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외환시장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12월 설립된 민간 중심의 자율 협의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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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1982년 12월
협의회 구성
- 그룹별 대표 31개 기관의 부장급 책임자(외은지점의 경우 지점장급) 및 Korea Forex Club 회장
- 시중은행(6), 특수은행(3), 지방은행(2), 외은지점(12), 기타 금융기관 대표(1),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중개회사(3),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 구성원 진입 및 퇴출은 외환시장운영협의회 규정 제5조에 따름
- 협의회는 회장 및 총무를 두되, 회장은 호선하여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
-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총무는 의사록 작성 및 관리, 경비의 집행 및 관리 등을 담당
- 위원, 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각 2년(2014년부터 시행)
- 산하에 4개의 전문위원회 및 1개의 비상설위원회를 두고 있음
- 시장관행개선 전문위원회
-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전문위원회
- 외환파생상품 전문위원회
- 원-위안화 전문위원회
- 외환거래 중재위원회(비상설)
주요기능
-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의 제정 및 개정
- 외환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논의 및 연구
- 외환시장의 거래관행에 관한 논의 및 연구
- 행동규범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중재 및 제재
- KOREA FOREX CLUB과의 유기적 협조
- 외환시장운영협의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기타 외환시장 및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회의 소집 및 의결
- 회장이 소집하며, 위원이 요구한 경우에도 회의 소집 가능
- 협의회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필요
주요활동연혁
- '89.12월 서울외환시장의 「은행간 외환거래 지침」제정
- 거래 일반원칙, 거래시간, 거래통화 및 최저거래단위, 거래 절차 등을 규정
- '01.12월 서울외환시장행동규범(Code of Conduct) 제정
- '02. 2월 시장관행개선 전문위원회,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위원회 신설
- '02. 5월 외환거래 최저금액 및 거래단위 변경
- '02. 6월 전자중개시스템 도입
- '03.11월 외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변경
- '05. 1월 외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 폐장시간 변경(16시→15시)
- '06. 2월 대고객 환율 호가제도 변경
- '06. 6월 외환거래 중재위원회 설치
- '06. 9월 외국환중개수수료 차등화 및 주문물량 공개
- '07. 7월 외환파생상품 전문위원회 신설
- '07. 7월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시상제 도입
- '07. 9월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
- '08. 4월 '07년 최우수딜러 등 시상
- '08. 5월 세미나(국내파생상품시장의 선진화 방안 등) 주최
- '08. 10월 세미나(서브프라임 이후의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주최
- '09. 10월 세미나(금융위기 1년 이후 돌아본 문제점 및 시사점) 주최
- '10. 1월 '09년 최우수딜러 등 시상
- '10. 4월 세미나(중장기 금융시장 불안 요인) 주최
- '10. 10월 세미나(선진 외환시장 현황 및 서울외환시장 발전 방안 모색) 주최
- '11. 3월 '10년 최우수딜러 등 시상
- '13. 3월 외환시장선진화 전문위원회 신설
- '13.12월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
- '14. 1월 최소거래단위 변경(0.5백만달러 → 1.0백만달러)
- '14. 6월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회칙 개정
- '14. 7월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추진 실무 TF 신설
- '14.12월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 '15. 4월 원-위안화 전문위원회 신설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국제국 외환시장팀
| 02-759-5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