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등록일
2009.02.05
조회수
45947
키워드
작성요령 역외금융회사 첨부서류 신고서 투자
담당부서
외환심사팀(외환심사팀(Tel : 759-5300))

((첨부서류 안내))

 

(역외금융회사 투자)

 

1. 신고서 2부(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내외의 분량으로 투자목적, 거래구조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 신고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은 이에 준하는 서류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 역외금융회사 : 역외금융회사 정관 및 실체확인 서류

4. 투자목적 확인서류

5. 투자계약서 초안 등 투자를 입증하는 서류(투자비율 명시)

6. 현지 설립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 입증서류

7. 역외금융회사 운용관련 입증서류 : 역외금융회사와 자산운용사간 운용계약 서류 등

8. 투자자 및 역외금융회사의 최근 재무제표

9. 향후 사업계획서, 예상수지내역 및 배당계획서

10. 투자자의 이사회 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

11.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경비조달계획서

12.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13. 서약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14.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5. 사후관리 대리인 지정신청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 신고인이 아닌 별도의 대리인을 통하여 사후보고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 신고 대리인과 사후관리 대리인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사후관리 대상인 신고의 경우 신고필증 수령 후 한국은행 온라인외환심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외환거래심사-온라인 외환심사시스템-사후관리 참조)



<거래 예1>
(주)가나다는 금리, 환율, 주가 관련 파생상품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SPC인 ABC Capital에 Limited Partnership 형태로 U$14,000,000을 투자하며 20%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함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투자 신고(수리)서】

〔별지 제9-2호 서식〕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투자 신고(수리)서

처 리 기 간

 


1. 투자자 현황

상 호 (대표자)

(주)가나다 (홍길동)      

설 립 년 월 일

 

소 재 지(주 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00가 00번지

투 자 자 규 모

■ 대기업 □ 중소기업

총 자 산

(1,000,000) 백만원

자기자본(자본금)

(500,000) 백만원

업 종

 증권업

담 당 자 및

연 락 처

 홍길동(123-4567)


2. 현지법인 현황

(단위 : 미불)

법 인 명

 ABC Capital

설 립(예정)일

 2017년 5월 15일

대 표 자

 Bill, James

업 종

 미국 내 기술주 투자

소재국(세부주소)

USA (1122 Battery Street, San Francisco)

총 자 본 금

 U$ 70,000,000

종 업 원 수

한국인 명, 현지인 명

투 자 형 태주1)

□ 단독투자 □ 공동투자 ■ 합작투자(한국측 총지분율: 20%)

주투자자 내역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법 인 성 격

□ 실제 영업법인

■ 특수 목적회사(SPC)

- 최종 투자 목적국 :

- 최종 투자 업종 :

설 립 형 태

□ 신설법인 설립

■ 기존법인 지분인수

- 지분인수비율 :      %

지 배 구 조

■ 비지주회사

□ 지주회사(자회사수: 개, 주된 매출 자회사 업종 :            )

투 자 목 적

 

주1 “공동투자”라 함은 국내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합작투자”라 함은 비거주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함.


3. 투자 방법

① 지분투자 (단위 : 미불)

취득증권

증권종류

주수

액면

취득가액

 보통주

1,400,000 

주당액면

합계

주당가액

합계

 10

 14,000,000

 10

14,000,000 

투 자 비 율(%)

 20%

취득가액이 액면과 상이할 경우 그 산출근거

 


출 자 형 태

① 현 금

 14,000,000

② 현 물

 

③ 주 식

 

④ 이익잉여금

 

⑤ 기타( )

     

합 계

14,000,000(①+②+③+④+⑤)


출 자 자 명

출 자 전

금 회 출 자

출 자 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한국측

 (주)가나다

 

 

 14,000,000

20 

14,000,000 

20 

 

 

 

 

 

 

 

소 계(①)

 

 

 14,000,000

 

14,000,000 

 

현지측(②)

 DEF ltd.

