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경기변동과 실업

등록일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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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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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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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이사장 : 지난 시간에는 경기변동에 대해 배웠었는데 오늘 다룰 주제는 뭘까? 교수님 메일을 클릭해 봐야지. 경제고통지수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나요? 경제고통지수가 실업률과 관련된 용어인가 보네. 수업에서 다뤄 주시겠지? 수업 전 확인할 게 있네. 클릭해 봐야지.

교수 : 안녕하십니까? 제가 보낸 글, 확인하셨습니까? 수업 시간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죠. 이번 수업을 들으면 실업의 원인과 역사, 종류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실업률 산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결정과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잠깐, 이것은 여러분이 학습하면서 파악해야 할 키워드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교수 : 실업은 왜 생기나? 종래 기술이 쓸모 없거나 산업 사양화로 인한 실업을 네모라 한다. 빈 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실업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경기가 나빠지면 왜 실업이 증가할까요?

이사장 : 경기 후퇴기에는 기업의 생산물이 잘 안 팔려 재고가 쌓이고 경영자들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조업을 단축할 수 밖에 없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가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고용을 줄이는 것이겠죠.

교수 : 좋은 대답이에요. 결국 경기후퇴는 근로자의 일자리상실, 즉 실업으로 이어지게 되죠. 경기후퇴가 장기화된다면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는데 대량실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30년대 미국 등에서 발생했던 대공황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실직자가 크게 늘어나 실업률이 2~3% 수준에서 8%가 넘게 상승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실업이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발생되었으며 왜 많은 나라에서 높은 관심을 가질까요? 농민들이 근대적 산업근로자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실업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으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임금근로자 계층이 분화되고 임금근로자수가 전체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실업문제는 점차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죠.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 때에는 실업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화 되어 정책당국자들의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되었죠.

이사장 : 근데 교수님, 실업문제가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수 : 실업은 개인에게 물질적 생존기반의 상실을 가져오고 장래가 불안해지며 자존심도 손상될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도 가용자원의 낭비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완전고용의 달성은 경제성장, 물가안정 등과 함께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 :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문제인 실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볼까요? 가령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3.4%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실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져 기업으로부터 해고된 실업자도 있고,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시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도 있으며, 기술혁신 등으로 어떤 산업이 사양화되어 그곳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실업자로 전락한 경우도 있는데요. 각각 어떤 실업에 해당하는지 보기에서 선택하여 빈 곳에 옮겨 보시겠어요? 네, 잘 맞추셨습니다. 크게 3가지 종류의 실업 즉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이 존재합니다. 각각을 클릭하면 자세히 소개하죠.

(경기적 실업) 먼저 경기적 실업은 경기순환 과정에서 불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수요가 줄어들어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경기적 실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단기 경제안정화정책은 이러한 경기적 실업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죠.

(마찰적 실업) 좋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죠.

이사장 : 마찰적 실업은 으레 있기 마련이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일 만큼 나쁜 것은 아니겠죠?

교수 : 그렇습니다. 마찰적 실업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용기회에 관한 정보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직장탐색과정을 단축시키는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이란 기술혁신으로 종래의 기술이 아무 쓸모 없거나 어떤 산업이 사양화됨에 따라 발생합니다. 이러한 실업은 우리 주위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사장 : 네, 지난 1970~80년대에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효자종목이었던 섬유, 신발산업이 사양화되면서 그 업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일할 곳을 잃은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교수 : 그렇죠.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산업구조의 개편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인력 재훈련을 지원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교수 :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장 : 네, 답은 구조적 실업이에요. 불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실업을 마찰적 실업, 종래의 기술이 쓸모 없거나 산업 사양화로 인한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 해요.

교수 : 어떤 경제든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존재하기 마련이지요. 일반적으로 경제 내에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를 완전고용 상태라고 하며, 이때의 실업률을 완전고용실업률 또는 자연실업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구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일부 사람들은 마찰적 실업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완전고용상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완전고용상태란 한 나라 안의 모든 근로자가 완전히 고용되어 실업자가 하나도 없는 실업률 0%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군요. 아무리 경제상황이 좋다고 해도 실업률이 0%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죠.

교수 : 이제 실업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전체 인구를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으로 나눕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상 최저 근로연령인 만 15세 이상 인구를 일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가능인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가능인구는 일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합니다. 이때 경제활동인구가 노동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 부릅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상태인지 실업상태인지를 기준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는데 가정주부, 학생, 구직단념자,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 취업자와 실업자에 대해서는 클릭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죠.

