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안내))
(역외금융회사 투자)
1. 신고서 2부(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내외의 분량으로 투자목적, 거래구조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 신고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은 이에 준하는 서류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 역외금융회사 : 역외금융회사 정관 및 실체확인 서류
4. 투자목적 확인서류
5. 투자계약서 초안 등 투자를 입증하는 서류(투자비율 명시)
6. 현지 설립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 입증서류
7. 역외금융회사 운용관련 입증서류 : 역외금융회사와 자산운용사간 운용계약 서류 등
8. 투자자 및 역외금융회사의 최근 재무제표
9. 향후 사업계획서, 예상수지내역 및 배당계획서
10. 투자자의 이사회 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
11.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경비조달계획서
12.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13. 서약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14.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5. 사후관리 대리인 지정신청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 신고인이 아닌 별도의 대리인을 통하여 사후보고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 신고 대리인과 사후관리 대리인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사후관리 대상인 신고의 경우 신고필증 수령 후 한국은행 온라인외환심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외환거래심사-온라인 외환심사시스템-사후관리 참조)
<거래 예1>
(주)가나다는 금리, 환율, 주가 관련 파생상품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SPC인 ABC Capital에 Limited Partnership 형태로 U$14,000,000을 투자하며 20%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함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투자 신고(수리)서】
〔별지 제9-2호 서식〕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투자 신고(수리)서 |
처 리 기 간 |
|
1. 투자자 현황
상 호 (대표자) |
(주)가나다 (홍길동) |
설 립 년 월 일 |
|
소 재 지(주 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00가 00번지 |
투 자 자 규 모 |
■ 대기업 □ 중소기업 |
총 자 산 |
(1,000,000) 백만원 |
자기자본(자본금) |
(500,000) 백만원 |
업 종 |
증권업 |
담 당 자 및
연 락 처 |
홍길동(123-4567) |
2. 현지법인 현황
(단위 : 미불)
법 인 명 |
ABC Capital |
설 립(예정)일 |
2017년 5월 15일 |
대 표 자 |
Bill, James |
업 종 |
미국 내 기술주 투자 |
소재국(세부주소) |
USA (1122 Battery Street, San Francisco) |
총 자 본 금 |
U$ 70,000,000 |
종 업 원 수 |
한국인 명, 현지인 명 |
투 자 형 태주1) |
□ 단독투자 □ 공동투자 ■ 합작투자(한국측 총지분율: 20%) |
주투자자 내역 |
상호 |
|
사업자번호 |
|
대표자명 |
|
법인등록번호 |
|
법 인 성 격 |
□ 실제 영업법인
■ 특수 목적회사(SPC)
- 최종 투자 목적국 :
- 최종 투자 업종 : |
설 립 형 태 |
□ 신설법인 설립
■ 기존법인 지분인수
- 지분인수비율 : % |
지 배 구 조 |
■ 비지주회사
□ 지주회사(자회사수: 개, 주된 매출 자회사 업종 : ) |
투 자 목 적 |
|
주1 “공동투자”라 함은 국내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합작투자”라 함은 비거주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함. |
3. 투자 방법
① 지분투자 (단위 : 미불)
취득증권 |
증권종류 |
주수 |
액면 |
취득가액 |
보통주 |
1,400,000 |
주당액면 |
합계 |
주당가액 |
합계 |
10 |
14,000,000 |
10 |
14,000,000 |
투 자 비 율(%) |
20% |
취득가액이 액면과 상이할 경우 그 산출근거 |
|
출 자 형 태 |
① 현 금 |
14,000,000 |
② 현 물 |
|
③ 주 식 |
|
④ 이익잉여금 |
|
⑤ 기타( ) |
|
|
|
합 계 |
14,000,000(①+②+③+④+⑤) |
출 자 자 명 |
출 자 전 |
금 회 출 자 |
출 자 후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한국측 |
(주)가나다 |
|
|
14,000,000 |
20 |
14,000,000 |
20 |
|
|
|
|
|
|
|
소 계(①) |
|
|
14,000,000 |
|
14,000,000 |
|
현지측(②) |
DEF ltd. |
56,000,000 |
100.0 |
|
|
56,000,000 |
80 |
제3국
(③) |
|
|
|
|
|
|
|
합 계(①+②+③) |
56,000,000 |
100.0 |
14,000,000 |
100.0 |
70,000,000 |
100.0 |
② 대부투자 (단위 : 미불)
대 부 액 |
|
자 금 용 도 |
|
이 율 |
|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원금상환방법 |
|
이자징수방법 |
|
대 부 자 금
조 달 방 법 |
자 기 자 금 |
|
차 입 금 |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전화번호 )
한국은행 총재(외국환은행의 장) 귀하 |
|
신고(수리)번호 |
|
신고(수리)금액 |
|
유 효 기 간 |
|
년 월 일
신고기관:한국은행 총재(외국환은행의 장) (인) |
〈첨부서류〉:1. 현지법인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예상수지계산서 및 배당계획서
2.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경비조달계획서
3. 현지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사회의사록 |
