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액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 연간 보수액
(백만원)
공개기준
-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의 연간 총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2022년 직원 평균 보수액
구분 |
금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107,434 |
- 기본급 |
64,139 |
- 경영평가상여금 |
- |
- 기타성과상여금 |
16,721 |
- 정기상여금 |
19,673 |
- 실적수당 |
6,345 |
- 기타수당 |
320 |
- 급여성복리후생비 |
236 |
평균근속년수 |
15.7 |
공개기준
- 직원 평균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각 연도말 기준 상시 종업원에 대한 평균 보수지급액 총액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 기타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업무수당, 가족수당 등)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평균근속년수 : 상시 종업원의 평균 근속년수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초임)
구분 |
금액 |
기본급 |
33,888 |
경영평가상여금 |
0 |
기타성과상여금 |
7,342 |
정기상여금 |
10,731 |
실적수당 |
1,515 |
기타수당 |
192 |
급여성복리후생비 |
- |
합계 |
53,669 |
신입직원수 |
63 |
공개기준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 : 종합기획직원(G5), 대졸, 군미필자, 무경력자 기준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 연간 보수액
(백만원)
공개기준
-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의 연간 총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2021년 직원 평균 보수액
구분 |
금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103,312 |
- 기본급 |
62,279 |
- 경영평가상여금 |
- |
- 기타성과상여금 |
16,349 |
- 정기상여금 |
19,133 |
- 실적수당 |
4,414 |
- 기타수당 |
616 |
- 급여성복리후생비 |
521 |
평균근속년수 |
16.5 |
공개기준
- 직원 평균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각 연도말 기준 상시 종업원에 대한 평균 보수지급액 총액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 기타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업무수당, 가족수당 등)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평균근속년수 : 상시 종업원의 평균 근속년수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초임)
구분 |
금액 |
기본급 |
32,964 |
경영평가상여금 |
0 |
기타성과상여금 |
7,005 |
정기상여금 |
10,439 |
실적수당 |
1,071 |
기타수당 |
266 |
급여성복리후생비 |
19 |
합계 |
51,764 |
신입직원수 |
50 |
공개기준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 : 종합기획직원(G5), 대졸, 군미필자, 무경력자 기준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 연간 보수액
(백만원)
공개기준
-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의 연간 총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2020년 직원 평균 보수액
구분 |
금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100,342 |
- 기본급 |
60,982 |
- 경영평가상여금 |
- |
- 기타성과상여금 |
15,920 |
- 정기상여금 |
18,580 |
- 실적수당 |
3,773 |
- 기타수당 |
594 |
- 급여성복리후생비 |
493 |
평균근속년수 |
17.1 |
공개기준
- 직원 평균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각 연도말 기준 상시 종업원에 대한 평균 보수지급액 총액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 기타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업무수당, 가족수당 등)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평균근속년수 : 상시 종업원의 평균 근속년수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초임)
구분 |
금액 |
기본급 |
32,076 |
경영평가상여금 |
0 |
기타성과상여금 |
6,772 |
정기상여금 |
10,157 |
실적수당 |
308 |
기타수당 |
241 |
급여성복리후생비 |
29 |
합계 |
49,584 |
신입직원수 |
55 |
공개기준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 : 종합기획직원(G5), 대졸, 군미필자, 무경력자 기준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 연간 보수액
(백만원)
공개기준
-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의 연간 총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2020년 직원 평균 보수액
구분 |
금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100,615 |
- 기본급 |
61,051 |
- 경영평가상여금 |
- |
- 기타성과상여금 |
15,919 |
- 정기상여금 |
18,591 |
- 실적수당 |
3,972 |
- 기타수당 |
608 |
- 급여성복리후생비 |
473 |
평균근속년수 |
17.8 |
공개기준
- 직원 평균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각 연도말 기준 상시 종업원에 대한 평균 보수지급액 총액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 기타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업무수당, 가족수당 등)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평균근속년수 : 상시 종업원의 평균 근속년수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초임)
구분 |
금액 |
기본급 |
31,716 |
경영평가상여금 |
- |
기타성과상여금 |
6,625 |
정기상여금 |
10,043 |
실적수당 |
371 |
기타수당 |
225 |
급여성복리후생비 |
17 |
합계 |
48,997 |
신입직원수 |
59 |
공개기준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 : 종합기획직원(G5), 대졸, 군미필자, 무경력자 기준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 연간 보수액
(백만원)
공개기준
-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의 연간 총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2019년 직원 평균 보수액
구분 |
금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99,064 |
- 기본급 |
59,665 |
- 경영평가상여금 |
- |
- 기타성과상여금 |
15,596 |
- 정기상여금 |
18,294 |
