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이해

등록일
2017.01.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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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교육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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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제국 외환 심사 팀의 임영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외환거래제도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한 1시간 반 정도 강의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어, 전반적으로 내용이 익숙하진 않으신 분들이 좀 많을 거고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한테 좀 익숙한 방향으로 해서 좀 이렇게 실무적인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은 빼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중간에 물어 보셔도 되고요. 중간에 휴게시간이나 아니면 Q&A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한 30분 정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그림이 나올 텐데요. 외국환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로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외국환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외국환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원화하고 이제 세종대왕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만 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것들은 외국환이 아니겠죠. 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돈도 외국환이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환이 아닌 거죠. 내국환이 되겠죠. 외국에서 저 돈을 쓸 수가 있다면 저것도 외국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화도 지금 국제화를 시켜서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용되는 화폐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많이 진전되진 못했습니다. 외국환과 관련된 부분, 외국환과 관련된 거래를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외국환과 관련된 거래라고 하려면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근거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외국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서 정의가 내려져 있고 그에 따른 일정한 모니터링과 규제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환거래라는 게 무엇이냐면 외국환거래법 제 1조에 목적조항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의 1조에서 말하는 외국환거래란 것은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상 옛날 외국환관리법이라는 1961년 12월에 만든 그 법이 아니라 지금은 1999년 4월 이후로 시행돼 있는 외국환거래법을 설명 해 드리는 거고요. 거래법이라는 거는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거고 그에 따른 시장질서라든가 어떤 그런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타법하고 목적지 조항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의 외환과 관련된 불편을 주거나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사실을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법이 외국환거래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외국환 거래라는 건 뭐냐면은 두 가지가 합해져 있는 말이죠. 외국환하고 거래란 말이야 합해져 있어요. 외국환이라는 거는 통화를 달리하는 여러 국가 간의 다른 결제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외국환이라는 건 사실 우리는 돈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건 사실 대외지급수단이라는 거의 일종입니다. 대외에 지급할 수 있는 수단, 통상의 화폐 그리고 책 같은 형태 또는 뭐 나머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충전식 어떤 카드라든가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 대외지급수단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 식의 대외지급수단 뿐만이 아니라 외화 증권, 외환파생상품, 외화 채권까지도 다 포함하여 대외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외국환이라고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고요. 저 부분만큼 외국환거래법상의 명확한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되는 개념은 내국환이 될 거고요. 내국환은 아까 말씀드린 만 원권 천원 권처럼 국내에서 통용되는 게 원칙인 그런 결제 수단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라는 거는 영어로 트랜잭션이니까요. 거래를 어떤 형태로든 종류를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형태를 다 얘기하기 때문에 유상행위 뿐 아니라 무상행위 예를 들면 내가 거주자지만 다른 비거주자에게 돈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증여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다 외국환거래법의 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외국환거래라는 거는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이 어떤 식으로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어떤 식의 신고라든가 모니터링 이루어지는지를 다음 장면에서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해드릴 부분은 네 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외국환거래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특징을 말씀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러한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상의 법 제도적인 적용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외국환과 관련된 대외 지급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급 수령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본 거래와 관련된 규제. 신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 대외 거래에 대한 결제 부분하고 자본 거래 이런 파튼데.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일반인 측면에서 조금 실무적일 수 있어서 조금 쉬운 방향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신고 기관으로써는 기재부도 있고 한국은행도 있고 금융위 금감원도 있고 뭐 관세청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외국환은행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고 기관들이 실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환거래를 하시게 되면 은행에 가시면 돼요. 은행에 가시면은 결국은 돈을 해외로 보낼 거냐 해외에서 돈을 받을 거냐 이 문제기 때문에 은행에서 확인을 하고 필요한 신고가 있다라고 하면 신고를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은행에서 1차적인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 가셨을 때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에 대해선 제가 세 가지를 또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는 원칙적으로 자유화 돼 있다. 원칙적이라고 했으니까 아닌 부분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를 자유화 했지만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이나 폐단을 염려해서 일정한 유사시의 안전장치 그리고 상호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에서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고 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중심 특히 이제 은행 중심의 체제 그리고 시장중심 시장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는 체계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외환거래 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 파트씩 자세히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 외국환 거래에 원칙적인 자유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환관리법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으로 넘어오는 이런 규정체계의 변천에 따라서 입법적인 변혁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년에 만들어진 외국환 관리법은 그 당시에 우리 사회경제적인 분위기상 우리나라는 외화가 없어서 무역 대금을 결제를 하거나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어렵게 수출해서 번 돈에 대해서 왠만하면은 다시 해외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외국환 관리법의 어떤 기본 취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들어오는 외화 부분을 가급적 국내에 오랫동안 보유시키는 그런 방향의 정책이 외국환 관리법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지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제도적으로는 허가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파지티브 리스트에 있는 어떠어떠한 외환 거래를 하라고 해놓은 그 사항에 대해서면 외국환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금을 송금하거나 입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외국환 관리법상의 파지티브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1999년 4월에 외국환거래법으로 외국환관리법이 이제 대체가 됩니다. 이렇게 거래법으로 대체되면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원칙, 자유, 예외, 규제라는 형식으로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네거티브라는 게 부정적인 뜻이 아니고요. 네거티브리스트라는 이러 이러한 거래들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네거티브리스트에 적혀 있지 않은 거래들은 다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규정상 허용 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외환 거래만 할 수 있다가 이제는 특별히 하지 말라는 금지행위가 없는 이상은 다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상의 어떤 네거티브 시스템이 도입 됐다라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금지돼는 거래라든가 이런 행위 자체에 원칙적인 제한은 없다. 