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지급등의 방법

등록일
2017.07.18
조회수
134814
키워드
지급 제3자 방법
담당부서
외환심사팀(외환심사팀(759-5300))

(첨부서류 안내)


1. 신고서2부 (상단첨부파일에서다운로드)


2. 사유서: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해당 신청사유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3. 신고인및거래 (계약)상대방의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4. 제3자지급등에관한합의서: 관련거래 당사자들이 동방식의 대금결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문서, 내부품의서류 등


5. 제3자지급등의대상이되는채권채무확인서류
  - 수출채권: 수출계약서, 수출신고서, Invoice등
  - 수입채무: 수입계약서, 수입신고서, B / L, Invoice등
  - 용역계약: 용역계약서, Invoice, 납부세액확인서등
  - 자본거래: 관련계약서, 인정된거래임을확인하는서류


6. 제3자지급등의사유에대한증빙서류


7.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8.서약서 (상단첨부파일에서다운로드)


9.기타신고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 대북교역관련거래일경우‘물품반입승인서’와‘주민접촉신고서’제출


※ 지급신고 당일처리는 불가하며 첨부서류 완비 후 2일(영업일 기준)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거래 예>
(주)가나다통상은 미국 DEF사에게 수입채무 U$ 1,000,000가 있으나 DEF사의 요청에 의해 수입채무 중 U$500,000을 미국 ABC사에게 지급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함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서】

〔별지 제5-1호 서식〕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신 고 인

상 호

(주)가나다 통상

대 표 자 성 명

홍길동

사 업 자 등 록 번 호

000-00-00000

주 소

서울 중구 남대문로 00

거 래 내 용 거 래 종 류

□ 수출거래    ■ 수입거래    □ 용역거래    □ 자본거래

계 약 상 대 방 상호 및 대표자성명 ABC Company, Bill james
주 소, 전 화 번 호 1122 Battery Street,San Francisco
1-309-387-0000
결 제 방 법 □ 신용장(L/C)    □ 추심(D/P, D/A)    ■ 송금    □ 기타 (    )
금   액

계약금액 : U$ 1,000,000

신고금액 : U$  500,000

지 급 등 의 방 법 1) 일정 기간을 초 과하는 지 급 또는영 수
결제기간 당초기간 변경  
결제시기 당초시기   변경  
결제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한 방법 □ 기타(     )
2)상계에 의한 계 정의 대기 차기
계정의 구분 및 대차기금액 貸記   잔 액  
借記  
결제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한 방법 □ 기타(     )
3)기타 구    분 ■ 제3자 지급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결제시기 2017.8.1 - 2017.8.7
변 경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신고인 (주)가나다통상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순) (인)
(전화 02-333-3333  )

한국은행총재 귀하 (외국환은행의 장)


*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


Ⓐ 거래종류
  - 제3자 지급등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발생의 거래종류를 기재하며 위의 경우는 (주)가나다통상의 DEF사에 대한 수입거래가 제3자 지급 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수입거래란에 표시
 
Ⓑ 계약상대방 및 결제방법
  - 계약상대방은 제3자 지급 대상 업체를 기재하며 계약상대방의 상호, 주소, 연락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거래종류별 대금결제방법에 표시


Ⓒ 금액
  - 계약금액에는 원인채권이나 채무의 금액 전체(위의 경우는 U$1,000,000)를 기재하며 신고금액에는 계약금액 중 제3자 지급등의 대상이 되는 금액(위의 경우는 U$500,000)만을 기재
 
Ⓓ 기타
  - 구분 : 제3자 지급 부분에 표시

  - 결제시기 : 결제예정시기를 기재. 결제가 분할지급의 형태로 이루어지면 지급스케줄을 별첨으로 첨부하여 기재 
  
Ⓔ 신고인 관련부분
  - 개인의 경우는 신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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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전화번호
02-75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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