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안내)
1. 신고서 2부(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해당 신청 사유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4. 해당 거래내용 및 신고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수출채권 : 수출계약서, 수출신고서, invoice 등
- 수입채무 : 수입계약서, 수입신고서, B/L, invoice 등
- 용역계약 : 용역계약서, invoice, 납부세액확인서 등
- 자본거래 : 관련계약서, 인정된 거래임을 확인하는 서류
5. 은행 송금이 불가능한 이유가 명시된 증빙서류
ex) 법률상 규제 : 법률조항 발췌 등
천재지변, 정치불안 : 동국가의 비상 선포 공문, 신문기사 등
기타 사실상 송금이 곤란한 경우 : 해당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
6.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7. 서약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8.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지급신고 당일처리는 불가하며 첨부서류 완비 후 2일(영업일 기준)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거래 예>
(주)가나다통상은 미국의 ABC사에 대한 수입채무 U$1,000,000중 U$500,000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미국의 천재지변으로 은행송금이 불가능하여 직원이 휴대 수출하여 미국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한국은행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함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서】
〔별지 제5-1호 서식〕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서 |
처리기간 |
|
신 고 인 |
상 호 |
(주)가나다통상 |
대 표 자 성 명 |
홍길동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000-00-00000 |
주 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00 |
거 래 내 용 |
거 래 종 류 |
□ 수출거래 ■ 수입거래 □ 용역거래 □ 자본거래 |
계 약 상 대 방 |
상호 및 대표자성명 |
ABC Company, Bill james |
결 제 방 법 |
□ 신용장(L/C) □ 추심(D/P, D/A) □ 송금 ■ 기타(현금) |
금 액 |
계약금액 : U$1,000,000 신고금액 : U$500,000 |
지 급 등 의 방 법 |
1) 일정 기간을 초 과하는 지 급 또는영 수 |
결제기간 |
당초기간 |
|
변경 |
|
결제시기 |
당초시기 |
|
변경 |
|
결제방법 |
□ 외국환은행을 통한 방법 □ 기타( ) |
|
2)상계에 의한 계 정의 대기 차기 |
계정의 구분 및 대차기금액 |
貸記 |
|
잔 액 |
|
借記 |
|
결제방법 |
□ 외국환은행을 통한 방법 □ 기타( ) |
|
3)기타 |
구 분 |
□ 제3자 지급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
결제시기 |
2017.8.1 - 2017.8.7 |
변 경 |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신고인 (주)가나다통상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순) (인) (전화 02-333-3333 )
한국은행총재 귀하 (외국환은행의 장) |
*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
Ⓐ 거래종류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발생의 거래종류를 기재하며 위의 경우는 (주)가나다통상의 ABC사에 대한 수입거래가 원인이 되었으므로 수입거래란에 표시
Ⓑ 계약상대방 및 결제방법
- 계약상대방의 상호, 주소, 연락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결제방법란에는 기타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괄호안에 기재
Ⓒ 금액
- 계약금액란에는 원인채권이나 채무금액 전체(위의 경우는 U$1,000,000)를 기재하며 신고금액란에는 계약금액 중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대상이 되는 금액(위의 경우는 U$500,000)을 기재
Ⓓ 기타
- 구분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부분에 표시
- 결제시기 : 결제 예정시기를 기재하며 만약 결제가 분할지급의 형태로 이루어지면 지급스케줄을 별첨으로 첨부하여 기재
Ⓔ 신고인 관련부분
- 개인의 경우는 신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