다만 모든 것을 풀어 놓진 않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는데 주로 경상거래는 다 풀어 놓고 자본 거래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외환거래 흐름도가 나오는데요. 기재부 쪽에서 이제 2014년에 만들어 놓은 보도자료 내용인데 사실 보시면은 개인과 기업 그다음에 환전영업자라든가 뭐 금융사들 이런 쪽이 국내은행과 그 다음에 또 해외 은행을 사이에 두고 국내은행을 통해서 자유롭게 환전하고 투자하고 투자 받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는 모든 거래가 다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다만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기 시에 대응 선으로써 세이프 가드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너무 위기 상황이니까 외국환거래를 다 일시적으로 정지해 버린다거나 기존의 신고제로 유지하던 거를 허가로 돌린다든가 그 다음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어떤 대외지급선이나 이런 귀금속 같은 경우를 국가에다가 예치시키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일정한 제한을 위기 시에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따로 말씀을 자세히 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행위와 신고 절차에 대한 예외가 있어서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비거주자라든가 거주자 등이 어떤 은행에다가 예금 계정을 만들고 거기에 예치를 하고 처분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적어놔서 그 사유에 맞는 것들만 예치 처분하게 한다 라든가 이런 식의 외화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약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불법거래라든가 탈법 거래는 아니지만 아니면은 뭐 세금 포탈 차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당국의 입장이 반영된 모니터링을 위한 신고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외직접투자라든가 해외부동산취득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탈법적인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모니터링 차원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본 거래 그니까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원칙적으로 외환거래가 자유화 되어있다 라는 거에 그 다음 곡지는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외국환 거래법을 처음 만들 때 1999년에 만들 때에는 그 일몰 조항을 해당 법 뒤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부칙에다가. 일몰조항이라는 거는 선셋클로즈라고 하는데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법조문에 내용대로 그 해당 내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본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관리법은 다 대부분이 허가였잖습니까. 그 허가와 관련된 자본 거래 부분이 다 신고로 자동전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선셋클로즈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원래는 2000년 말이 지나면 모든 자본 거래 허가는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 유예가 돼서 2005년 말까지로 일몰 조항이 연기가 한 번 되고요. 그래서 2006년 1월 1일이 되면서부터는 모든 자본 거래 허가가 신고제로 전환 운영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제는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상의 허가제도로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다른 법령 또는 다른 고시 지침에 의해서 국제적인 뭐 테러리스트라든가 이런 사람을 제재하기 위한 국제 테러리스트라든가 이런 UN제재대상자에 대한 허가 부분 요거는 외환 거래법상의 제재가 아니고 타법상의 다른 지침상의 그런 제재가 되겠죠. 그런 식의 제제는 허가로 존재하지만 외국환거래법상의 허가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환거래법상에 가장 강력한 신고 수단은 신고 수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수리는 허가보다는 약하지만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요건을 갖추어서 신고 기관에다가 도달만 시키면 접수만 시키면 그걸 가지고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신고 수리라는 거는 그런 신고하기 플러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판단이 들어가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신고 수리라는 행정법상에 이거 하나 나옵니다. 다만 허가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허가제는 전면 폐지 돼 있다는 거를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거래가 외국환거래가 원칙적으로 자유화 되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의 자유화의 의미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게 외국환 거래 자유화의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하나는 외국환 거래 왜 그러냐는 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 드릴 거고요. 거래 범위가 넓어졌다. 신고 면제대상 거래가 확대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외국환거래업무취급기관의 업무 범위가 넓어졌다. 요런 부분이 두 가지 자유화의 측면이 될 거고요. 면제대상 거래 같은 경우가 확대되었다는 거는 일정한 신고의 실익이 없을 때에는 굳이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거래들은 신고의무를 면제해도 되겠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자기가 당사자로서 거래하는 경우 또는 외국환 거래 취급 기간을 그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전부 신고 의무를 면제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전산망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를 굳이 별도의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고면제 대상으로 해주고 불법탈법 소지가 없는 거래들 그리고 기타 규제의 실익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를 넓히면은 그와 거래하는 상대방의 신고 의무도 없어지기 때문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업무범위가 넓어지는 거는 외환 거래가 자유화가 되는 거고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것도 왜 국환 거래의 자유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래가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부분인거죠. 이게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의 업무영역을 넓히고 종주를 넓히고 하면 그 부분만큼은 신고대상 부분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외환거래가 자유화가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요 부분도 이제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신고 기간을 상위 신고기간에서 하위 신고기간으로 하부 위임을 하게 되면 이 부분만큼은 국민들이 찾아가야 할 문턱이 낮아진 거로 보기 때문에 기재부 신고사항이었던 거를 은행 신고로 넘긴다든가 한국은행 신고였던 거를 은행으로 넘긴다든가 이렇게 되면 외환거래가 자유화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기간을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많이 넘기게 됐는데요. 통상적으로 이관하는 것들은 굉장히 정용화돼 있고 누가 봐도 판단이 쉬운 그런 객관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백한 부분은 은행으로 이관을 합니다. 다만 자주 발생하지도 않고 유형적이지 않은 형태로 패턴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그런 거래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국은행이 신고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 거래가 BOK 신고대상 거래가 저렇게 많았다면 그 부분을 줄이고 나머지 부분을 외국환은행으로 신고 기관이 이관을 함으로써 외환거래가 일정 부분 또 자유화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국환 거래의 변천 추인데요. 연혁이라는 건 제일 재미없는 파트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붉은 글씨로 써있는 61년 12월 외국환 관리법이 제정되고 이게 한 38 년 정도 운영되다가 99년에 외국환거래법으로 이제 법이 명칭이 바뀌고 내용도 좀 바꼈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내용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본거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움직였다는 거는 원칙적으론 자본거래 허가를 허용 해 주지 않던 거를 웬만하면 지금은 다 허용 해 준다는 얘깁니다. 다만 모니터링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식의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외국환거래법으로 넘어 가고 나서는 1단계와 1차 외환 자유화, 2차 외환자유화 지금 두 번에 걸친 외환자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차의 경우에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맨 처음에 2000년 초반에 1차 1단계는 모든 거래를 다 자유화 한 게 아니고요. 먼저 자유화 해 줘야 되는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들을 먼저 자유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보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1차 2단계 외환자유화로 2001년에 가서야 개인이 하는 외환 거래가 자유화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개인이 어떤 부동산 취득이라든가 증권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편리함이 재고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외환자유화가 2002년 이후에 이제 중장기 발전 방향 이런 식으로 외환시장과 관련 대부분이 이제 더 자유화가 되는데요. 요 부분에 관련 돼서는 또 2차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의 외환자유화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로 외환제도 선진화 계획 2단계로 먼저 아까 말씀드린 200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자본거래화가 신고제로 전환 되었다 라는 그런 2 단계까지 이루어지고요. 3단계가 언제 이루어질 거냐면 2009년 정도에 이루어질 예정이었고요. 이때가 가면 외국환거래법을 이름을 또 바꿔서 외환법이라는 식으로 이제 물론 가칭이었습니다. 