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9회] 한국은행과 지급결제제도

등록일
2022.06.24
조회수
4723
키워드
지급결제 청산 결제 금융시장 인프라
담당부서
경제교육기획팀

자막

[제889회] 한국은행과 지급결제제도
(2022.6.24(금),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김지훈 과장)

(김지훈 과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은행 금요강좌를 진행할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목차](p.2)
다양한 분들이 시청하시는 만큼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 개념인 지급, 결제와 청산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지급결제제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살펴본 후,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역할들에 대해 설명드린 후 최근 지급결제를 둘러싼 변화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지루할 수도 있는 강좌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1. 지급, 청산과 결제](p.3)
먼저 지급결제의 가장 기본 개념들인 지급, 청산과 결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 청산과 결제](p.4)
지급결제란 무엇인가라고 물으신다면 지급결제란 상거래가, 금융거래에서 그 거래의 주체인 개인, 기업, 정부 간에 화폐가치를 이전하여 서로의 채권, 채무를 해소하는 행위가 지급결제입니다. 지급결제는 지급수단의 제시, 그러니까 지급이죠. 지급으로 시작하여 금융회사 간의 청산과 결제 과정을 통해 마무리됩니다. 지급수단으로는 현금과 비현금지급수단이 있으며 현금은 상대방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바로 결제가 완결됩니다. 이는 왜냐하면 현금의 가치는 국가가 공신력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비현금지급수단은 예를 들자면 신용카드 같은 것들인데, 비현금지급수단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현금지급수단은 지급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맡겨놓은 돈을 수취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이를 국가가 아닌 금융회사들이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현금지급수단을 사용할 때에는 지급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주는 금융기관 간의 자금이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급, 청산과 결제](p.5)
이 그림은 지급, 청산, 결제의 대략적인 흐름입니다. 지급인과 수취인으로 부터 금융기관에 전달된 지급지시는 각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개설해 놓은 당좌 예금계좌 간의 자금이체를 통하여 최종 결제됩니다. 즉 중앙은행은 지급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취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지급, 청산, 결제라고 부릅니다. 지급은 지급인이 자신의 지급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수취인 앞으로 자금이체를 의뢰하는 지급지시를 하고, 수취인이 이 지급지시를 수신하는 것입니다. 상거래에서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이 사용되었을 때 지급인과 수취인이 주고 받은 이 비현금지급수단을 발행, 제공한 금융회사 간 지급지시를 청산기관을 통해 주고받습니다. 더불어 다수의 채권, 채무를 차감하여 최종결제 금액을 확정하여 결제기관으로 결제를 지시하는 과정이 청산입니다. 지급수단의 수령, 조회, 통지 및 차액 계산이나 결제 전의 포지션 산출 과정 모두가 청산에 해당됩니다. 결제는 청산과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 완결시키는 과정입니다. 결제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 간의 자금이체 등을 통하여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실제로 자금이 이동되는 과정이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는 좁은 의미의 결제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채권, 채무가 완전히 해소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여기서 넓은 의미의 결제는 일반적으로 가게에서 지급수단을 제시하면서 돈을 내는 행위라고 하는데, 좁은 의미의 결제는 여기 설명드린대로 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제 단계에서 금융회사 간 결제는 각 금융회사가 중앙은행에 개설한 당좌계좌와 그 계좌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왜냐하면 중앙은행에 예치된 지급준비금이 가장 안전한 결제자산이고, 결제자금이 부족한 경우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2. 지급결제제도의 구성](p.6)
다음은 지급결제제도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급결제제도는 지급수단 및 금융시장 인프라, 그리고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 그리고 지급결제제도 참여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지급결제제도는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의 하부 구조입니다.

