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업체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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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등록일
- 1999.08.04
- 조회수
- 2599
- 키워드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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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창원지점은 경남지역에 대한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수해복구와 영업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자금으로 긴급지원하기로 결정
- 수해입은 업체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원한 일반운전자금 대출의 50%(업체당
금융기관대출 5억원 범위내에서 한국은행은 2.5억원까지 지원)를 총액한도
대출금리(연리 3%)로 1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