그 당시. 외환 법으로 바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까지 있었던 이런 자본 거래 신고도 필요 없는 거고 앞으로는 외환전산망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겠다. 전산망, 외국환평형기금 그리고 비상시에 세이프가드. 요 정도 다음에 외환보유액 이런 거 필요했겠죠. 이제 그런 식의 몇 개 핵심적인 제도만을 남겨 놓고 외국환거래법 자체를 폐지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가 글로벌하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 내용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게 됩니다. 자유화 할 단계가 아닌 거였죠. 그래서 쭉 몇 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이 부분이 2014년 이후에 상당부분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확인 되는 순간 이제 다시 외환자유화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안돼서 시행되게 됩니다. 2014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 중에 2015년 이제 7월 말 경에 외환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본 강의안 중에 맨 마지막 쪽에 그 해당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 추진과제를 발표를 하고 이거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게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당 부분에 자유화와 관련된 부분이 현재 이제 입법 계류 돼 있어서 금년 9월부터 국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금년 중에 통과할 지는 좀 미지수인 상태가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되면 대외채권 해소 의무 오늘 강의 안에 들어 있는 데 대외채권회수의무 라든가 이런 부분도 평상시에는 없어진다 라든가 뭐 이제 이런 식의 좀 몇 개 이제 좀 파급효과 있는 그런 거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거래의 특징 두 번째가 들어갔네요. 유사시에 안전장치 그리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금 말씀드린 거 같은 외환 거래 자유화에 따른 어떤 부작용을 방지하겠다 최소화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개요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 장관 이 가지고 있는 세이프가드 비상조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주 쓰는 말이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근거도 무조건 외국환거래법에 있습니다. 법 6조에 나와 있고요. 대외지급과 수령과 관련된 일시정지라든가 자본 거래 허가 등 그리고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굳이 자세히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개요니까 쓱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써의 유일한 외환정보들과 집중되는 기간인 한국은행을 설정해 놓습니다. 이것도 규정에 있는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이렇게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의 수집된 정보들은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 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fio 등등등 관련기관에 제공이 됩니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외환 자유화 부분에 대한 폐단은 지금 방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세히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이쪽 그 시행 요건을 보시면은 위에께 조금 더 중한 요건이고요. 밑에 거는 조금 경한 요건이 될 겁니다. 중하다는 거는 이제 이거 뭐 옛날로 치면은 전시 사변 뭐 이런 거 되게 위험한 거죠. 전쟁 나고 천재지변 나고 이럴 때 발동할 수 있는 거고요. 밑에 거는 국제수지 금융상 뭐 심각한 우려 뭐 이런 때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게 천재지변 전신 사변에 할 수 있는 거는 대외 결제나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지한다. 결제대금을 송금하고 입금 받을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대외 지급산을 국가에 좀 모아 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거를 전쟁나면 전시 자금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의 조치도 가능한 외환 집중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닌 단계에서 경제 수지상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 되었을 때에는 기존에 있는 신고제로 운영하던 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본 거래 허가제로 운영을 하겠다. 또는 모든 거래는 아니지만 일시적인 몇 개 자본 거래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돈들을 은행에 예치시켜 놓든 한국은행에 예치시켜 놓든 일부 예치 시켜놓고 자유롭게 쓸 수 없도록 해야 겠다 라는 게 가변 예치의무제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부분은 여지껏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도적으론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이제 파트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정보 집중 기관으로서의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외환거래 관련된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중계 집중 교환 뭐 이렇게 분석하는 기관으로서의 외환정보집중기관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한 곳 밖에 없다 라는 거고요. 저희가 전산망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정보들은 유관기관에 통보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연간 해외에다가 송금하거나 우리나라 은행에서 돈을 송금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몇 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뭔 만 건, 10만 건 이런 경우도 아닌 건 아시죠. 몇 백만 건씩 자금이 인출이 되고 이입이 됩니다. 연간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거래정보들은 다 관련기관들에 통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걱정 하시는 건 세관 같은 거 좀 많이 걱정하시죠. 여행 갔다 올 때 들고 들어올 때 그 부분은 이제 외국환거래법에 적용을 받는 부분이 맞고요. 다만 지급 수단을 휴대하여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기 때문에 특별히 신고 기간이 관세청 쪽으로 이렇게 위임돼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것도 뒤쪽에서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망과 관련된 부분은 거래당사자라든가 시장과 그다음 금융기관들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취득한 정보를 전산망으로써 집중 시켜줍니다. 이 사람들이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은 외환전산망을 깔기 때문에 전산망 보고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FX 보고서라는 게 굉장히 수십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상의 내용을 입력을 하면 전산망을 타고 한국은행에 정보가 다 취합이 되게 됩니다. 저희 한국은행에는 외환 전산망과 관련된 것만 취급하는 외환정보팀이라는 곳이 따로 있고요. 거기가 이제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써의 전산망을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정책 수립 기관인 저희나 기재부 또는 감독기관인 금감원 그리고 정보 활용 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가 된다라고 말씀 드렸고요. 지금 외환정보집중기관 그니까 저희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두 가지 이제 직접 연결 간접 연결이 있는데 직접 연결은 전산망에 직접 말 그대로 연결이 돼있는 거고요. 간접 연결 기관은 뭐 코스콤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접 연결 안하고 수수료를 내면서 간접적으로 연결 되는 기관인데요. 통상 직접 연결 기관이 한 백 개 남짓 그 다음에 간접 연결 기관 1400개 안팎으로 이 숫자는 매달 바뀝니다. 새로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나오기도 하고 기존께 소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용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이제 11월 말 기준으로 제가 업데이트 해놓은 거로는 직접이 99개, 간접이 2414개 뭐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자주 바뀌는 거라 의미 있는 수자는 아니고 대략적인 것만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이러한 외환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은 무턱대고 모든 기관에 사용하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상에 정해진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불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라든가 외채 통계라든가 이런 통계적인 목적으로 외환 수급통계 복원을 위한 목적이라든가 그런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외환 거래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경우 이외에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 외환관리와 관련된 체계를 체계도로 그려 봤는데요. 기재부는 외환정책을 총괄하면서 외국환거래법령을 관리하고 국제금융 협력을 주관한다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외환 시장을 운영하면서 그다음에 외환 보유액 도 운영하고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서의 아까 그 업무도 말씀드렸고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감독 기능이 없는데요.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감독 권한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거 자본거래에 대한 검사 감독권 제재 권을 가지고 있는 곳은 금융위 금감원입니다. 금융위 같은 경우나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기재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부탁을 받아서 해당 업무들을 처리 하고 있고요.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의 재위탁을 받아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청이 있는데요. 