[지급결제제도의 구성](p.7)
먼저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시장인프라는 크게 청산기관, 결제기관, 그리고 거래정보 기록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청산기관은 고객이 비현금지급수단을 사용하거나 증권과 같은 금융상품을 거래한 후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간에 주고 받을 자금이나 증권 내역을 확정하는 기관입니다. 청산기관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 시스템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제기관은 주로 중앙은행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업은행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국내의 파생상품 결제는 한국거래소가 결제은행에 개설한 계좌와 이 계좌에 연결되도록 미리 지정해놓은 회원사 계좌 간 이체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비자, 마스터 카드와 같은 글로벌 카드 네트워크 운영사를 이용한 카드결제의 결제도 시중은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증권결제는 증권을 집중 예탁하고 있는 중앙예탁기관이 주로 담당합니다. 거래정보 저장소는 금융상품 거래정보를 집중 기록,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것은 한국거래소로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세부정보를 중앙 집중화하여 수집, 보관 및 관리하여 장외 파생상품 시장 전체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는 역할을 맡고있습니다.

[지급결제제도의 구성](p.8)
다음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입니다. 지급결제제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금융시장 인프라 운영기관 등이 준수하여야 할 법규, 업무처리규정, 표준적인 절차가 정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규 외에도 지급결제제도의 감시자인 중앙은행이나, 개별 금융기관과 운영기관의 감독자인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의 대표적인 예로는 민법, 상법, 외국환거래법 같은 것들이 있고, 운영기관이 정하는 규정 같은 것으로는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 기관의 각 업무 규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기관이 지켜야 할 국제기준으로는 국제결제은행 산하 지급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가 국제증권감독기구와 공동으로 제정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름이 되게 거창하게 긴데 이 강좌에서 몇 번 더 나오는 개념이니까 이제부터는 편하게 CPMI IOSCO, PFMI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PFMI는 법적 기반 지배구조, 종합적 리스크 관리 체계, 신용 리스크, 담보 등 총 24가지 사항에 관한 원칙입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충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결제제도의 구성](p.9)
다음은 지급결제제도 참여기관입니다. 지급결제제도 참여기관은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금융시장 인프라 운영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동안 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이 직접 제공해왔으나, 최근에 금융과 IT의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IT 관련 기업과 같은 비금융기업의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와 같은 것들이 이런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시장 인프라 운영기관은 앞서 말씀드렸던 청산기관, 결제기관, 거래정보 기록기관 등이 있습니다.