- 실적수당 |
3,756 |
- 기타수당 |
1,214 |
- 급여성복리후생비 |
539 |
평균근속년수 |
17.9 |
공개기준
- 직원 평균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각 연도말 기준 상시 종업원에 대한 평균 보수지급액 총액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 기타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업무수당, 가족수당 등)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평균근속년수 : 상시 종업원의 평균 근속년수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초임)
구분 |
금액 |
기본급 |
30,216 |
경영평가상여금 |
- |
기타성과상여금 |
6,253 |
정기상여금 |
9,568 |
실적수당 |
146 |
기타수당 |
375 |
급여성복리후생비 |
9 |
합계 |
46,568 |
신입직원수 |
59 |
공개기준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 : 종합기획직원(G5), 대졸, 군미필자, 무경력자 기준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 연간 보수액
(백만원)
공개기준
-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의 연간 총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2018년 직원 평균 보수액
구분 |
금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99,428 |
- 기본급 |
59,743 |
- 경영평가상여금 |
- |
- 기타성과상여금 |
15,519 |
- 정기상여금 |
18,408 |
- 실적수당 |
3,849 |
- 기타수당 |
1,240 |
- 급여성복리후생비 |
669 |
평균근속년수 |
18.8 |
공개기준
- 직원 평균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각 연도말 기준 상시 종업원에 대한 평균 보수지급액 총액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 기타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업무수당, 가족수당 등)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평균근속년수 : 상시 종업원의 평균 근속년수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초임)
구분 |
금액 |
기본급 |
29,964 |
경영평가상여금 |
- |
기타성과상여금 |
6,409 |
정기상여금 |
9,489 |
실적수당 |
151 |
기타수당 |
247 |
급여성복리후생비 |
52 |
합계 |
46,312 |
신입직원수 |
70 |
공개기준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 : 종합기획직원(G5), 대졸, 군미필자, 무경력자 기준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 연간 보수액
(백만원)
공개기준
-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의 연간 총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2017년 직원 평균 보수액
구분 |
금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99,692 |
- 기본급 |
59,625 |
- 경영평가상여금 |
- |
- 기타성과상여금 |
15,879 |
- 정기상여금 |
18,405 |
- 실적수당 |
3,863 |
- 기타수당 |
1,291 |
- 급여성복리후생비 |
629 |
평균근속년수 |
18.9 |
공개기준
- 직원 평균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각 연도말 기준 상시 종업원에 대한 평균 보수지급액 총액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 기타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업무수당, 가족수당 등)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평균근속년수 : 상시 종업원의 평균 근속년수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초임)
구분 |
금액 |
기본급 |
29,484 |
경영평가상여금 |
- |
기타성과상여금 |
7,289 |
정기상여금 |
8,354 |
실적수당 |
158 |
기타수당 |
268 |
급여성복리후생비 |
38 |
합계 |
45,591 |
신입직원수 |
64 |
공개기준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 : 종합기획직원(G5), 대졸, 군미필자, 무경력자 기준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 연간 보수액
(백만원)
공개기준
-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의 연간 총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2016년 직원 평균 보수액
구분 |
금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98,359 |
- 기본급 |
57,723 |
- 경영평가상여금 |
- |
- 기타성과상여금 |
1,518 |
- 정기상여금 |
32,102 |
- 실적수당 |
5,037 |
- 기타수당 |
1,329 |
- 급여성복리후생비 |
651 |
평균근속년수 |
19.2 |
공개기준
- 직원 평균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각 연도말 기준 상시 종업원에 대한 평균 보수지급액 총액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 기타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업무수당, 가족수당 등)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평균근속년수 : 상시 종업원의 평균 근속년수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초임)
구분 |
금액 |
기본급 |
28,752 |
경영평가상여금 |
- |
기타성과상여금 |
240 |
정기상여금 |
14,950 |
실적수당 |
573 |
기타수당 |
224 |
급여성복리후생비 |
51 |
합계 |
44,790 |
신입직원수 |
70 |
공개기준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 :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기준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 연간 보수액
(백만원)
공개기준
-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의 연간 총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2015 직원 평균 보수액
구분 |
금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96,692 |
- 기본급 |
56,954 |
- 경영평가상여금 |
- |
- 기타성과상여금 |
1,865 |
- 정기상여금 |
31,709 |
- 실적수당 |
4,096 |
- 기타수당 |
1,397 |
- 급여성복리후생비 |
670 |
평균근속년수 |
18.9 |
공개기준
- 직원 평균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각 연도말 기준 상시 종업원에 대한 평균 보수지급액 총액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 기타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업무수당, 가족수당 등)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평균근속년수 : 상시 종업원의 평균 근속년수