관세청은 지급 수단과 관련된 수출입 신고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입거래에 대한 경상거래에 관련된 어떤 검사, 감독,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 거래에 대한 검사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 4월 1일부터는 기준에 한국은행에 가지고 있던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 그리고 그에 대한 검사 감독권한을 모두 관세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는 관세청이 환전영업자 관련된 모든 권한 감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 기관으로써는 국세청이라든가 금융정보분석원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기관들이 있는데요. 외환 거래와 관련 이 국세청은 외환 거래와 관련 세금이 문제가 됐을 때 세원 관리를 위한 부분인 거고 금융정보분석원 fiu 라고 하는 금융 정보 분석원은 불법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 방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외국환은행인데요. 외환은행은 외국환을 업무로써 영위하는 기관이고요. 외국환이란 업무라는 부분도 뒤에서 말씀드리는데 외국환을 발행하거나 매매하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 그 다음 지급 추심업무를 하거나 외화 예금을 하거나 이런 모든 행위를 외국환 업무라고 하는데요. 외국환업무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외국환은행입니다. 그래서 대외지급과 영수증하고 또 1차적인 필터링 기관으로써 외환 거래와 관련된 신고 접수와 확인 의무를 이행을 합니다. 외국환은행이 맨 처음에 가서 여러분이 돈을 송금하려고 해외로 천불을 송금하겠습니다. 만 불을 송금하겠습니다. 라고 가면 먼저 물어 봅니다. 구두로 물어봅니다. 어떤 목적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을 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영수증을 하려면 증빙들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2,000불 초과 시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2만 불 초과 시에는 그런 증빙 사유를 은행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출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이게 무슨 거랩니까? 라고 계속 물어 보고 증빙이 없으니까 못 보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국제금융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것도 외국환거래법상에 나와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외환 거래 유일한 외환 거래 지급 등에 대한 분석 기관으로 해서 국제금융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거래 내용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거래 당사자들이 여러 형태의 거래를 하고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송금하고 송금 받고 할 때 그런 거래 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외국환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집중된 정보들이 한국은행에 통보가 되고 그 통보된 게 관련기관들에 다시 배분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와 관련된 마지막 특징 부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심 시장중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관련돼서는 업무 취급 기관이 계속 줄어들 리는 없죠. 외국환 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은 금융구조가 발달할수록 계속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래도 다양한 형태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들이 새로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 출현을 하고 기존에는 저희가 인가를 받았어요. 그니까 외국환거래법 전에 관리법 당시에는 인가라고 해서 허가와 마찬가지로 인가는 특별한 권리 창설 행위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안 줘도 되는 거죠. 인가를 해 줄 수 있는 건 특별히 시혜를 베푸는 건데 근데 이게 등록제로 바뀌게 됩니다.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은 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 신청을 하면 특별한 반려사유가 아니냐는 등록을 허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요건으로 바뀐 것은 굉장히 등록하기 쉽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새로이 많이 신종 취급기관이 등장을 하고 업무범위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외국환과 관련 된 거래가 상당히 자유화 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은행한테는 저희가 이제 권한을 그런 식으로 이제 배분을 했죠. 규정상 외국환과 관련된 행정권한의 일부인 신고 권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그쪽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외환거래의 전반적인 틀이 모니터링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시다시피 환율은 국가가 정한다 아니죠. 예전엔 그랬을 수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변동환율제도와 그런 시장 중심의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환율은 정해지도록 돼 있고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외국환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다 만 부분은 여기 이제 외국환거래법에 나와 있는 정의 조항이 1에서 5까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외국환업무라는 거는 외국환을 발행하거나 매매 또는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영수 추심 그다음에 외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 금전대차 보증 또는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년 대차 보증 기타 비거주자의 원화 증권이나 채권매매 등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예시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부분 이후에 많이 있는데 요기까지만 적어 놓은 겁니다. 대표적인 거로 보시면 되고 외국환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어, 첫 번째 이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기재부 장관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등록함에 있어서는 요건 이 세 가지가 있네요. 인적요건, 물적 요건, 자본요건이 있습니다. 인적 요건이라는 거는 각 영업소 별로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를 두 명 이상 데리고 있어야지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이 됩니다. 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기존에 이제 단위 농협이나 농협중앙회 그다음에 수협중앙회라든가 축협 중앙회 이런데 같은 데서 단위농협이나 단위축협, 수협 같은 경우에는 그런 1년, 2년 이상 경력자들이 두 명이 안 되가지고 직접적으로 환전 업무를 해 줄 수가 없었어요. 은행은 그냥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개별적인 환전영업자 등록을 따로 한국은행에 하고서 환전영업자로써 그런 환전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고 지금 이제 거의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충원을 해서 지금 외국환취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데 아직도 다 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적인 요건을 말씀드리자면 물적인 요건은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으로써 전산망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요건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본 요건과 관련돼서는 금감원이 일정한 자본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그런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적 물적 자본 요건이 갖춰졌을 때 기재부가 등록 절차를 완료를 해 주게 됩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종류와 관련돼서는 이제 처음 이제금융회사로 제한되었다 라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 금융회사들이 외국화 업무 취급을 하려고 합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 이름도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일정한 업무 예를 들면은 전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 금년 외국화거래 법령 개정되고 3월 22일 개정 그리고 이제 현재 입법 계류 중인 법에 보면은 전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란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전문 외국환업무라는 거는 은행보다 전문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어떠한 외국환의 업무 중에서 특정한 부분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환전만 특별히 할 수 있다. 그런 환전영업자도 전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소액의 해외 이체를 할 수 있다. 송금업을 할 수 있다 소액해외송금업에 대해서도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는 지위를 부여를 합니다. 요 부분만큼 이미 기존에 은행과의 위탁 모델을 통해서 금년 3월 22일 날 소액 외화이체업이 도입이 됐고요. 은행과의 연계를 같지 않고 독자적으로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이용한다라든가 신종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서 해외랑 송금 업무를 거래를 한다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요번에 지금 입법과정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가 다 도입이 되면 꼭 금융회사 뿐 아니라 특이한 경우에는 이 금융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써 업무를 영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대부분의 거래는 금융회사로써의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거고요. 볼륨도 이쪽이 훨씬 큽니다. 