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구분
등록일
2016.09.01
조회수
4333
키워드
담당부서
인사팀(02-759-5518)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및 예방 등을 위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6. 9. 1. ~ 11. 30.

□ 신고대상 : 각종 정부 보조금

 

① 연구개발비(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 신고방법 : 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 및 우편,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등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정부대표 민원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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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협력국 윤리경영실
전화번호
02-759-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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