 56,000,000

100.0 

 

 

56,000,000 

80 


제3국

(③)

 

 

 

 

 

 

 

합 계(①+②+③)

 56,000,000

100.0

14,000,000 

100.0

70,000,000 

100.0


② 대부투자 (단위 : 미불)

대 부 액

 

자 금 용 도

 

이 율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원금상환방법

 

이자징수방법

 

대 부 자 금

조 달 방 법

자 기 자 금

 

차 입 금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전화번호 )

한국은행 총재(외국환은행의 장) 귀하



신고(수리)번호

 

신고(수리)금액

 

유 효 기 간

 

년 월 일

신고기관:한국은행 총재(외국환은행의 장) (인)

〈첨부서류〉:1. 현지법인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예상수지계산서 및 배당계획서

                 2.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경비조달계획서

                 3. 현지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사회의사록

210㎜×297㎜

(작성 요령)

ⓐ 투자자

- 해당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는 법인의 상호 및 소재지 등을 기재


ⓑ 현지법인 현황

- 투자의 대상이 되는 역외금융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투자형태, 주투자자 법인 성격 등 해당 내용을 기재


ⓒ 투자방법

- 취득증권의 종류는 ‘주식’, ‘지분’, '채권(Bond)' 등으로 기재

- 액면가는 해당 증권 1단위의 액면가액을 기재

- 취득가액은 투자자가 실제 투자하게 되는 투자총액을 기재

- 지분투자 및 대부투자는 관련 정보를 기재

- 외화환산액은 만약 취득가액이 원화표시로 이루어지는 경우, 미화 환산액을 기재

- 출자자별로 출자전, 금회 출자 및 금회출자후 비율을 표시

- 기 출자지분  또는 기 출자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자별로 동 내용을 기재하고 출자자별로 금회출자를 기준으로 출자전, 금회출자, 출자후를 기재


ⓔ 신고인

- 신고인의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 가나다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 역외금융회사 투자신고 후 약정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미화 100만불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투자금액을 미화 150만불로 증액하는 경우 등)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첨부파일 중 역외금융회사 변경신고서 양식을 사용하시어 변경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역외금융회사 자회사, 손회사 설립 신고 및 역외금융회사 폐지신고는 2018.1.1.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모두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으니, 공지사항 중 '사후관리를 위한 각종 보고서 양식' 게시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안내)

(역외금융회사 변경)

 

1. 신고서 2부(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내외의 분량으로 투자목적, 거래구조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은 이에 준하는 서류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4. 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 Capital Call통지(증액), 이사회 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일부회수), 기타 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5. 역외금융회사의 최근 재무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서류 : 변경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또는 그에 준하는 재무현황 증빙

6.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7. 서약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8.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거래 예2>
(주)가나다는 미국내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역외금융회사인 ABC Capital에 대한 추가 투자 관련 투자약정금액을 증액(
$10,000,000 증액)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역외금융회사 변경신고를 함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9-4호 서식〕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의 변경신고(수리)서

 

처리 기간

 

투 자 자

①상호 (본 점)

(주)가나다

②대 표 자 (본 점)

홍 길 동

③소 재 지 (본 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00가 00번지

설치(설립)

내역

④구 분

■ 현지법인 □ 지점 □ 자회사 □ 손회사 □ 손자회사

⑤상 호

ABC Capital

⑥설립 연월일

2017년 5월 15일

⑦대 표 자

Bill, James

⑧국 적

미국

⑨소 재 지

1122 Battery Street,San Francisco,USA

⑩자 본 금

U$70,000,000

⑪변경(폐지)일자

2018년 5월 24일

⑫사 업 내 용

미국내 기술주 투자

신 고 내 용

⑬변 경 전

⑭변 경 후

자본금 U$70,000,000-

자본금 U$ 80,000,000-

⑮ 변경(폐지) 사유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약정금액 증액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8년 5월 15 일

신고인 (주)가나다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주)가나다의 대리인 홍길순) (인)

(전화번호 123-4567)

 

한국은행총재(외국환은행의 장) 귀하

 

신 고 (수 리) 번 호

 

신 고 (수 리) 금 액

 

유 효 기 간

 

년 월 일

신고기관:한국은행총재(외국환은행의 장) (인)

*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

ⓐ 투자자 관련부분

- 해당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했던 법인의 상호 및 소재지 등을 기재

ⓑ 현지법인 등 관련부분

- 투자의 대상이 되었던 역외금융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등을 기재

ⓒ 변경전, 변경후 내용

- 해당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을 변경 전과 변경 후로 나누어 기재

ⓓ 변경 사유

- 당해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을 변경하는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신고인 관련부분

- 신고인의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가나다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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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전화번호
02-75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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