그쪽은 거의 굉장히 미약하다고 1% 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것처럼 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신관서 뭐 종금사 이런 쪽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왜 먼저 말씀드렸냐면 외국환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사실은 나머지 이 사람들이 왜 나머지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은 일정한 제한이 있어서 어떤 업체들은 지급보증을 못 하고 어떤 업체들은 외화 대출을 못 해주고 이렇게 업권 간의 어떤 제한과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 3월 22일 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규정이 개정되면서 외국환거래법상에 어떤 그런 업권에 대한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요거를 이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규정을 네거티브 시스템화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니까 기존에는 외국환거래법 위에 자기 모법인 있었으면 모법의 정의 규정에 업무범위 이외에 외국환업무 지급까지 등록을 하면서 별도로 한 번 더 등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환 쪽에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냐라는 거를 기재부 쪽에서 인정을 해 줘야지 외국환업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모법에서 허용을 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그 업무 범위 내에서 외국환거래법상 별도로 한 번 더 체크하는 부분은 없어 졌습니다. 모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 모든 외국환업무를 국내 업무 범위랑 일치시켜서 똑같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가 국내법만 바뀌면은 외국환 거래법상에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게 파란색을 칠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자본시장법이라고 들어 보셨죠. 자본시장법에 있는 그런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입니다. 자본시장법상에 투자, 매매, 중개 일임업자 그리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돼 있고요. 자본시장법상에서 사실 여섯 가지의 업자들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 안 돼 있는 데가 투자자문업잡니다. 자문업은 사실 업무로서 어떤 외국환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뭐 영리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은 아닌 거고요. 이 자본시장법상에서는 투자, 매매, 중개, 일임업자의 경우와 집합투자, 신탁 업자를 두 개를 나눌 수가 있는 데요. 상식적으로 아시면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인 거고요. 나머지 투자, 매매, 중개, 일임업자는 그 만들어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가.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보험사업자, 신용협동조합 중개회사 여전사. 여전사는 캐피탈사나 이런 쪽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신 전문으로 하는 쪽이고 뭐 신용카드업자도 저쪽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있고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15년 6월 말경에 들어간 업체는 pg사 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쪽에 지급결제만을 중간에 대행하는 삼자한테 지급해주는 그러한 업자를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하게 되면 의의가 뭐냐 당연히 금융회사의 설치 근거법령에 따라서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모든 업무를 외국환을 영위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신고 사항이 없고 이 사람들과 거래한 그 상대방도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서 이 사람들은 한국은행에 전산으로 통보를 합니다. 메일 보고도 하기도 하고요. 일주일 단위로 보고 하는 것도 있고 월별,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외국환과 관련된 거래는 다 모니터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으로 외국환업무기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은행이고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종간의 칸막이가 지금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지금은 증권사도 그다음에 보험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모법에서만 바꿔 논다면 예를 들면 보험 사업자는 보험업법을 바꾸면 되고 다음에 아까 같은 금융투자업자들은 자본시장법을 바꾸면 되고 국내법을 바꿔서 어떤 모든 영역에 거래를 할 수가 있지만 못하게 해 놓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직도 두 개가 남아있는 거죠. 외국과의 지급추심 결제 업무는 은행 밖에 못 하고요. 그다음에 외화 예금을 하는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은행 밖에 못 하고 이런 경우를 뺀 나머지는 다 업간의 그런 칸막이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은 모든 걸 다 하는데 이렇게 은행에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은행은 사전 모든 외환거래에 대한 확인 의무를 지고요. 일정한 신고의무를 주고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도 부담을 합니다. 은행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보고 의무도 다 부담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게는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다른 업종에 그런 은행 이외에 비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같은 경우에는 은행만큼의 보고 의무라든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신고기관으로서의 의무도 다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은행과 똑같은 권한만을 누리려고 하면 그만큼은 반영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은행이 하는 일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환시장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대고객 시장과 대은행간 시장 있는 건데요. 가계, 기업, 정부가 은행과의 거래하는 부분이 고객 시장인 거고 그 다음에 은행과 뭐 일정한 정부, 중개회사들에 간에 이루어지는 그 거래시장을 은행가의 시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법규적용 체계를 짧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법규 적용 체제가 어떻게 됐느냐. 외국환거래법이 절차법이지만 근데 중요하죠. 국문회 법에서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해외로 나가지 못 하거나 해외에서 들어온 자금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활동이 마비될 수가 있겠죠. 그니까 절차법이지만 외국환 거래법이 굉장히 중요 하고 또 처벌조항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이 그러면은 왜 적용이 되냐. 어떤 부분에 적용되느냐를 잘 알아야 되겠죠. 이 부분은 상식이에요. 상식인데 외국환거래법이 뭔지를 모르면 이 부분에 대해 이게 적용이 이 법인지 다른 법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곤란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외국환거래법에 적용되는 기본적으로 거주자간의 원화거래 비거주자간의 외화 거래를 뺀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는 원화나 외화로 표시된 모든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요. 거주자끼리 할 때에는 외화표시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적용을 받고요. 비거주자끼리는 원화표시 거래를 할 때 외국환거래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어, 그니까 외국환거래법상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성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외국환거래법은 국적 개념이 아닌 거죠.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주자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외국환거래법 상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거주자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는 원칙이 거주자가 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안 해요. 특별하게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 빼고는 모든 신고는 거주자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주자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는 거는 또 다른 신고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 그 거주성은 국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주된 활동지가 어디냐. 경제활동의 실질적인 중심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상의 국내에서 주로 경제활동을 하면 거주자 해외에서 주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비거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국내에도 사업을 하고 해외에도 사업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된 사업 그리고 주된 영업이 이게 어디서 많이 나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디에서 주로 생활을 많이 했느냐. 내가 사업장은 해외에 있지만 우리나라에 주로 생활을 한다라면 이 사람은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주자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주소, 거소를 둔 개인과 국내에 있는 사업장들이 거주자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국내회사의 현지법인이라든가 해외에 있는 지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거지만 그건 뭐 비거주자가 되는 거고요.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일정 기간이 얼마가 될까요? 예습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2년입니다. 2년 이상 해외에 나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국민이지만 비거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2년 이상 해외에 안 나가 있어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때 되냐면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종사하면 됩니다. 내가 해외에서 식당을 하기 위해서 가게를 하기 위해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은행에다 하고 가서 현지에서 영업을 하시면 그때는 비거주자가 됩니다. 근데 내가 해외에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6개월 밖에 안 됐어. 