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이면서 업력이 10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의)은 2010년 이후 누증되어 왔으며,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될 경우 누증된 한계기업의 질서있는 구조조정 방안과 속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고려사항인 회생가능성(viability)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였다. 본고는 한계기업의 회생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첫 번째 시도로서, 장기적 시계에서 기업의 재무상태 전환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실(stylized facts)을 정립하고 한계기업의 회생에 대한 바람직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2000∼19년중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주요 재무항목을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상태 변화를 추적하였다. 또한 한계기업의 상태전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실업의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 개념을 기업연구에 도입하였다. 분석 결과, 1970년대 이후 노동경제학에서 정립되어 온 노동상태 전환(취업↔실업)의 주요 특징이 기업의 재무상태 전환(재무취약↔정상)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즉 이자보상배율이 1년 이상 1 미만인 재무취약상태(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상태를 포함) 초기에는 상당수 기업이 정상화되지만, 재무취약상태가 길어져 한계상태에 진입하게 되면 정상화율이 빠르게 하락하였다. 또한 과거 재무 취약상태 경험이 많은 기업은 정상화 이후에도 재무취약상태로 재전환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소수의 장기존속·반복 재무취약기업(한계기업 포함)이 나타나며, 대부분의 재무취약상태는 이들 기업에게 집중되었다.
이러한 기업상태 전환의 주요 특징은 한계기업의 빈번한 기업상태 전환으로 귀결되었다. 신규 한계기업의 상태변화를 장기간 추적한 결과, 신규 한계기업의 과반수가 10년 내에 1회 이상 정상화되지만, 그 중 과반수는 다시 재무취약, 휴폐업 상태 등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본고는 한계기업의 빈번한 기업상태 전환을 감안하여 장기 평균 이자보상배율을 기준으로 한계기업의 회생을 정의하고, 이를 기존 연구에서 이용된 일시적 정상화 기준의 회생률과 비교하였다.
본고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계기업의 추세적인 회생실적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신규로 한계상태(또는 재무취약상태)로 전환된 기업중 상당수는 생산성, 경영능력 등 기업특성에 있어 과거 한계기업과 달라 상이한 회생패턴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한계기업의 특성과 한계기업 회생의 결정요인에 대해 추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한계상태에 진입한 기업들의 회생가능성을 보다 엄밀히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