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를 분류별 구조로 나타내며, 선택한 법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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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세칙
계약세칙(최근개정일 : 20180806)
- -- 제1장 총 칙
- --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
-- 제3장 계약의 방법
- 제8조 (경쟁방법 및 경쟁입찰의 성립)
- 제9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제10조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 제11조 (공사의 입찰)
- 제11조의2 (공사의 현장설명)
- 제12조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 제13조 (다량물품의 입찰)
- 제14조 (2단계 경쟁입찰)
- 제15조 삭 제
- 제16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제17조 (제한경쟁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 제18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 제19조 (지명경쟁입찰대상자의 지명)
- 제20조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 제21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22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제23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 제24조 (분할수의계약)
- 제25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 제26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및 입찰참가 제한)
- 제26조의2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
--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 제27조 (입찰공고)
- 제27조의2 (입찰참가의 통지)
- 제28조 (입찰공고의 시기)
- 제29조 (입찰공고의 내용)
- 제30조 (입찰보증금)
- 제31조 (입찰보증금의 당행 귀속)
- 제32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 제33조 (개찰 및 낙찰선언)
- 제33조의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제34조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제35조 (협상에 의한 계약)
- 제35조의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제35조의3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 제35조의4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 제35조의5 (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 제36조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제37조 (계약서의 작성 및 생략)
- 제37조의2 (국외계약)
- 제38조 (계약보증금)
- 제39조 (계약보증금의 귀속)
- 제40조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 제41조 (손해보험의 가입)
- 제42조 (감독)
- 제43조 (검사)
- 제44조 (감독조서의 작성생략)
- 제45조 (검사조서의 작성생략)
- 제46조 (감독 및 검사직무의 겸직)
- 제47조 (대가의 지급)
- 제48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 제49조 (대가의 선납면제)
- 제5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제51조 (물품의 제조·구매 시 하자담보)
- 제52조 (하자검사)
- 제53조 (하자보수보증금)
- 제5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5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56조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5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 제58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 제59조 (개산계약)
- 제60조 (공동계약)
- 제60조의2 (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 제60조의3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제60조의4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 제61조 (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해지)
- 제6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제6장 보 칙
- -- 부칙 <2018. 8. 6>
계약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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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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