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경제용어(구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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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11.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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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

구글세
2015년 11월 23일 (월) 지면보기 | 6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구글세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말한다. 뉴스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사용료 부과를 위한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소득을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 비용 명목으로 이전하면서 회피하게 되는 법인세를 징수하기 위한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 등을 총칭한다.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는 구글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특허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전시켜 비용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을 절감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었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규모는 연간 1,000억∼2,4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에 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2012년부터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왔다. 2015년 10월 5일 OECD와 G20는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대응 관련 최종보고서’및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15개 과제를 발표하고, 10월 8일 G20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11월 16일 과제 추진을 최종 승인하였다. 구글세를 도입하자는 국제적 차원의 논의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각 국은 이번에 승인된 조치사항을 조세조약 개정 등 입법화를 통해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세의 도입으로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세금 누수를 줄일 수 있어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공정한 국제조세시스템 계기도 마련될 전망이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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