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는 해당 지역의 화폐교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체 화폐교환 한도를 설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하루에 교환할 수 있는 1인당 화폐교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 「발권업무 수행지침」 제74조)
본부(서울) 권화종별 화폐교환 한도
(1인당 1일 교환 기준)
은행권(지폐) | 주화(동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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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권 |
100만원 |
500원화 |
50만원(1상자) |
10,000원권 |
100만원 |
100원화 |
20만원(1상자) |
5,000원권 |
50만원 |
50원화 |
1만원(4롤) |
1,000원권 |
50만원 |
10원화 |
2천원(4롤) |
은행권(지폐) | |
---|---|
50,000원권 |
100만원 |
10,000원권 |
100만원 |
5,000원권 |
50만원 |
1,000원권 |
50만원 |
주화(동전) | |
---|---|
500원화 |
50만원(1상자) |
100원화 |
20만원(1상자) |
50원화 |
1만원(4롤) |
10원화 |
2천원(4롤) |
※ 외화, 자기앞수표는 교환 불가
다만 화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탔거나 오염, 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지폐)의 경우 동 한도를 초과하여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환 희망일 3영업일 전까지 한국은행 본부(서울)(☎02-560-1689,1690)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화폐교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부(서울) 대량주화 1인당 교환 한도 및 교환 가능 요일
1인당 교환 한도 | 교환 가능 요일 |
---|---|
총 5자루 |
화요일(09:30,10:00,13:30,14:00) |
총 5자루 |
수요일(09:30,10:00,13:30,14:00) |
1인당 교환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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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자루 |
총 5자루 |
가능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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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09:30,10:00,13:30,14:00) |
수요일(09:30,10:00,13:30,14:00) |
※ 명절 등 은행권 교환 수요가 많은 기간에는 대량주화 교환이 어려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