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정보] 영국 고등법원, EU조약 50조 발동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

구분
등록일
2016.11.03
조회수
4470
키워드
영국고등법원EU조약50조독자적발동
담당부서
런던사무소(44-20-7382-058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지역협력반
전화번호
02-759-4168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