2015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초임)
구분 |
금액 |
기본급 |
26,592 |
경영평가상여금 |
- |
기타성과상여금 |
222 |
정기상여금 |
13,776 |
실적수당 |
1,605 |
기타수당 |
338 |
급여성복리후생비 |
60 |
합계 |
42,592 |
신입직원수 |
60 |
공개기준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 :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기준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 연간 보수액
(백만원)
공개기준
-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의 연간 총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2014 직원 평균 보수액
구분 |
금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96,223 |
- 기본급 |
56,166 |
- 경영평가상여금 |
- |
- 기타성과상여금 |
14,070 |
- 정기상여금 |
18,822 |
- 실적수당 |
5,047 |
- 기타수당 |
1,412 |
- 급여성복리후생비 |
705 |
평균근속년수 |
19.3 |
공개기준
- 직원 평균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각 연도말 기준 상시 종업원에 대한 평균 보수지급액 총액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 기타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업무수당, 가족수당 등)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평균근속년수 : 상시 종업원의 평균 근속년수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초임)
구분 |
금액 |
기본급 |
25,860 |
경영평가상여금 |
- |
기타성과상여금 |
4,550 |
정기상여금 |
7,995 |
실적수당 |
2,198 |
기타수당 |
325 |
급여성복리후생비 |
88 |
합계 |
41,015 |
신입직원수 |
72 |
공개기준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 :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기준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 연간 보수액
(백만원)
공개기준
-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의 연간 총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2013 직원 평균 보수액
구분 |
금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95,931 |
- 기본급 |
55,584 |
- 경영평가상여금 |
- |
- 기타성과상여금 |
14,027 |
- 정기상여금 |
18,752 |
- 실적수당 |
5,394 |
- 기타수당 |
1,435 |
- 급여성복리후생비 |
741 |
평균근속년수 |
19.5 |
공개기준
- 직원 평균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각 연도말 기준 상시 종업원에 대한 평균 보수지급액 총액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 기타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업무수당, 가족수당 등)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평균근속년수 : 상시 종업원의 평균 근속년수
2013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초임)
구분 |
금액 |
기본급 |
25,416 |
경영평가상여금 |
- |
기타성과상여금 |
4,472 |
정기상여금 |
7,858 |
실적수당 |
2,989 |
기타수당 |
300 |
급여성복리후생비 |
88 |
합계 |
41,123 |
신입직원수 |
61 |
공개기준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 :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기준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 연간 보수액
(백만원)
공개기준
-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의 연간 총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2012 직원 평균 보수액
구분 |
금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93,894 |
- 기본급 |
54,555 |
- 경영평가상여금 |
- |
- 기타성과상여금 |
13,846 |
- 정기상여금 |
18,197 |
- 실적수당 |
5,027 |
- 기타수당 |
1,440 |
- 급여성복리후생비 |
830 |
평균근속년수 |
20.0 |
공개기준
- 직원 평균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각 연도말 기준 상시 종업원에 대한 평균 보수지급액 총액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 기타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업무수당, 가족수당 등)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평균근속년수 : 상시 종업원의 평균 근속년수
2012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초임)
구분 |
금액 |
기본급 |
24,720 |
경영평가상여금 |
- |
기타성과상여금 |
4,363 |
정기상여금 |
7,660 |
실적수당 |
2,550 |
기타수당 |
261 |
급여성복리후생비 |
113 |
합계 |
39,667 |
신입직원수 |
51 |
공개기준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 :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기준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 연간 보수액
(백만원)
공개기준
-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의 연간 총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2011 직원 평균 보수액
구분 |
금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90,285 |
- 기본급 |
52,349 |
- 경영평가상여금 |
- |
- 기타성과상여금 |
13,388 |
- 정기상여금 |
17,467 |
- 실적수당 |
4,864 |
- 기타수당 |
1,464 |
- 급여성복리후생비 |
753 |
평균근속년수 |
19.9 |
공개기준
- 직원 평균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각 연도말 기준 상시 종업원에 대한 평균 보수지급액 총액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 기타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업무수당, 가족수당 등)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평균근속년수 : 상시 종업원의 평균 근속년수
2011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초임)
구분 |
금액 |
기본급 |
21,372 |
경영평가상여금 |
- |
기타성과상여금 |
3,846 |
정기상여금 |
6,625 |
실적수당 |
1,393 |
기타수당 |
310 |
급여성복리후생비 |
98 |
합계 |
33,645 |
신입직원수 |
43 |