[3.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p.10)
지금부터는 지급결제제도의 역사, 발전 과정을 한 번 살펴보고 이를 통해 왜 중앙은행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지급결제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p.11)
중앙은행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금, 은, 주화, 어음, 수표 등을 이용하거나 개별은행이 독자적으로 발행한 은행권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은행이 발행한 수표나 어음 등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결제 담당자가 상대 은행별로 주고 받을 금액을 계산한 후에 그에 해당되는 정화를 들고 각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결제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들은 공동으로 청산소를 설립하여 결제에 필요한 준비금을 청산소나 특정한 대형은행에 예치하고 해당 장소에 모여 일괄적으로 자금을 결제함으로써 결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청산소는 회원은행들에 대해 긴급 유동성 제공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그저 회원은행들만을 위해 조직되어 전체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은 책임지지 못하였고, 회원은행이 결제를 하지 못하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즉 민간 청산소나 상업은행 중심의 지급결제제도는 은행 간 이익상충이나 최종 대부자 기능의 미비와 같은 시장실패 요소로 인해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p.12)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국가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화에 강제 통용력을 부여함으로써 중앙은행은 가장 안전한 지급결제 자산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은행들이 발행하는 은행권이 지급결제 자산으로 사용되는데 따르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시 발권력을 이용하여 위기극복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공급하는 최종 대부자 기능을 통해 금융 안정 기능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의 통화가치 안정 기능은 법화를 독점적으로 발행함으로써 최종결제자산을 제공하는 중앙은행의 역할로 부터 발전한 것입니다. 개인들 간의 금융거래나 금융기관 간의 채권, 채무가 화폐 또는 중앙은행의 당좌예금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중앙은행 화폐 또는 당좌예금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결제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통화가치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p.13)
중앙은행이 설립되게된 배경을 지금까지 살펴봤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는 어떤 지급결제제도가 있는지를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는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중심으로 하여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외환결제시스템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을 중심으로 각 결제시스템에서 얼마만큼의 자금이 연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해당 수치는 2021년 중 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고요. 한은금융망, BOK-Wire+ 라고 부르는 한은금융망은 1994년 12월부터 가동되어 금융기관 간 콜거래, 외환매매대금 등을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지급결제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결제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나중에도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자금과 증권의 결제방식은 실시간 총액 결제방식, 이연차액결제방식, 혼합형 결제방식이 있습니다. 실시간 총액 결제방식은 말 그대로 결제 건이 생길 때마다 지급해야되는 자금 전체를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신용 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그 때 결제를 해야 할 일이 생길 때마다 실시간으로 결제가 되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못받는 신용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고요. 다만 총액, 결제에 소요되는 총 목돈 같은 걸로 결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결제 유동성을 필요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연차액결제방식은 예를 들어서 거래 주체 간에 주고 받을 것을 서로 상계하여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결제 유동성이 절약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미래 특정 시점에 결제하는 것이므로 결제 이연에 따른 결제 리스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혼합형 결제방식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 차감결제를 매우 짧은 주기로 수차례 수행하는 방식으로 결제 유동성을 절약하고 결제 이연에 따른 리스크도 축소할 수 있다는 양쪽의 장점을 둘 다가져온 그런 결제방식입니다. 어쨌든 한은금융망은 실시간 총액 결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거액 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등 건 당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 건수는 많지 않은 거액 소량의 자금을 이체하기 위한 결제시스템입니다.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p.14)
이 그림은 거액 결제시스템에서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도인데요. 중요한거는 거액 결제시스템을 통한 자금결제는 중앙은행에 개설된 당좌계좌를 통해 자금이 결제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돈을 내는 사람이 자기의 거래은행에 돈을 이체해 달라고 의뢰를 하면 지급인의 거래은행에서는 자기한테 개설된 지급인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갖고 있다가 중앙은행에 개설되어있는 당좌계좌에서 돈을 받을 쪽, 수취인 쪽의 거래은행 당좌계좌로 입금하면서 결제가 진행되는걸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p.15)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소액결제시스템입니다. 이건 좀 더 개인들에게 더 친숙한 결제시스템일 것 같은데요. 소액결제시스템은 비영리사단법인인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사원, 회원 같은 거죠. 사원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입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주로 개인 및 기업 간 소액자금거래를 처리합니다. 어음 교환, 지로, CD, 타행환, 직불카드, CMS, 전자금융, 전자화폐, 지방은행 등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금융기관 간 거래의 최종 결제는 한국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지정시점 차액결제방식으로 거래 익영업일에 이루어집니다.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p.16)
