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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화폐도안을 광고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상업적 광고 도안에 이용함으로써 화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위조화폐 제작의 충동 등을 일으켜 신용사회 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의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폐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설정하여 국민의 화폐도안 이용행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마련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는 한국은행의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동 범위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화폐 도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안 이용 이전에 한국은행 발권정책팀(전화  02-759-4087, FAX 02-759-4144)으로 반드시 문의하셔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화폐도안을 영리목적의 상품 디자인 등에 직접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

한국은행금융결제망(BOK-Wire+)은 1994.12월부터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금융기관간 또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의 거액자금거래를 한국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s transfer) 방식에 의해 건별로 즉시 처리함으로써 지급결제를 종료시키는 실시간 총액결제(RTGS : Real-time Gross Settlement)시스템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은금융망이 가동된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 및 외환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어 금융기관들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결제해야할 규모도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의 일중 결제유동성 조달 부담과 이에 따른 결제 리스크가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이체지시를 건별로 처리하는 기존의 실시간 총액결제(RTGS : Real-time Gross Settlement) 방식에 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처리 방식을 추가하여 상계(offsetting)결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혼합형 결제시스템(hybrid system)을 2009.4월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기관들은 결제를 위해 보유해야 하는 유동성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서버와 참가기관의 서버를 직접 접속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동안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 영업점의 자금이체지시를 본점부서에서 모아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통해 재입력해야 했으나 동 방식에 의하면 이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결제정보관리시스템을 포함한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각 참가기관은 이를 이용하여 결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유동성을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은금융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화 및 외화자금이체업무는 물론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의 대출관련업무, 국고금수급관련업무, 국공채거래관련업무 및 통화금융정보업무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음교환, 은행지로 등 은행공동망 등의 운영 결과 발생하는 은행들간 주고받을 금액도 차액결제방식으로 최종결제하고 있으며, 증권결제시스템 및 CLS외환동시결제시스템과 연결하여 금융기관들의 증권 및 외환결제대금도 결제하고 있습니다.

답변

지폐는 ‘만져보고’, ‘기울여보고’, ‘비추어보면서’ 다음과 같은 위조방지장치를 확인하면 위     조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위조화폐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

답변

한국은행은 매년 화폐수급전망을 기초로 다음 연도에 필요한 화폐의 양을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연도에 특정 액면의 주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이미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새로 제조하지 않게 됩니다. 연도별 주화제조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주화 제조발행현황"

답변

흔히들 국민경제 내에서 화폐의 유통은 우리 인체의 혈액순환에 비교되기도 합니다.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유통시키는 행위는 우리의 몸속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하여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신용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화폐 위조행위를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화폐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형법』(제207조 제1항) 에 의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실수로 컴퓨터 및 스캐너 등을 이용해 지폐를 위조 사용하다가 범죄자가 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이 법에 대해 다소의 지식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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