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안내)
1. 신고서2부 (상단첨부파일에서다운로드)
2. 사유서: A4용지 1매에 자금통합관리의 목적, 거래구조도, 대출 및 차입신청한도에 대한 소명등을 상세하게 기재
3. 자금통합관리 계약서 초안
4. 신고인 및 거래 (계약)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5. 참여법인 관련서류 : 각 참여법인목록 및 계열사구조도 등
6. 대출 및 차입신청한도 관련서류 : 재무제표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 범위내로 신청), 예금잔액증명서
7. 자금소요계획서류 : 대출, 차입등 예상내역을 월별로 상세히 기재
8. 이사회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
9.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경유확인 서류: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등
10.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11. 서약서 (상단첨부파일에서다운로드)
12.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3. 사후관리 대리인 지정신청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 신고인이 아닌 별도의 대리인을 통하여 사후보고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 신고 대리인과 사후관리 대리인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사후관리 대상인 신고의 경우 신고필증 수령 후 한국은행 온라인외환심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외환거래심사-온라인 외환심사시스템-사후관리 참조)
<거래 예>
(주)ABC KOREA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본사와 자금공유계약을 체결하여 수시로 잉여˙부족자금을 대출 및 차입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자금통합관리 신고를 함
【자금통합관리신고서】
신 고 서 (공통서식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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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금 통 합 관 리 신 고 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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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ABC KOREA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주)ABC KOREA의 대리인 홍길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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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00가00번지 (전화번호 : 123-4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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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직 업) |
첨단물품의 수입 및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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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역 |
○ 거래방식 : □ 금융기관 이용 자금통합 ■ 본지사간 자금통합
○ 참여법인 현황
- 본 사 : (주)ABC USA / 미국 내 주소 / 미국 내 전화번호
- 계열사 : (주)ABC Japan / 일본 내 주소 / 일본 내 전화번호
(주)ABC Singapore / 싱가포르 내 주소 / 싱가포르 내 전화번호
(주)ABC Taiwan / 대만 내 주소 / 대만 내 전화번호 (주)ABC China / 중국 내 주소 / 중국 내 전화번호
○ 대출 및 차입 신청 한도 : 대출 한도 - 미화 5백만달러 /차입 한도 - 미화 3백만달러 |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7년 7 월 18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
*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
Ⓐ 신청인
- 법인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ABC KOREA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 신고내역
- 거래방식 구분 :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금융기관 이용에, 본˙지사간 자금통합을 하는 경우 본 지사간 자금통합에 표시
- 참여법인 현황 : 자금통합관리에 참여하는 법인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 기재(참여법인이 많을 경우 별첨자료를 이용하여 제출)
- 대출 및 차입 신청 한도(각 미화 5천만달러 이내) : 대출 ○백만달러 / 차입 ○백만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