이게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자금을 결제할 때 흐름도인데요. 지급 이후에 청산 및 결제의 과정을 거쳐야 중앙은행에서의 자금 결제를 거쳐야 거래가 완료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결제원이 청산 역할을 하고 있는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고요. 어쨌든 소액결제시스템은 차익거래방식이니까 청산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p.17)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을 소개해드렸는데 둘 간의 차이점을 한 눈에 보기 쉽게 도식화 해봤습니다. 결제특성, 거액결제시스템은 소량의 거액거래, 소액결제시스템은 대량의 소액거래. 결제방법은 거액은 총액결제/동시처리, 소액은 다자간 차액결제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 장단점이 거액결제시스템은 실시간 총액 결제니까 결제의 완결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거액 결제자금이 부담스럽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액결제시스템은 차액결제방식이니까 결제 유동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미래 시점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를 기억해놓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p.18)
다음은 증권결제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결제시스템을 표로 나타낸 거고요.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거래 당사자 간 채권, 채무를 이해하기 위해 증권을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를 종결시키기 위해 매매확인, 청산, 결제 등의 일련의 과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증권결제 관련 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매매확인과 거래당사자 간 증권과 대금에 대한 채권, 채무의 내용을 산정하는 청산기관인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그 자신이 계약의 거래 당사자로 개입하여 모든 매수자에게는 매도자, 모든 매도자에게는 매수자가 되는 중앙 청산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증권을 직접 예탁 받아 증권의 권리 이전을 실물 증권의 인도가 아닌 계좌 대체에 의해 처리하는 중앙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있습니다. 실물 증권의 인도가 아니라 계좌 대체라고 하는건 장부상으로 소유권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넘어갔다는걸 표시함으로써 인도가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의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기관인 결제은행이 있으며 이 역할은 보통 중앙은행 또는 일반 시중은행이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결제일이 상품마다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p.19)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외환결제시스템입니다. 외환결제시스템은 이름말마따나 외환을 결제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외환거래 당사자 간 매도 통화와 매입 통화를 서로 지급함으로써 채권, 채무를 종결시키기 위한 과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외환결제는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는데, CLS 은행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으로 매도통화와 매입통화를 동시에 주고 받음으로써 거래 상대방의 결제 실패에 따른 원금손실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외환결제는 각 지역에 소재한 주요 은행 간 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환거래 네트워크는 외국환은행들이 세계 주요국의 은행들과 환거래 계약에 따라 당좌 예치금 계좌를 개설하여 상호간 전문 교환을 하기 위해 스위프트에 가입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거래은행을 통한 전통적 방식은 외환결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환동시결제방식이 도입되었으며 CLS 은행의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은 대표적인 외환동시결제방식이 되었습니다. 외환결제 리스크란 매도 통화의 지급과 매수 통화의 수취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거래 당사자는 매도 통화를 지급하였으나 매수 통화는 수취하지 못하는 리스크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돈을 줬는데 나는 돈을 못받는 그런 리스크입니다. 특히 거래 대상 통화발행국 간 시차가 큰 경우에 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4년 12월에 원화가 CLS 시스템에 결제 통화로 지정되어 원화가 미 달러화 등 17개 통화의 외환 거래에 대한 동시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그림은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를 서로 사고 파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 CSL 시스템의 포인트는 내가 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는게 보장이 안되면 나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그게 핵심인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p.20)
RTGS 운영시간. RTGS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실시간 총액 결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RTGS 운영시간이 중첩되는 시간대에 동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선 아마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외화동시결제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통화의 수취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매도 통화를 지급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한 쪽 일방이 파산 등의 이유로 매도 통화 지급을 하지 못했을 경우, 매입 통화의 결제도 일어나지 않아 외환결제 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거를 좀 더 유식한 말로 한 것입니다.

