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경제용어(가공무역)

구분
등록일
2016.12.12
조회수
6843
키워드
원재료 경제용어 기호일보 생산 수출 가공무역 발주기업
담당부서
인천본부
첨부파일
가공무역
2016년 12월 12일 (월) 지면보기 | 6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가공무역은 서로 다른 두 나라 업체 간의 대외거래로써 한 업체가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수출하고 다른 나라의 업체는 이를 가공해 제품을 생산한 후 다시 발주기업의 국가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을 말한다.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수출해 임가공을 의뢰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위탁가공무역, 반대로 임가공비를 받고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수탁가공무역이 된다.

 

 이러한 가공무역에 수반되는 원재료 및 최종 생산물의 수출입에 대해 관세청 무역통계와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큰 차이점은 통관통계는 관세선 통과 여부를 기준으로, 국제수지통계는 소유권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수출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제수지통계는 이들 거래를 소유권 이전 여부 기준 관점에서 수출입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해당 업체의 임가공 비용을 별도로 파악해 가공서비스 지급으로 계상한다.

 

 가공무역은 선진국 업체가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한 저개발국에 가공을 위탁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의 가공무역은 높은 기술 수준의 임가공에 대한 수요로 발생하기도 한다.

 

 인천의 경우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천시에서 영종자유무역지대로 이전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인천의 반도체 수출은 통관통계상으로는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반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임가공 수출은 국제수지 기준의 수출에는 포함되지 않아 통계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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