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가입자가 예금, 적금,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적절히 선택하여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이다.
당초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도입되었던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일몰이 올해 도래함에 따라, 이들 상품의 세제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재설계된 재산형성 지원제도의 일종이다. ISA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어 기존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에 비해 가입자격이 크게 확대되었다. 세제혜택의 단절 없이 한 계좌 안에서 다양한 금융자산을 자유롭게 편입, 교체할 수 있어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계좌에 편입된 다양한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계산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보유 금융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부담이 경감되는 장점도 있다.
개인당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이며 인출이 제약되는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다. 인출시 계산한 순소득이 2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이나,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9%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금융위는 최근 ISA 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반기중 국회를 통과하고 하위법령 정비 등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된다면 내년초부터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동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