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는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의 부채로, 정부가 공식통계 작성시 이용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 또는 해외 투자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리금으로서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말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국채·정부 차관을 포함한 차입금·지방정부 채무 중 대 중앙정부 채무를 제외한 순채무·국고채무 부담행위(국가발주공사 등)를 통해 직접 부담하는 채무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각종 공기업의 채무나 중앙은행의 채무는 국가채무가 아니며, 정부가 정부 외 차입자의 채무에 대해 그 지불을 보증하는 보증채무나 정책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4대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잠재부채는 확정채무가 아니므로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국가채무는 경기 부양·복지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계획 또는 실행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며, 일정 수준의 국가채무는 국가 운영상 불가피한 면이 있다. 다만, 과도한 국가채무는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케 하여 국가 신용도를 하락시키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제한하는 중장기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2015년 현재 우리 정부의 국가채무는 595.1조원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5% 수준으로 OECD 가입국 평균인 114.6%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동 비율이 40.1%로 최초로 4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