이 사람은 비거주자로 보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2 년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영업 활동을 하면 이 사람은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가 될 수 있지만 내가 현지에 취업을 해서 가면 취업했다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만약 이런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을 비거주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거래와 지급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거는 사실은 우리는 외국환 거래는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외국환거래라는 부분 즉 그 외국환거래의 원인이 되는 행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원인행위 이후에 내가 은행에 가서 대금을 송금하거나 입금을 받는 그런 결제 행위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 행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저희는 중요하게 관심사고 돈을 지금하고 받는 거는 기계적인 부분이에요. 앞에서 확인이 됐다면 뒷부분은 자동적으로 대금을 송금하거나 입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인 행위에 저희는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원인 행위는 크게 경상 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눠서 경상거래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은 적용이 안 됩니다. 일정한 증빙에 따라서 필요한 신고가 있어도 대외 무역법 관세법상의 신고를 가지면 되는 거고요. 다만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은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 되고 그에 따른 신고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고 등이 이루어졌거나 신고 등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라고 확인이 되는 경우는 인정된 거래라고 하는데요. 이런 인정된 거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확인을 하고서 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영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 거래와 자본거래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원인과 관련돼서 경상거래는 외국환거래법이 아닌 대외무역법 관세법이 적용이 되고 자 본 거래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지급수령과 관련된 실제 결제 행위와 관련돼서는 전부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어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거래들을 했던 증빙이 있는지를 다 은행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냥 해 주는 게 없어요. 다 지급증빙 있는지 신고면제 대상인지 신고했으며 신고필증을 가져 왔는지 이걸 확인해 보고 처리를 해 주게 됩니다. 말씀드린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부분은 경상 거래나 자본거래 모두 적용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 거일 텐데요. 법규정형 체제의 마지막은 제일 이것도 재미없는 건데 거래의 법규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령, 규칙 이렇게 3단계로 돼 있고요. 법령, 규칙, 고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관기관인 한국은행의 재규정은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세부적인 외국환거래 업무 취급 세칙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총 외국환거래법 관련돼서는 다섯 가지의 규정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이제 금융위 쪽의 재규정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금융기관이 해외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규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연합회 쪽에서 만든 외국환 거래업부 취급 지침은 은행에서의 제일 실무적인 부분 신고와 관련된 확인해야 할 사항과 관련된 가장 실무적인 지침들을 가지고 은행에서 실무적으로 항상 그걸 보면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양식으로 은행에서 요구를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법규로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경상거래와 관련된 대외무역법 관세법도 있고 마찬가지로 법, 령, 규칙이 있는 거고요.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거꾸로 비거주자가 국내에 투자를 할 때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그다음에 규칙 이렇게 하위 규정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기타 관련 법령으로써 금융투자업자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이라든가 한국은행법 그다음에 한미행정협정. 이 행정협정은 뭐냐면 그 비거주자로 보는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 외교관은 해외에 나가 있어도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주자에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외국이 우리나라 중국대사관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그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거주자에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미군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주한미군 관련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주성을 판단하는데 근거법령이 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결제방법과 정상외의 결제방법 밑에 보면은 정상적, 비정상적 결제 방법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바꾼다고 생각해 놓고 몇 년째 계속 못 바꾸는 이유가 정상적인 결제는 뭐고 비정상적인 건 뭐지. 비정상적인 거가 정상적인 거랑 어떻게 차이나지. 이게 잘 이해가 안돼서 그냥 썼는데요. 정상적인 결제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 결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거래당사자 간의 일정한 기간 내에 통상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총액으로 그리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을 하고 영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당사자 간에 일정한 기간 내에 총액으로 은행을 통하여 라고 했어요. 이 하나하나가 깨지게 되면 각각은 비유형적인 신고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고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신고하라고 보통 되어 있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 3자지급 3자 영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라고 해서 일 년의 기간을 보통을 줍니다. 수출입을 전후하여 1년의 기간을 주는데 수출하고서 물건을 물건 대금을 1년 내에 받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이다 라는 거죠. 근데 내가 수출을 했는데 할 건데 수출대금이 일 년 전에 들어온다. 아니면 내가 수입을 해서 대금을 줘야 되는데 대금을 물건 들어오기 전에 일 년 전에 먼저 준다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은 금전을 대출 대여 대출해 주는 그런 실질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본거래 실질이 있는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신고를 사전에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총액으로 결제하도록 하였다는 거는 그로스 인 그로스 아웃 방식으로 대금이 총 전체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면 문제가 없고 총액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클리어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팅을 하고 나서 대등액에 대해서 상대를 한 이후에 잔액만을 보내게 되면은 당사자 간의 거래라도 일정 부분이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파악을 위해서 상계라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상계산, 상호계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을 통해서 거래의 지급이거나 수령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은행 전산망에서 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을 하게 되면 예컨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대북 거래를 하게 되면은 동해안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선상 거래 선상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북한 쪽에 있는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받은 다음에 저희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은행을 통하게 된다면은 그 중국 쪽을 거쳐서 뭐 대련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다른 중국 금융기관 이라든가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방법 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선상에서 지급하는 방법. 요 정도로 대북거래에 대한 지급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에서 지급하려면 내가 은행을 통해서 tt 송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신고를 사전에 한국은행이 하고 나서 그 신고필증을 가지고 가야지만 은행에서 환전을 하고 그 받은 환전 대금을 가지고 달러로 지급을 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식이 외국환을 통하지 않는 지급이 되겠고요. 지급수단 및 증권의 수출입은 세관신고라고 돼 있어요. 그니까 휴대 수출입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고기간 자체가 예전에는 한국은행도 백만 불을 넘는 지급 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를 해 줬어요. 근데 이제 신고 기간이 일원화 되지 않은 데 따라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세관으로 다 넘겼죠. 허가에서 신고로 넘기면서 세관으로 다 넘어 갔어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다 세관신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실 때 또는 해외에서 들어올 때 만 불이 넘는 대외지급 수단을 들고 들어오시거나 들고 나갈 때는 항상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안 했을 경우에는 제재가 있겠죠. 물론 과태료 밖에 없습니다. 형벌이나 벌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휴대 수출입 신고를 안 했을 때에는 형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예를 들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3만 불이 넘지 않는 그니까 만 불 정도에 대해서는 삼만 불 이하의 경우에는 과태료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라고 해서 좋은 건 없죠. 