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통합관리

등록일
2017.07.18
조회수
25260
키워드
작성요령 첨부서류 자금통합관리 신고서
담당부서
외환심사팀(외환심사팀(759-5300))

(첨부서류 안내) 
 
1. 신고서2부 (상단첨부파일에서다운로드)


2. 사유서: A4용지 1매에 자금통합관리의 목적, 거래구조도, 대출 및 차입신청한도에 대한 소명등을 상세하게 기재


3. 자금통합관리 계약서 초안


4. 신고인 및 거래 (계약)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5. 참여법인 관련서류 :  각 참여법인목록 및 계열사구조도 등


6. 대출 및 차입신청한도 관련서류 : 재무제표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 범위내로 신청), 예금잔액증명서


7. 자금소요계획서류 : 대출, 차입등 예상내역을 월별로 상세히 기재


8. 이사회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


9.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경유확인 서류: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등


10.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11. 서약서 (상단첨부파일에서다운로드)


12.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3. 사후관리 대리인 지정신청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 신고인이 아닌 별도의 대리인을 통하여 사후보고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 신고 대리인과 사후관리 대리인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사후관리 대상인 신고의 경우 신고필증 수령 후 한국은행 온라인외환심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외환거래심사-온라인 외환심사시스템-사후관리 참조)


 



<거래 예>


(주)ABC KOREA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본사와 자금공유계약을 체결하여 수시로 잉여˙부족자금을 대출 및 차입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자금통합관리 신고를 함

 

【자금통합관리신고서】

신    고    서 (공통서식 Ⅱ)

자 금 통 합 관 리 신 고 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ABC KOREA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주)ABC KOREA의 대리인 홍길순)          (인)

주 소 (소재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00가00번지 
(전화번호 : 123-4567) 

업 종 (직 업)

첨단물품의 수입 및 수출

신고내역

 ○ 거래방식 : □ 금융기관 이용 자금통합  ■ 본지사간 자금통합


 ○ 참여법인 현황
       - 본   사 :  (주)ABC USA / 미국 내 주소 / 미국 내 전화번호
       - 계열사 :  (주)ABC Japan / 일본 내 주소 / 일본 내 전화번호
                       (주)ABC Singapore / 싱가포르 내 주소 / 싱가포르 내 전화번호
                       (주)ABC Taiwan / 대만 내 주소 / 대만 내 전화번호
                       (주)ABC China / 중국 내 주소 / 중국 내 전화번호


 ○ 대출 및 차입 신청 한도 : 대출 한도 - 미화 5백만달러 /차입 한도 - 미화 3백만달러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7년 7 월 18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
 
Ⓐ 신청인
  - 법인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ABC KOREA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 신고내역
  - 거래방식 구분 :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금융기관 이용에, 본˙지사간 자금통합을 하는 경우 본 지사간 자금통합에 표시
 
  - 참여법인 현황 : 자금통합관리에 참여하는 법인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 기재(참여법인이 많을 경우 별첨자료를 이용하여 제출)
 
  - 대출 및 차입 신청 한도(각 미화 5천만달러 이내) : 대출 ○백만달러 / 차입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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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전화번호
02-75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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