[4. 한국은행의 역할](p.21)
지금부터는 우리 회사가, 우리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현금 지급수단인 법화의 발행,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 결제서비스 제공, 거액결제시스템 운영, 지급결제제도 감시, 발전촉진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직접결제제도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역할](p.22)
먼저 제일 간단한 화폐의 발행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모든 거래에 무제한으로 통용되는 법화의 유일한 발권 기관으로서 대표적 지급수단인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법 조문을 가져왔는데요. 한국은행법 제47조에는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그리고 48조에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라고 돼있어서 현금을 내면 무조건 거래가 성사되는 그런 법으로,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이죠. 한국은행이 원화를 발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역할](p.23)
최종 결제서비스의 제공이 있는데 최종 결제서비스의 제공이라함은 아까 소액결제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소액결제시스템에서도 최종적인 자금 결제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 진행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종 결제서비스라는건 그런겁니다. 한국은행은 결제 완결성이 보장되는 화폐의 발행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 및 정부 당좌예금의 입출금을 통해 최종적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정부대행기관, 금융기관 및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은 한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것이죠.

[한국은행의 역할](p.24)
그리고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에 이것 저것 많은데 한은금융망을 통해서 어떤 자금이 오고 가는건지를 나타낸 표고, 이것 저것 많지만 요약하면 금융기관 간 단기 금융시장 거래, 주식, 채권과 같은 증권거래 대금, 외환거래 대금 같은 것들이 한은금융망을 통해서 이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의 역할](p.25)
거액결제시스템 운영 이어서 설명드리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유동성 부족으로 결제불이행 사태가 되면서 여타 다른 참가기관의 연쇄적 결제불이행 사태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금의 최종 대부자로서 긴급결제유동성을 제공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전체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에 참가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당일 상환을 조건으로 담보부 일중 당좌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환매조건부 증권매매, RP라고 하죠. RP 방식을 이용해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해주는 일중 RP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치를 말씀드리면 2021년 중 일평균 일중 당좌대출 이용금액은 2020년 대비 5.0% 증가한 6332억원이었으며, 이용시간은 전년 대비 29분 확대된 일평균 188분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중 일평균 일중 RP, 이거는 한국거래소나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 지원이 이뤄진거죠. 일평균 일중 RP 공급규모는 2020년보다 0.8% 감소한 일평균 2조 858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조금씩은 결제자금이 부족해서 일중 당좌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부족한건 아니고 돈의 흐름 때문에 이런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셜명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한국은행의 역할](p.26)
그리고 감시입니다. 감시라고 하면 거창한데,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뜻합니다. 한국은행의 감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 그에 따른 개선 유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란 다양한 결제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어 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효율성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및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화된 상태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비용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율성은 본질적으로 상충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역할](p.27)
모니터링부터 살펴보면, 모니터링에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기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정기 모니터링은 일, 월, 분기 단위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양적 정보, 리스크 정보 등을 점검하는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시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여러개 있죠. 결제규모, 파급영향 등에 따라 중요지급결제시스템과 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감시하고 있습니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 그 충격이 국내외 금융시스템에 파급되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입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말 기준으로 한은금융망을 포함하여 10개의 시스템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였으며, 22개의 지급결제시스템을 감시대상 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 분류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은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한국은행은 그 즉시 수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긴급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스템 작동오류, 장애, 디도스 등 해킹, 아니면 재해 등으로 시스템 자체가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참가기관의 시스템 가동 중단, 또는 처리 지연, 차액정산절차 수행 불능, 결제자금 입금 불능 또는 지연, 운영기관의 시스템 가동 중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의 전산 시스템 장애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행은 수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참가기관에 대한 일시적 참가 제한 조치,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역할](p.28)
모니터링에 이어서 지급결제제도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중요결제시스템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나 지급결제 통계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상황, 지급결제 동향 파악 등에 중점을 두는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평가는 지급결제시스템의 법적 근거, 리스크 관리 방법, 전산 시스템 운영 상황, 지배구조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기술적 측면의 감시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지급결제와 관련한 각종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최소화 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것보다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특정 거래, 혹은 특정 금융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지급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효율성 평가는 지급결제와 관련한 각종 비용을 최소화 하였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지급결제 관련 지배구조, 시장구조, 리스크 관리제도 같은 것들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겁니다. 안전성과 효율성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 CPMI IOSCO, PFMI죠. 이것이 기준인데 왜 이걸 기준으로 하냐고 물으신다면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은 그 운영기관이나 감독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역할](p.29)
