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도안 이용기준

화폐도안 이용에 대한 안내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폐도안 이용자는 아래의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이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화폐도안의 무분별한 이용을 허용할 경우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화폐 위/변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설정하여 화폐도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한편 「화폐모조품」의 경우 위/변조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한국은행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화폐모조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아래의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의해 한국은행의 허락하에 「화폐모조품」을 제작해야 하며, 이용이 종료되었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된 「화폐모조품」은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이 지정한 장소에서 담당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합니다. 한국은행에 「화폐모조품」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본 이용기준 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은 화폐도안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1999년부터 제정하여 운용해 왔으며 현 기준은 2024년 9월 1일자로 개정시행 되었습니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1. 1목적
  2.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의 목적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이하 “화폐도안”이라 한다)이 무분별하게 이용될 경우 예상되는 화폐 위조·변조 심리의 조장 및 화폐의 품위와 신뢰도 저하를 예방하고, 화폐도안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이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정하는 데 있다.
  3. 2 정의
  4. ‘화폐도안의 이용 또는 복제’란 화폐도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거나, 화폐의 색상이나 규격, 문자 또는 도안 등을 이용하여 화폐와 유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유·무형의 이미지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5. 3 일반원칙
  6. 화폐도안은 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화폐도안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가. 화폐 위조·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화폐 도안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 화폐도안에서 인물만 별도로 분리하여 이용하거나 또는 도안인물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부적절하게 활용하여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화폐 도안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8. 4 화폐 도안의 이용 기준
        1. ① 은행권 도안을 서적, 신문, 잡지 등의 인쇄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예시-Ⅰ참조> 예시-Ⅰ
        2.    가.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가로 및 세로의 배율을 유지하면서 은행권 규격의 150% 이상이거나 또는 75% 이하이어야 한다.
             나. 알기 쉬우면서도 은행권 도안과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SPECIMEN' 또는 '보기' 문자를 화폐도안의 초상 부분을 제외한 여타 부분에 은행권 앞면 중앙 상단의 '한국은행'보다 크고 화폐의 기조색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불투명한 색상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② 은행권과 유사한 재질에 인쇄하여 이용하거나 은행권의 일부만을 복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4. ③ 웹사이트, 전자책, 동영상 등 전자 매체에 활용한 은행권 도안을 인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5. ④ 주화 도안의 이용에는 위 1, 2, 3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5 화폐모조품의 제작 기준
  10. 화폐도안을 이용하여 화폐와 비슷한 재질과 외관을 갖춘 인쇄물이나 복제품(이하 "화폐 모조품"이라 한다)을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1.    가. 은행권 모조품은 가로와 세로의 규격이 가로 및 세로의 배율을 유지하면서 은행권 규격의 200% 이상 또는 50% 이하이거나 은행권의 소재와 명확히 다르면서 쉽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예시-Ⅱ 참조> 예시-Ⅱ
       나. 주화 모조품은 규격이 주화 규격의 150% 이상 또는 75% 이하이어야 하며 금속 소재를 이용할 수 없다.<예시-Ⅲ참조> 예시-Ⅲ

  12. 6 한국은행의 승인이 필요한 화폐모조품의 이용승인 신청
  13. 5.의 이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별도 승인 없이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5.의 기준 이외의 방법으로 화폐도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사전에 이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이용신청 바로가기
  14.    가. 화폐도안 이용자의 성명(또는 업체명),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나. 화폐도안의 구체적인 이용처 및 이용기간
       다. 이용하고자 하는 도안의 그래픽 디자인과 규격
       라. 업체명, 작품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시안 <예시-Ⅳ참조> 예시-Ⅳ및 제작 수량
       마. 기타 한국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내용

    7 한국은행의 승인이 필요한 화폐모조품의 제작

  15. 은행권 모조품의 이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6.의 신청서와 함께 은행권의 가로·세로의 배율을 유지하면서 각 길이가 은행권보다 10㎜ 이상 크도록 제작하여 그 실물을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8 한국은행의 승인이 필요한 화폐모조품의 이용승인 및 폐기 등

        1. ① 한국은행은 6.의 신청내용이 화폐도안 이용기준 취지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여 화폐도안의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2. ② 화폐도안 이용기간은 제1항의 이용허락이 발송된 날로부터 6개월로 한다.
        3. ③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만료 7영업일 전까지 한국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④ 사전에 이용승인을 받은 화폐모조품의 이용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실물 전량을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이 지정한 장소에서 복구 불가능하게 폐기하여야 하며 원판, 인쇄판, 디지털화된 저장매체, 그래픽 파일 등도 지체 없이 복구 불가능하게 폐기 또는 삭제해야 한다.

    9 경고 및 시정조치

        1. ① 한국은행은 본 이용기준을 위반하여 화폐도안을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② 한국은행의 경고 및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저작권법」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0 본 이용기준을 벗어나 화폐도안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화폐도안을 이용한 자에게 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발권국 발권정책팀
전화번호
02-759-4067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