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서류>
((공통 서류))
1. 신고서 2부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당해 파생상품거래의 구조 및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
3. 당해 파생상품거래 계약서 초안(term sheet)
4. 신청인 및 상대방 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5. 내부적으로 적절한 검토와 통제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서류 : 내부품의문서, 이사회결의서, 리스크관리위원회 검토 문서
6. 재원증빙서류 (법인은 재무제표, 개인은 소득금액증명서 등)
7.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8. 서약서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9.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 20%이상의 선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선급수수료의 적정성 입증 서류
10. 사후관리 대리인 지정신청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 신고인이 아닌 별도의 대리인을 통하여 사후보고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 신고 대리인과 사후관리 대리인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사후관리 대상인 신고의 경우 신고필증 수령 후 한국은행 온라인외환심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외환거래심사-온라인 외환심사시스템-사후관리 참조)
((추가 서류))
(통화파생상품거래-손실반영 거래)
1. 기존 파생상품거래 계약서 및 신규계약서 초안
2. 당해 파생상품거래의 필요성 및 가격 적정성 입증서류 : 로이터 화면등 시장 스왑포인트 공시 화면 및 기존 발생 손실 반영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자료
3. 현재까지의 손실액 규모
4. 실수요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월별 외화수급스케쥴, 수출입 규모 입증 서류 등, 포지션 상황표 등
5.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 당국의 선물환 한도 규제한도 이내임을 증빙하는 서류, 20%이상의 선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선급수수료의 적정성 입증 서류
(통화파생상품거래-일반 선물환거래)
1. 당해 파생상품거래가 투기목적이 아니고 실수요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월별 외화수급스케쥴, 수출입 규모 입증 서류 등, 포지션 상황표 등
2.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 당국의 선물환 한도 규제한도 이내임을 증빙하는 서류
(파생상품거래- 상품, 신용 등)
1. 가격적정성 입증서류 : 옵션프리미엄 등 파생상품가격이 적정함을 증빙(이론가격 산출 또는 시장 평균가격 제시 등)하되 20%이상의 선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선급 수수료의 적정성 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
2. DLS 발행 목적인 경우 상품설명서 혹은 약관, 헷지목적 상품파생거래인 경우 기간별 소요 물량 산출 내역
3.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파생상품거래- 주주간 옵션보유거래)
1. 다른 자본거래와 관련 있는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동 자본거래 관련 서류(주주간계약상 옵션의 경우 주식인수계약서 등)
2. 가격적정성 입증서류(필요시)
3.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거래 예>
(주)가나다 증권은 미국의 ABC Bank와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거래를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파생상품거래 신고를 함
【파생상품거래신고서】
〔별지 제7-7호 서식〕
파 생 상 품 거 래 신 고 서 |
처리기간 |
|
신고인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가나다 증권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가나다 증권의 대리인 홍길순) (인) |
주 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00가00번지
(전화번호 : 123-4567)
(E-mail : gnd@gnd.com)
|
업 종 (직 업) |
금융투자업 |
거래상대방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ABC Bank |
주 소 (소재지) |
1122 Battery Street,San Francisco,USA
(전화번호 : 1-309-387-0000) (E-mail : abc@abc.com) |
업 종 (직 업) |
은행업 |
거래내용 |
거 래 기초자산 |
■ 신용 □ 통화 □ 이자율 □ 주식 □ 상품 □ 기타 ( ) |
거 래 종 류 |
□ 선도거래 □ 선물거래 □ 스왑거래 □ 옵션거래 ■ 신용파생상품거래 ( □ 보장매입 ■ 보장매도) |
계약(명목)금액 |
USD 20,000,000 - |
만 기 |
2022년 7월 30일(5년) |
세 부 내 용 |
1. 거래형태 : 신용부도스왑 매도(CDS Sell)
2. 거래상대방 : ABC Bank
3. 이자 : 연 100bp 4. 준거자산 : DEF BANK, GHI corporation |
거래 특이사항 |
□ 자본거래시 해당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파생상품거래를 해당자본거래의 당사자와 하는 거래
□ 액면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선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
□ 기 체결된 파생상품거래의 변경 취소 종료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
□ 자금유출입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대차거래 관련 신고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거래 |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7년 7 월 18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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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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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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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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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효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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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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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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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
Ⓐ 신고인
- 개인의 경우는 신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가나다증권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 거래 상대방
- 파생상품거래의 계약 상대방을 기재
Ⓒ 거래 기초자산
- 파생상품거래의 기초자산을 신용, 통화, 이자율, 주식, 상품,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거래 종류
- 해당 파생상품거래를 선도거래, 선물거래, 스왑거래, 옵션거래, 신용파생상품거래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신용파생상품거래의 경우 보장매입과 보장매도를 구분하여 기재
Ⓔ 계약(명목)금액
- 파생상품거래의 계약금액을 기재
Ⓕ 만기
- 파생상품거래 계약서상 만기를 년, 월, 일로 기재하고 기간을 병기
Ⓖ 세부 내용
- 명목금액, 만기 이외의 세부내용을 간략히 기재(상품명, 발행자, 쿠폰, 기초자산내역 등)
Ⓗ 거래 특이사항
- 네 가지 유형의 특이사항에 해당될 경우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