
감소(97.8∼11월 : 6.9% 감소)
ㅇ 동남아, 홍콩 지역의 경기침체로 수출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중국
도 자체생산 증가에 따라 수출이 점차 감소
ㅇ 또한 내수주력업체들의 수출시장 신규진입으로 인해 미국, 유럽 등 쿼
터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업체들간 경쟁이 심화되어 수출단가도 하락
ⅱ) 전자제품 수출도 IMF 지원체제 이후(97.12∼98.3월) 전년동기대비 0.6%
감소(97.8∼11월 : 5.1% 증가)
ㅇ 해외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데다 환율상승에 따른 해외
바이어들의 가격인하요구가 가세하여 크게는 40%까지 수출단가가 하락
ⅲ) 철강제품의 수출은 IMF 지원체제 이후(97.12∼98.3월) 전년동기대비 22.2%
의 대폭 증가(97.8∼11월 : 9.4% 증가)
ㅇ 이는 내수침체에 따른 국내수요부족에 직면한 역내업체들이 그동안
운반비용을 고려하여 소극적이었던 미국, 유럽, 중남미 및 호주 등으
로의 수출에 적극 노력하였기 때문
2. 향후 전망
― 아시아 각국의 외환위기 및 경기부진 지속전망, 일본엔화 약세 및 중국위
안화의 평가절하가능성, 해외시장에서의 수입규제조치 등을 감안할 때 조
만간 수출의 급격한 신장을 기대하기 어려움
ⅰ) 섬유업종 수출은 주수출시장인 동남아지역의 경기침체로 부진세를 지속
할 전망이며 중국위안화 평가절하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잠재
ⅱ) 전자제품은 산업용기기(유무선통신기기, 컴퓨터주변기기 등)를 중심으로 수
출실적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엔화의 추가적 약세시현 여부가 변수로 작
용할 가능성이 큼
ⅲ) 철강제품 수출은 20%정도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역내 업체들이
미국 등 특정시장에 집중적으로 진출할 경우 출혈수출 또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로 이어져 수출증가율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음
3. 수출산업지원을 위한 향후과제
ⅰ) 지역금융시스템의 조속한 안정화
ㅇ.중소기업이 절대 다수인 지역수출업체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소요자금을
지역금융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지역수출기업의 자금난 완화
를 위하여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필수적임
ㅇ.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여파로 지역수출기업의 경영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수출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바, 구조조정작업 추진시 지
역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제반 대책 마련 필요
ⅱ)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ㅇ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구조조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 운용되고 있
으나, 역내 중소기업이 대부분 운전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당분간 자금별 구분없이 통합운용이 바람직
ㅇ..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건에 있어서 시설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