지금까지 이제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를 감시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왜 한국은행이 이거를 감시하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를 감시하는 이유는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결제시스템들, 소액, 증권, 외환 이런 결제시스템들은 대부분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이들 시스템의 안전성은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중추를 이루는 거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이와 연계된 소액, 증권, 외환 결제시스템의 결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감시에 필요한 전문성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에서의 위기 징후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인데 지급결제제도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반입니다. 통화정책의 효과는 시장에서의 금융거래와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결제 기능을 통해 경제 전체에 파급됩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중앙은행은 화폐의 독점적 발행과 무제한 공급능력을 기초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시장의 소요 자금을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유동성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파급되지 않도록 하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역할](p.30)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의 역할 중에 감시도 했고, 다음은 발전촉진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개선과 인프라의 확충 등을 통해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기구로서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 상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에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부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금융정보화 공동사업, 금융정보화 관련 업무의 표준화 및 안전 대책 등 범 금융권 정보화 사업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전자금융의 도입기인 1980년대부터 2000년대 까지는 공동망 구축, 대고객 전자금융서비스 개시 등 전자금융의 네트워크화를. 전자금융의 성장기인 2001년부터 2009년대 까지는 다양한 전자지급 수단 등 전자지급서비스의 다변화를. 전자금융의 발전기인 2010년대 이후로는 비금융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참여 확대를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원총회의 의장기관으로서 소액결제시스템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 공동망 사업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원 은행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소액결제시스템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총재는 사원총회에 참석하여 금융결제원 정관의 변경, 사업 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등을 의결할 수 있으며,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임시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이사회에 참여하여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의 수립, 업무 규정의 제·개정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5. 지급결제 환경 변화](p.31)
지금까지는 제도적인 것들을 한 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금요강좌의 시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적인 것 외에 최근 지급결제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RTGS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이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금융전문표준을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핀테크와 아이티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코로나와 맞물려서 그간 오픈뱅킹 및 비대면 지급서비스가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암호자산 이런 것과 맞물려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논의도 꽤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대략적으로나마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결제 환경 변화](p.32)
먼저 RTGS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중앙은행이 거액결제시스템 뿐 아니라 RTGS 방식의 신속자금,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이죠. RTGS 방식의 신속자금 이체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배경은 지급결제수단의 디지털화 촉진, 신용리스크 제거,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대비, 복수 시스템 운영을 통한 지급결제분야의 경쟁 촉진 및 단일실패점 리스크 해소를 통해 중앙은행이 안전하고 신속한 결제서비스를 확대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여기서 단일실패점 리스크 이거는 어떤 한 지점에서, 한 기관에서 결제 같은게 실패했을 때 그 기관이 속한 결제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리스크를 뜻합니다. RTGS란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을 뜻하는 말인데, 미국, 유로지역, 스웨덴은 민간이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RTGS 신속 자금 이체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였거나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은 은행 간 거액자금만을 RTGS 방식으로 처리하고, 소액자금은 DNS, 차액이연결제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기존 패러다임이 변화하여 소액결제와 거액결제 시스템 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요국의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 간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연계도 점진적으로 RTGS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세계 최초로 고객 간 자금이체를 24시간 연중무휴 실시간 처리하는 전자금융 공동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 이전에 수취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차액 결제 시점인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신용 리스크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이런 신용 리스크 문제도 줄이고, 국제적 흐름에 발 맞추기 위해서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가능성에 대비하고 신용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RTGS 신속 자금 이체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급결제 환경 변화](p.33)
다음은 국제금융전문표준, ISO 20022,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입니다. 금융기관은 증권 및 외환거래 등에 따른 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타 금융기관과 지급지시 전문을 송, 수신합니다. 지급결제시스템을 처리하는 지급거래의 성격 및 지급결제 환경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자체 통신전문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은금융망도 처리대상 거래가 주로 국내 금융기관에 원화 지급 거래인 점을 고려하여 자체 통신전문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국가 간 지급거래가 증가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 통신전문체계의 국제적 상호운영성 제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전문양식을 사용하는 두 지급결제시스템이 양국 간 지급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을 주고 받을 경우, 서로 다른 전문 양식의 변환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이나 업무인력의 수작업이 요구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BIS나 FSB 등으로 구성된 국제기구 TF는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국제금융전문표준인 ISO 20022의 글로벌 도입 촉진을 결정하여 지급결제, 증권, 외환 등 분야별로 상이했던 메시지 표준을 단일 메시지 형식으로 통합하였습니다. ISO 20022 도입을 통해 통신 메시지의 국제적 상호운영성이 높아지고, 송금인에서 최종 자금 수취인에 이르는 지급 프로세스의 일관된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국제 금융거래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텍스트 전문과 달리 전문 정보의 확정과 추출에 용이한 데이터에 기반했기 때문에 송금인과 수취인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어 자금세탁 방지 등 글로벌 규제 강화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ISO 20022는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ISO 20022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세계 거액결제시스템 결제금액의 87%, 소액결제시스템 결제금액의 53%가 ISO 20022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도 한은금융망에 ISO 20022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도입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급결제 환경 변화](p.34)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오픈뱅킹과 비대면 지급서비스 이용의 확대인데요. IT기술의 발전 및 이에 기반하는 핀테크 혁신으로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었기도 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지급서비스 이용이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된, 이제 코로나는 좀 물러났으니까 과거의 일일 수 있는데, 빠르게 전환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오픈뱅킹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지급결제 편의가 제고되었습니다. 