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심사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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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외국환거래 허가 · 신고수리 ·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신고받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 신고사항 이외의 거래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국환은행이 각각 신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신고내용은 ‘외환거래제도 담당기관’ 참고 바로가기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 신고업무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상담 : 09:00 ~ 16:00
    • 한국은행 본부(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포디움(별관) 3층 국제국 외환심사팀 창구
    • 한국은행 지역본부 외환담당 창구
  • 유선상담 : 09:00 ~ 17:00
    • 외국환거래 신고, 외국환거래 규정, 사후관리
    • 본부 : 02-759-5300(대표번호)
    • 강남본부 : 02-560-1750(대표번호)
    • 부산본부 : 051-240-3915, 3914, 3911
    • 대구경북본부 : 053-429-0336, 0333, 0334
    • 목포본부 : 061-241-1134, 1132
    • 광주전남본부 : 062-601-1127, 1121
    • 전북본부 : 063-250-4105, 4110
    • 대전충남본부 : 042-601-1123
    • 충북본부 : 043-220-0584, 0575
    • 강원본부 : 033-258-3321, 3311
    • 인천본부 : 032-880-0069, 0062, 0054
    • 제주본부 : 064-720-2533, 2530, 2532
    • 경기본부 : 031-250-0105, 0106
    • 경남본부 : 055-260-5122, 5150
    • 강릉본부 : 033-640-0162, 0151
    • 울산본부 : 052-259-7435, 7436, 7432
    • 포항본부 : 054-289-2833, 2831
  • 전화민원이 많아 유선 상담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등으로 질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환거래 질의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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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연락처 :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 02-75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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