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경제용어(서킷브레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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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1.11
조회수
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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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하 서킷브레이커 주식시장 기호일보
담당부서
인천본부
서킷브레이커
2016년 1월 11일 (월) 지면보기 | 8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과부하가 걸린 전기회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급변동시 주식시장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시장의 비이성적 흐름을 차단하고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서킷브레이커를 최초로 도입한 것은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이다. 1987년 10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22% 급락한 ‘검은 월요일’이후 주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개별주가의 일중 상하한 제한폭을 12%에서 15%로 확대하면서 도입했으며 2000년 4월 미 증시 폭락의 영향으로 첫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1단계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되며 1단계 발동 이후 주가가 전일종가 대비 15%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하면 2단계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된다. 1단계 및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간 모든 매매거래가 중단된다. 2단계 발동 이후에도 주가가 더욱 떨어져 전일종가의 20% 이상 하락, 2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당일의 매매가 모두 종료되는 3단계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된다.

 

  중국도 올해 동 제도를 도입했다. 상하이·선전 증시의 대형주 위주로 구성된 CSI300지수가 전일 종가대비 5%이상 하락하는 경우 거래가 15분간 중단되며 7% 이상 하락하면 당일 거래가 종료된다. 최근 중국의 주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도 도입 1주일 만에 4차례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고 4일 및 7일에는 7% 이상 하락으로 거래가 마감 전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시장 참가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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