오픈뱅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픈뱅킹이란 핀테크 업체, 예를 들면 페이코나 그런 것들이죠. 오픈뱅킹이란 핀테크 업체 등이 고객의 동의를 바탕으로 은행이 보유한 고객 데이터에 접근하여 지급 서비스 및 금융정보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 핀테크 업체들의 예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픈뱅킹을 통해 고객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핀테크 업체의 플랫폼에 등록하여 자금이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예금, 대출, 보험,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을 통합 조회함으로써 자신의 자산 현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핀테크 업체들은 각종 금융상품 비교, 지출내역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 뿐만 아니라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도 오픈뱅킹을 이용하여 핀테크 업체들이 제공해온 금융정보 통합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플랫폼 뱅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래 은행의 잠금효과, 이 잠금효과는 쓰던 은행을 계속 쓰려고 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주거래 은행 잠금효과 감소로 소비자의 금융기관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 간 경쟁 및 협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급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가 확대되면서 금융회사에 비해 리스크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핀테크 업체에 대한 사이버 사고가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 환경 변화](p.35)
오픈뱅킹 다음으로는 비대면 지급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 제공 전략을 가진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추가로 출범하고,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간편 송금서비스에 대응하여 은행들이 모바일 뱅킹앱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면서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간편송금이란 지급서비스 제공 기관의 선불금 계정에 미리 충전한 선불금을 비밀번호, 지문, 얼굴인식과 같은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수취인의 선불계정으로 이전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또한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다수의 금융회사에 나누어져 있는 금융자산과 거래내역을 하나의 모바일 뱅킹앱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모바일 뱅킹 이용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비대면 방식 지급서비스에 익숙해지면서 현금 같은 실물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는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지급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국민의 편의가 제고되었으나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역시 커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증 같은거 입수한거 가지고 출금을 하는 그런 사고도 발생한 적 있었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급결제 환경 변화](p.36)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및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금 이용 감소, 민간 암호자산 출현, 금융포용 제고 등을 배경으로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현금인데요, 현재까지는 중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선수촌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사용하며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라는 것에 착수했는데 앞으로 2년 동안 CBDC의 설계 및 이의 유통과 관련한 핵심 이슈를 검토한 이후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들도 있는가 하면, 은행 산업과 지급결제시스템 발달 정도가 낮은 국가의 경우 CBDC를 실제 도입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아마 금융포용이나 이런걸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데 CBDC를 활용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CBDC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자산인데 통화, 상품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유통량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치가 비교적 안정돼있는 암호자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변동성이 낮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보관이랑 거래가 용이하여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탈 중앙화 금융과 같은 신규 금융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한데, 탈 중앙화 금융은 금융회사 등의 중개기관 없이도 참여자들이 대출,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P2P 금융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적절한 감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보호, 사이버 보안, 자금 세탁 방지 등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각국 통화 및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제 기구랑 주요국들의 정책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랑 감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BIS CPMI와 IOSCO는 2021년 10월에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금융시장 인프라로 간주하여 PFMI를 적용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자금이체와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의 자금이체가 원리상 비슷하다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CPMI, IOSCO는 이 보고서에 대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 3분기 중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PFMI 적용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제기구 얘기는 대충 됐고요, 그리고 나라별로 들어가자면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 도입과 투자자 보호, 불법 금융방지 등을 위한 감독 당국의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을 권고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모든 전자 지급수단에 적용될 새로운 통합감시체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마 PISA라고 불렸던 것 같은데, 이 감시체계에 따라 주 감시당국인 중앙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등 감시대상 서비스 제공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유럽 중앙은행 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영란은행에 부여하는 내용의 공개협의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 구축 필요성을 담은 정책제안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지급결제와 관련된 최근 이슈들을 다 소개했는데요.

[감사합니다](p.37)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텐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용

제889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2. 6.24(금)

   ㅇ 주제 : 한국은행과 지급결제제도

   ㅇ 강사 :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김지훈 과장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전화번호
02-759-4269, 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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