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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 기타자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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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령상 특정된 자본거래 종류(예를 들어 증권취득, 보증계약 등) 이외의 거래를 비거주자와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
- 거주자가 해외에서 영화제작 관련 투자조합에 투자를 하는 조합계약 역시 외국환거래법령상 기타자본거래에 속하며, 거주자는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를 해야함
- 이와 같은 조합계약 이외에도 외국환거래법령상 특정되지 않은 사용대차, 채무의 인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함
-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령상 특정된 자본거래 종류(예를 들어 증권취득, 보증계약 등) 이외의 거래를 비거주자와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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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생산설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간 기타자본거래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사용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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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소유권이전을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 따라서 국내 건설중장비업체가 외국법인과 장비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따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신고를 하여야 함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소유권이전을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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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자본거래의 신고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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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22조에 의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부동산에 관한 거래
· 단,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는 제외
- 증권에 관한 거래
· 단,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재국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증권거래이거나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데다 시장성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제외
- 비거주자에게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현지금융 제외)
-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은 당해 지점설치 국가의 법령과 설치신고시 인정된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음. 설치신고시 인정된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활동 중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22조에 의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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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지점은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지 않는 해외지점에는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제외한 영업기금(운전자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음(외국환거래규정 제9-19조 제3항)
- 독립채산제 비적용 해외지점 : 외항운송업자 및 원양어업자,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의 해외지점
-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건에 한하여 독립채산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매분기마다 해외지점으로의 지급내역등에 대해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함
-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지점은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지 않는 해외지점에는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제외한 영업기금(운전자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음(외국환거래규정 제9-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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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국내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은 법령에서 정한 아래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 자격요건 : 신용불량자, 조세체납자 및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가 아닐 것
- 거래요건 : 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일 것
- 한편 재외동포나 해외이주자 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반출한 국내 재산으로 현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비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으로 별도 제한없음
- 국내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은 법령에서 정한 아래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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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대외계정 예치자금 포함)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만약 위의 경우와 같이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이 아닌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한편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대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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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미국 시민권자(외국인비거주자)가 해외로부터 전액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 동 취득자금 중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전세자금, 국내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조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한편 상기 부동산을 임대보증금(내국통화에 한함)을 받고 거주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신고가 면제됨
- 미국 시민권자(외국인비거주자)가 해외로부터 전액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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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 예정금액의 10%이내(최대 미화 20만불 이내)에서 외국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부동산취득 신고수리를 받거나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제3항)
- 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 예정금액의 10%이내(최대 미화 20만불 이내)에서 외국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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