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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금융기관의 지급지시에 따라 동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금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지 않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이 보장될 경우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지급결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확고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선진화와 금융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6.4월 시행)에 의거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결제 이행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이체지시 및 지급, 담보제공, 제공된 담보의 처분에 대해 결제완결성을 보장하는 특칙(제120조 제1항 및 제336조)을 두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지정한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 지급결제시스템 | 시행일자 |
---|---|---|
한국은행 | 한은금융망 | 2006.8.21일 |
금융결제원 | CD/AMT 공동망 | 2006.8.21일 |
타행환공동망 | ||
전자금융공동망 | ||
어음교환시스템1) | 2014.1.10일 | |
지로시스템 | ||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 ||
CLS Bank International |
CLS 시스템 | 2006.8.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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