공개기준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 :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기준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 연간 보수액
(백만원)
공개기준
-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의 연간 총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2010 직원 평균 보수액
구분 |
금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85,902 |
- 기본급 |
49,819 |
- 경영평가상여금 |
- |
- 기타성과상여금 |
12,606 |
- 정기상여금 |
16,562 |
- 실적수당 |
4,633 |
- 기타수당 |
1,513 |
- 급여성복리후생비 |
769 |
평균근속년수 |
19.5 |
공개기준
- 직원 평균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각 연도말 기준 상시 종업원에 대한 평균 보수지급액 총액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 기타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업무수당, 가족수당 등)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평균근속년수 : 상시 종업원의 평균 근속년수
2010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초임)
구분 |
금액 |
기본급 |
19,164 |
경영평가상여금 |
- |
기타성과상여금 |
4,373 |
정기상여금 |
5,749 |
실적수당 |
1,167 |
기타수당 |
216 |
급여성복리후생비 |
12 |
합계 |
30,680 |
신입직원수 |
36 |
공개기준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 :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기준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 연간 보수액
(백만원)
공개기준
-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의 연간 총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2009 직원 평균 보수액
구분 |
금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88,754 |
- 기본급 |
51,212 |
- 경영평가상여금 |
- |
- 기타성과상여금 |
12,801 |
- 정기상여금 |
16,982 |
- 실적수당 |
5,559 |
- 기타수당 |
1,432 |
- 급여성복리후생비 |
768 |
평균근속년수 |
19.3 |
공개기준
- 직원 평균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각 연도말 기준 상시 종업원에 대한 평균 보수지급액 총액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 기타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업무수당, 가족수당 등)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평균근속년수 : 상시 종업원의 평균 근속년수
2009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초임)
구분 |
금액 |
기본급 |
23,940 |
경영평가상여금 |
- |
기타성과상여금 |
5,458 |
정기상여금 |
7,182 |
실적수당 |
1,543 |
기타수당 |
239 |
급여성복리후생비 |
72 |
합계 |
38,434 |
신입직원수 |
36 |
공개기준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 :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기준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 연간 보수액
(백만원)
공개기준
-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의 연간 총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2008 직원 평균 보수액
구분 |
금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88,267 |
- 기본급 |
50,844 |
- 경영평가상여금 |
- |
- 기타성과상여금 |
12,682 |
- 정기상여금 |
16,809 |
- 실적수당 |
5,741 |
- 기타수당 |
1,418 |
- 급여성복리후생비 |
774 |
평균근속년수 |
18.9 |
공개기준
- 직원 평균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각 연도말 기준 상시 종업원에 대한 평균 보수지급액 총액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 기타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업무수당, 가족수당 등)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평균근속년수 : 상시 종업원의 평균 근속년수
2008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초임)
구분 |
금액 |
기본급 |
23,940 |
경영평가상여금 |
- |
기타성과상여금 |
5,492 |
정기상여금 |
7,182 |
실적수당 |
987 |
기타수당 |
270 |
급여성복리후생비 |
39 |
합계 |
37,911 |
신입직원수 |
35 |
공개기준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 :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기준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 연간 보수액
(백만원)
공개기준
-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의 연간 총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2007 직원 평균 보수액
구분 |
금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87,811 |
- 기본급 |
50,789 |
- 경영평가상여금 |
- |
- 기타성과상여금 |
12,308 |
- 정기상여금 |
16,814 |
- 실적수당 |
5,657 |
- 기타수당 |
1,453 |
- 급여성복리후생비 |
791 |
평균근속년수 |
18.8 |
공개기준
- 직원 평균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각 연도말 기준 상시 종업원에 대한 평균 보수지급액 총액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 기타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업무수당, 가족수당 등)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평균근속년수 : 상시 종업원의 평균 근속년수
2007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초임)
구분 |
금액 |
기본급 |
23,940 |
경영평가상여금 |
- |
기타성과상여금 |
5,438 |
정기상여금 |
7,182 |
실적수당 |
761 |
기타수당 |
506 |
급여성복리후생비 |
35 |
합계 |
37,862 |
신입직원수 |
39 |
공개기준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 :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기준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 연간 보수액
(백만원)
공개기준
-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의 연간 총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상여금을 제외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