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등록일
2017.07.18
조회수
30123
키워드
지급 방법 초과 일정기간
담당부서
외환심사팀(외환심사팀(759-5300))

(첨부서류 안내)


1. 신고서 2부(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내외의 분량으로 해당 신청 사유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4.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당해지급의 원인이 되는 수출입계약서 및 Invoice 등의 근거문서


5.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6. 서약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7. 불가피한 사유로 1년초과후 3개월 이내에 사후신고하는 경우 당해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서류


8.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지급신고 당일처리는 불가하며 첨부서류 완비 후 2일(영업일 기준)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거래 예>
(주)가나다통상은 2017.8.5일 미국의 ABC사에 특수장비 U$1,000,000을 발주하고 장비제조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장비인수는 2018.8.9일에 하되, 수입대금은 2017.8.5일 착수금조로 U$500,000을 송금하며 나머지 금액은 2018.7.1일 및 장비인수시 각각 U$ 250,000를 송금하기로 함

이와 관련하여 (주)가나다통상은 동 장비 수입을 위한 착수금 송금을 위해 한국은행에 지급등의 방법(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방법) 신고를 함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서】

〔별지 제5-1호 서식〕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신 고 인

상 호

(주)가나다 통상

대 표 자 성 명

홍길동

사 업 자 등 록 번 호

000-00-00000

주 소

서울 중구 남대문로 00

거 래 내 용

거 래 종 류

□ 수출거래    ■ 수입거래    □ 용역거래    □ 자본거래

계 약 상 대 방

상호 및 대표자성명 ABC Company, Bill james
주 소, 전 화 번 호 1122 Battery Street,San Francisco
1-309-387-0000

결 제 방 법

□ 신용장(L/C)    □ 추심(D/P, D/A)    ■ 송금    □ 기타 (    )

금   액

계약금액 : U$ 1,000,000
신고금액 : U$ 500,000

지 급 등 의 방 법

1) 일정 기간을 초 과하는 지 급 또는영 수

결제기간 당초기간 2017.8.5. - 2018.8.9 변경  
결제시기 당초시기   변경  
결제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한 방법 □ 기타(     )

2)상계에 의한 계정의 대기 차기

계정의 구분 및 대차기금액 貸記   잔 액  
借記  
결제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한 방법 □ 기타(     )

3)기타

구    분 □ 제3자 지급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결제시기

변 경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신고인 (주)가나다통상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순) (인)
(전화 02-333-3333)

한국은행총재 귀하 (외국환은행의 장)

*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
 
Ⓐ 거래종류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발생의 거래종류를 기재하며 위의 경우는 (주)가나다통상의 ABC사에 대한 수입거래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수입거래”란에 표시
 
Ⓑ 계약상대방 및 결제방법
  - 계약상대방의 상호, 주소, 연락전화번호를 기재하며 거래종류별 대금결제방법에 표시
 
Ⓒ 금액 
  - 계약금액에는 계약금액 전체(위의 경우는 U$1,000,000)를 기재하며 신고금액에는 계약금액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등을 초과하는 지급 등”에 해당되는 금액(위의 경우에는 물품인수전 1년초과로 지급하게 되는 U$500,000)을 기재
 
Ⓓ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영수 
  - 결제기간(결제시기) :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이나 시기를 기재하며 위의 경우 1년동안 분할 지급하므로 첫번째 대금지급시점부터 마지막 대금지급시점까지를 기재 
  * 변경부분은 한국은행에 기 신고한 결제기간이나 결제시기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서 작성시 기재하는 부분임 
 
 - 결제방법 : 결제방법란에는 지급이나 수취시 선택하는 결제방법에 표시
 
Ⓔ 신고인 관련부분 
  - 개인의 경우는 신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 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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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전화번호
02-75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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