(취업자) 취업자란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생기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급료 없이 1주일당 18시간 이상 일한 가족과, 그 밖에 원래 직장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실업자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실업자라 하면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단순히 직장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미합니다. 즉 일할 의사의 유무가 중요한 분류기준이 되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합니다.

교수 : 그러면 왜 공식 발표되고 있는 실업률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보다 낮다고 생각될까요?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는 현행 실업률통계를 산출하는 데 적용되고 있는 분류기준을 보다 정확히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구한 적이 있지만 조사대상기간 중에 구직의사가 없었던 구직단념자를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 수가 늘어날 경우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체감실업률이 공식 실업률보다 높게 느껴지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또한 임시직 또는 시간제로 일하면서 상용직 고용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사람은 1주일에 한 시간 이상 수입 있는 일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두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준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직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공식적인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교수 : 임금 상승은 높을수록 좋을까? 임금은 네모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빈 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실업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임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임금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클릭해 보시죠.

이사장 :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가계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소득의 원천이며, 사용자에게는 공장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재료비 등과 함께 생산비를 구성하는 한 요소네요.

교수 : 네, 덧붙이면 임금수준은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노동투입을 대신하여 기계설비 투자를 늘릴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구매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과 노동의 공급자인 근로자가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직접 교섭에 의해 정해지기 보다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단체협상을 통해 사용자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사용자도 적정선을 제시하여 일정한 수준의 임금인상이 결정되게 됩니다.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모두가 수긍하는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 생계비, 같은 업종의 다른 업체 임금수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사정 등을 들 수 있죠. 먼저 임금을 결정하는 데는 ‘노동생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생산성이란 노동 한 단위가 만들어내는 산출량인데요.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한 단위 생산에 드는 노동투입비용, 즉 단위노동비용이 늘어남으로써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 경우 향후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다시 고임금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가져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실업을 유발하게 됩니다. 생계비도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라고 소개했는데요. 임금수준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구매력 저하로 내수시장이 위축되며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성이 낮아지고 이는 다시 저임금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노동생산성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통해 생계비 상승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임금인상 요인을 최
대한 억제하는 한편 생산성을 향상시켜 임금인상이 원가상승이나 기업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하한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보통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임금협상력이 낮은 취약계층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교수 : 국민소득에서 명목과 실질이 있었던 것 기억하세요? 임금의 경우에도 명목과 실질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실제로 받는 임금은 무엇일까요?

이사장: 명목임금이겠죠.

교수 : 또한 명목임금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임금은 실질임금이라고 하죠. 그럼, 질문을 하나 하죠. 명목임금이 근로자의 구매력을 결정할까요?

이사장 : 흠.. 명목임금이 높으면 당연히 물건을 많이 사려 하지 않을까요?

교수: 좋은 지적이에요. 그렇지만 정답은 ‘명목임금이 높아지면 물건을 많이 살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지요. 만약에 명목임금이 10% 올랐는데 물가가 20% 올랐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명목임금이 상승해도 물건값이 더 비싸니 살 수 있는 물건의 숫자가 줄어 구매력이 줄어들겠죠.

이사장 : 그렇네요. 근로자의 구매력을 보기 위해선 명목임금에서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임금을 고려해야 하겠군요.

교수 : 그렇죠. 여러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물가상승에 연결시키는 물가연동제를 사용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제도도 실질임금을 경직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경제의 신축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과 어떤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할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장 : 네, 임금은 노동생산성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 :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이사장 : 오늘은 경기변동과 그에 따른 실업, 임금에 대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 잊기 전에 정리해 볼까?

교수 : 오늘 학습을 통해 경기변동과 실업, 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폐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

내용

경제이야기 따라잡기
1. 생활과 경제
2. 경제의 기본개념
3.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
4. 시장경제의 기초
5. 가격과 시장          
6. 경쟁과 시장형태      
7. 경제주체인 가계      
8. 경제주체인 기업      
9. 시장과 정부          
10.정부와 조세          
11.정보와 경제활동      
12.환경문제와 경제      
13.국민소득             
14.경제성장             
15.물가지수             
16.물가와 인플레이션    
17.경기변동             
18.경기변동과 실업      
19.화폐란?              
20.화폐와 경제          
21.금융                 
22.금융과 신용          
23.장기 생활설계        
24.재산늘리기           
25.국제수지             
26.환율                 
27.경제안정화정책이란?  
28.경제안정화정책의 성공
29.세계속의 한국경제    
30.한국경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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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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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59-4269, 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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