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를 분류별 구조로 나타내며, 선택한 법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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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완결성보장대상지급결제제도지정에관한규정
결제완결성보장대상지급결제제도지정에관한규정(최근개정일 : 20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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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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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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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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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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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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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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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문위원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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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임)
- -- 부칙<2006. 3. 29>
결제완결성보장대상지급결제제도지정에관한규정
개정일 | 구분 | 번호 | 전문 | 요지 | 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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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 총재 결재 | 결제정책팀-207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02-759-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