그런 부분에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만 불이 넘는 거다 라고 하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만 불이 생각해 보시면은 천만 원이 넘어 가요. 그래서 천만 원 넘는 현금을 들고 나가시거나 들고 들어올 일은 사실은 많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들고 들어오게 되면 신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우편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만 불짜리 수표를 우편으로 받았다. 그것도 세관 가서 신고하시면 돼요. 내가 경상 거래대금 물건을 수출했는데 저 사람이 송금 수표를 줬다. 그 현금으로 줬다라고 하면 우편으로 들어온 것도 세관 가서 신고 하시면은 그것도 수출입신고로 인정이 됩니다. 지급 수령의 절차는 아까 맨 처음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천 불이 넘는 경우에 대해선 지급 증표를 내야 되고 2,000불 초과지급, 2만 불 초과 수령의 경우에는 은행은 그 확인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원인행위 부분에 대한 외국환 거래 부분은 먼저 해당 부분이 신고사항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필요한 신고가 있다라면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와 대를 이루어서 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2,000불 초과지급 2만 불 초과 수령 이만 불은 동일자 동일인 기준 입니다. 그니까 이걸 여러 은행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일자 동일인 기준의 수령에 대해서는 은행이 제일 먼저 외국환거래의 법령에 따른 행위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환은행은 증빙을 다 받고요. 그 받은 증빙에 대해서 은행은 이거를 다른 데 가서 이 똑같은 증빙을 써 먹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네 은행 이름을 쓰고 금액과 일자를 적어줘서 내가 언제 확인을 했다라는 그 정확한 그런 거래 증빙을 제시를 제출을 한 다음에 반환을 해 주는 거고요. 은행이 이렇게 체크를 했기 때문에 같은 증빙을 가지고 다른 은행가서 재차로 써먹을 수 없습니다. 해외 여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경비 부분이 나오네요. 해외 여행 경비는 3가지로 또 나뉘는데요. 해외 유학생 경비, 해외체재자 경비 그리고 일반 해외 여행 경비. 그니까 해외 여행 경비 중에서 저게 우리가 말하는 해외 여행 경비가 아니고요. 해외 여행 경비는 이 중에 하나인 일반 해외 여행 경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해외 여행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체재자나 해외유학생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을 통해서 은행을 하나 지정을 해 놓고 그 지정된 은행을 통해서 어떤 송금에 대한 금액 한도 제한 없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상의 이제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제돈데요. 은행을 하나 지정을 해 놓고 거래를 하게 되면 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 이 해당거래와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를 하면서 사후관리사업 보고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외국환 거래 법 상의 자본거래든 모든 거래들은 지정거래 제도를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니까 자금 통합을 한다라든가 뭐 체제적 경비를 한다라든가 해외에서 돈을 차입한다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다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도록 되고 있고요. 해외직접투자를 한다라든가 부동산을 취득한다든가 뭐 이런거 다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학생하고 체재자 경비는 잘 아실 거예요. 해외유학에 필요한 경비들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체재자 경비는 뭐 해외 주재원들이라든가. 회사에서 상사에서 파견한 파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보통 주재원 비자가 따로 있고요. 3에서 5년의 기간을 정해 놓고 현지에서 일하다가 오라고 말미를 준 사람들인 거거든요. 다음에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 경비를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만 보낼 수 있어요.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보낼 순 없어요. 그니까 일정하게 한정을 해가지고 딱 정해진 분들만 보낼 수 있게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목적의 다른 자금들이 저기에 같이 묻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돼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 경비를 지급한 절차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라는 체재자 경비, 유학생 경비가 있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해외 여행 경비는 저런 게 아니죠. 통상적으론 우리가 들고 나가는 거고 만 불 초과하는 경우에 세관신고를 하지만 저렇게 가지고 나갈 수 있고 카드 쓰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똑같습니다. 카드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이에요. 그래서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카드를 통한 경우도 만 불이 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만 불이 넘는 경우에는 그 실적 자체가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생 경비, 해외체재자 경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 제한은 없지만 연간으로 내가 10만 불 이상을 유학생 체재자 경비로 보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만큼은 국세청에 통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차해서 국세청 조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별로 없다.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국세청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이주비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이주비라는 거는 관련법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해외이주법이고요. 해외이주법 상에서 이주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해외로 이제 이주하는 이주 방법 그리고 해외에서 현지에서 이주하는 현지이주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이주에 의해서 일정하게 해외에 거주해서 해외이주자로서의 영주권, 시민권 특히 영주권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해외이주자라고 합니다. 그니까 해외이주자라는 거는 처음에 국적이 우리나라로 시작했다가 현지에서 국적을 취득하면 시민권자, 현지에서 국적 취득까지는 이루지 못 했지만 영주권이라고 해서 주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면은 영주권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나라 부모님이지만 현지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해외이주자가 아니죠. 현지 태생자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재외동포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는 해외 이주법상에 이렇게 국내에 있다가 넘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얘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국내에서 있다가 넘어 가신 분들이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거고 처음부터 현지 태생자는 머리만 검은 분인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재외동포가 아닙니다. 비거주자가 이제 재외동포는 해외이주비는 이주 절차에 따른 거기 때문에 지정 거래 은행을 통해서 그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주에 필요한 국내 자금 재산 반출을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외동포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외 이주나 이런 거에 의해서 외국 시민권, 영주권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내 자산을 가지고 나가야 겠죠. 왜냐면 생활의 근거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다 들고 나갈 수 있게 해 주고 그 부분만큼 다만 관할 세무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금출처확인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받고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거 이외에 해외 이주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재외동포 재산 반출도 아니고 절차상으로 해외이주가 먼저죠. 해외 이주하면서 들고 나가는 게 먼저고. 이 재외동포재산 반출은 해외 이주랑 관계없이 물론 관계있을 수도 있지만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이후에 국내 재산을 추적할 수도 있거든요. 그 재산조차도 저거로 반출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하기 전 후에 모든 재산을 재외동포 반출로 해야 됩니다. 재외동포인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은행에 와서 밑에 말씀드리는 대외지급수단매매를 하겠다 라고 하면 저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저게 특칙이기 때문에 재외동포 재산 발출 절차로 나가시라고 일관적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대외지급수단매매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뭐냐. 말 그대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예요. 대외지급수단을 매매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거주자 입장에서는 원화를 은행에다가 주고 은행은 외화를 우리 거주자한테 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거주자는 그 받은 외화를 해외로 송금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전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요. 대외지급수단매매라는 거는 이름은 어렵지만 대외로 지급할 수 있는 외국 통화로 우리 원화를 주고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대외적인 국선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냐. 지금 재외동포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해외에 나가서 2년 이상 체재하고 있거나 또는 경제활동의 실질적인 중심이 해외인 사람 아까 같이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고서 현지에서 자영업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또 비거주자로 구분이 돼서 반출하실 수가 있어요. 영주권, 시민권 따기 전에도. 근데 딱 그 사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후신고라는 부분은 뭐냐면요. 