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2015.7월 시행)

구분
등록일
2015.06.24
조회수
3627
키워드
경기본부 운용기준 중소기업지원자금 개정
담당부서
경기본부(031-250-0092, 0093)

□ 메르스 사태 피해업체 지원

   - 지원대상 : 기존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업종, 병·의원업, 교육서비스업 영위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 은행대출 취급기간 : 2015.7.1~2015.12.31(4개월 연장)

   - 지원기간 : 대출 건별로 최장 1년간 지원

 

□ 특성화고 졸업생 고용우수기업 지원(경기지방중소기업청 인증 필요)

 

□ 우수 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추천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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