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교환 기준 변경 안내(2022.3.2일 시행)
새 화폐 교환 기준
사용화폐 지급 원칙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시 사용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함
제조화폐 지급은 예외적으로 허용
명절이나 특수한 경우 또는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 교환의 경우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제조화폐* 지급도 가능
잠깐! 용어정리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변조 화폐 색출,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쳐 한국은행에 의해 재발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은 화폐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 |
기대효과
신권선호 현상 완화
새 화폐교환 기준 운용을 통해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하고 권·화종별 화폐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조 운용의 본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화폐 제조비용 절감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으로 화폐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절감
화폐교환 서비스의 품질 향상
단순히 제조화폐 취득만을 위해 화폐교환창구를 빈번히 방문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에서 수행하기 힘든 대량주화 교환, 손상화폐 교환에 역량을 집중하여 화폐교환 서비스의 질(quality) 향상
시행일
새 화폐교환 기준은 2022년 3월 2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