210㎜×297㎜
(작성 요령)
ⓐ 투자자
- 해당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는 법인의 상호 및 소재지 등을 기재
ⓑ 현지법인 현황
- 투자의 대상이 되는 역외금융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투자형태, 주투자자 법인 성격 등 해당 내용을 기재
ⓒ 투자방법
- 취득증권의 종류는 ‘주식’, ‘지분’, '채권(Bond)' 등으로 기재
- 액면가는 해당 증권 1단위의 액면가액을 기재
- 취득가액은 투자자가 실제 투자하게 되는 투자총액을 기재
- 지분투자 및 대부투자는 관련 정보를 기재
- 외화환산액은 만약 취득가액이 원화표시로 이루어지는 경우, 미화 환산액을 기재
- 출자자별로 출자전, 금회 출자 및 금회출자후 비율을 표시
- 기 출자지분 또는 기 출자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자별로 동 내용을 기재하고 출자자별로 금회출자를 기준으로 출자전, 금회출자, 출자후를 기재
ⓔ 신고인
- 신고인의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 가나다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 역외금융회사 투자신고 후 약정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미화 100만불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투자금액을 미화 150만불로 증액하는 경우 등)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첨부파일 중 역외금융회사 변경신고서 양식을 사용하시어 변경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역외금융회사 자회사, 손회사 설립 신고 및 역외금융회사 폐지신고는 2018.1.1.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모두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으니, 공지사항 중 '사후관리를 위한 각종 보고서 양식' 게시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안내)
(역외금융회사 변경)
1. 신고서 2부(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내외의 분량으로 투자목적, 거래구조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은 이에 준하는 서류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4. 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 Capital Call통지(증액), 이사회 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일부회수), 기타 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5. 역외금융회사의 최근 재무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서류 : 변경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또는 그에 준하는 재무현황 증빙
6.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7. 서약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8.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거래 예2>
(주)가나다는 미국내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역외금융회사인 ABC Capital에 대한 추가 투자 관련 투자약정금액을 증액($10,000,000 증액)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역외금융회사 변경신고를 함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9-4호 서식〕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의 변경신고(수리)서
|
처리 기간 |
|
투 자 자 |
①상호 (본 점) |
(주)가나다 |
②대 표 자 (본 점) |
홍 길 동 |
③소 재 지 (본 점)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00가 00번지 |
설치(설립)
내역 |
④구 분 |
■ 현지법인 □ 지점 □ 자회사 □ 손회사 □ 손자회사 |
⑤상 호 |
ABC Capital |
⑥설립 연월일 |
2017년 5월 15일 |
⑦대 표 자 |
Bill, James |
⑧국 적 |
미국 |
⑨소 재 지 |
1122 Battery Street,San Francisco,USA |
⑩자 본 금 |
U$70,000,000 |
⑪변경(폐지)일자 |
2018년 5월 24일 |
⑫사 업 내 용 |
미국내 기술주 투자 |
신 고 내 용 |
⑬변 경 전 |
⑭변 경 후 |
자본금 U$70,000,000- |
자본금 U$ 80,000,000- |
⑮ 변경(폐지) 사유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약정금액 증액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8년 5월 15 일
신고인 (주)가나다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주)가나다의 대리인 홍길순) (인)
(전화번호 123-4567)
한국은행총재(외국환은행의 장) 귀하 |
|
신 고 (수 리) 번 호 |
|
신 고 (수 리) 금 액 |
|
유 효 기 간 |
|
년 월 일
신고기관:한국은행총재(외국환은행의 장) (인) |
*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
ⓐ 투자자 관련부분
- 해당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했던 법인의 상호 및 소재지 등을 기재
ⓑ 현지법인 등 관련부분
- 투자의 대상이 되었던 역외금융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등을 기재
ⓒ 변경전, 변경후 내용
- 해당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을 변경 전과 변경 후로 나누어 기재
ⓓ 변경 사유
- 당해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을 변경하는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신고인 관련부분
- 신고인의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가나다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