원래 외국환거래법상의 모든 신고는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신고를 한다라는 거는 과거에 위교 거래를 해 놓고 위교 거래를 해 놓고도 해당 지급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해외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빌렸을 때 신고를 원래해야 돼요. 거주자의 해외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차입에 대해서 차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를 안 했어요. 안 했지만 만기가 돼서 돈을 상환해야 되죠. 상환해야하는 돈을 보내려면 기존에는 위교 거래에 대해서 금감원이나 이런 제재를 받고 오면 그 받은 걸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위교 거래에 대한 지급을 확인해준다 라는 빨간 확인 필 도장을 찍어 줬어요. 지급 신청서에다가. 그 지급신청 절차가 2000년대 후반 이후로 바껴서 사후신고라는 식으로 이름이 들어옵니다. 사전 신고가 원칙이고 사후신고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위교 거래에 대한 사후 신고라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도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받고 왔을 때 제재 받은 다음 이후에 서류를 가지고 원래 최초신고 하는 것처럼 다시 신고를 하면 사후적으로 신고를 받아 주겠다라는 건데 체계적으론 좀 이상해요. 그래서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런 위반 사실 등을 제재 기관 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 절차를 마친 이후에 지급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돼있죠. 다만 지급이 문제가 되는 거고 외국환 거래법은 돈 나가는 거를 문제 삼지 들어오는 거는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외교거래에 따른 영수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라든가 은행에 대해서 사후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들어온 거 부분은 제재 기관에 보고만 하면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기관은 금감원 외환조사팀이고 신고 기관은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이 될 거고요. 지급은 실질적으로 사후신고 필증 제재 기관에 대한 보고 사실 확인에 대해서 은행에서 확인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령 부분 관련돼서는 은행을 통해서 위반사실 제재 기관 회장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사후신고가 문제가 되지 않죠. 상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당사자 간에 총액 당사자 간에 또는 3자 간에 총액이 아닌 순액을 가지고 결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과거에는 금액기준으로 50만 불이 넘으면 한국은행 50만 불이 안 되면 뭐 은행 신고 이렇게 운영된 적도 있고요. 양자 간에 상계를 하는 경우에 동일 당사자 두 사람 간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양자 간 상계 당사자가 심플하게 나 아니면 상대방 두 사람인 경우에는 이 사람 간의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액과 상관없이 양자 간 상계는 은행 신고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자간 상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의 여러 관계사들과 국내 다국적기업의 지점이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거래에 대한 결제는 통상적으로 미팅 센터라는 본사 기준에 그런 미팅 센터 쪽에다가 자금을 한 번에 통으로 쏘거나 통으로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통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거래에 대해서는 다자간 상계라고 해서 한국은행에서 신고를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니까 애매하고 조금 비유형적이거나 어떤 결제나 이런 신고를 통해서 자본 거래로 신고 들어올 게 경상 거래 신고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3자 지급과 관련된 거는 되게 어려워요. 사실 3자지급 다자간 상계는 지급 중에 제일 어려운 신고고.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신고, 기간 초과 지급이라고 좀 쉬운 편이에요. 정형화 돼 있기 때문에. 삼자 지급이라는 거는 거래당사자를 따지는데요. 거래 당사자는 계약의 당사자기 때문에 계약서 기준으로 따지고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받거나 자금을 지급 할 때는 3자 지급 영수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시면은 거주자 간의 거래가 있고 거주자, 비거주자 간의 비거주자 간의 거래가 있는데 거주자끼리 거래할 때는 이 파란 게 그거에요. 원래 거래 계약 당사자가 파란 계약 당사자가 양쪽 화살표로 되어 있는 쪽이 양쪽 당사잔데 거주자끼리 계약했는데 돈이 외국에서 들어와요. 그러면은 신고 안 받아도 돼요. 우리한테 유리하잖아요. 돈 받는 거는 신고사항 없어요. 근데 그 반대로 지급 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고사항이 없는 것만 알면 돼요. 내가 계약서에 나온 당사자가 아닌 사람하고 대금을 주고받을 때에는 신고 사항이 아니다. 라고 표시된 거 이외에는 다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거주자끼리 거래를 할 때는 비거주자끼리 저 오른쪽 거 보시면은 거래를 하면서 다른 그 당사자인 거주자로부터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수령하는 경우는 신고예외고 그 반대의 거래는 신고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거주자, 비거주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당사자인 거주자가 받을 때는 신고예외고 나머지 거래들은 다 신고사항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대해서 저렇게 거래가 거래 2로 이루어질 때에는 비거주자로부터 다른 거주자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받을 때에는 신고예외고 이를 받은 사람이 받은 c가 다시 원래 당사자인 a에게 전달해 주는 거라도 신고 사항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표시돼있는 빨간 색, 핑크색 빼고는 다 3자와 관련된 지급 영수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신고를 안 하시면 관세청에 가서 없이 뒤지고 이래 가지고 다 제재해요. 이런 지급 등의 내용과 관련 되서는 유관기관에 다 통보가 됩니다. 공정상 통보 의무가 있어서 저희도 그렇고 은행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상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월별로 통보를 해 주고요. 상계 같은 경우에는 반기 별로 통보를 연간 2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관세청, 국세청에서 다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또. 제재 대상자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뭐 크게 관련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재부 장관에 의해서 un국제평화유지 및 안전 유지 관련된 이런 영수 지침이 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테러리스트나 이런 부분이 제재 대상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통상 sdn 리스트라고 해서 이런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면 북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면은 여기 들어가 있고 이런 사람들과의 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고 이건 외국환거래법 상의 허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1안과 관련돼서는 제재 대상자는 아까 거기랑 똑같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받는 거 1번은 똑같은 거고 여기는 2010년 이후로 들어가 있는 제재에 대한 거고 금융제도의 제재대상자가 아닌 자 2번이 중요 했는데요. 제재대상자 아닌 일반인과의 거래도 저희가 허가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건 당 만 불이 넘으면은 만유로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 4만 유로가 경우에 대해서는 허가로 되게 타이트하게 경상거래 조차도 이렇게 신고 허가 제도를 운영을 했었다가 대 이란과 관련된 작년 연말 금년 연초에 이제 제재 최종적으로 2016년 1월 17일 해제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한국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략물자관리원에 어떤 어떤 전략물자가 아니라도 확인서라든가 이런 거 전부 필요 없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의 확인 절차 해당 거래가 확인 절차만 걸치면은 허가 절차는 없이 지급 영수가 가능한 식으로 지금 이제 완전히 자유화 되어 있는데 또 이란의 어떤 핵 협상 그니까 이행 핵 협상 관련된 이행과 관련된 어떤 이슈에 의해서 요건 또 다시 허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상으로는 이렇게 풀려 있는데 요거는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할 수 있어요. 대외채권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요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현행 인제 법 개정 안에는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대외채권의 소유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빠지는데 현재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 말까지 통과가 되면 내년 6월 이후에 시행이 되고 시행되면 이게 이제 파급효과가 큰 게 대외채권회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외에 수출 했잖아요. 수출했는데 건당 50만 불이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회수를 해야 돼요. 하는 게 옛날에는 1년 6개월 이내에 화수 하라고 돼 있고 2005년부터는 3년 이내에 회수하라고 채권에서 기한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3년 이내에는 국내로 회수해야 되는데 요 채권에서 의무가 앞으로는 없어지게 됩니다. 평상시엔 없어지고 유사시에 세이프가드만으로 요걸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요 부분만큼 시행이 되면 좀 황당하게 파급효과가 큰 게 소급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권도 다 없애 대외채권에서 의무 없는 걸로 지금 부칙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라든가 그렇게 이후로는 대외채권 회수 의무가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어떻게 할 거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서 해외 예금자에 대한 신고를 받아요. 그래서 예금 신고를 받고 있는 예금 신고 내역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한 다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런 대외 채권과 관련해서는 채권회수 계약을 연장을 해 달라든가 그 다음에 얘는 파산했기 때문에 도저히 채권회수 할 수 없다라든가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를 입증을 하면 은행에서 통상적으로 대외 채권을 연장을 해주거나 대외채권 회수 의무를 아예 면제를 해 주기도 합니다. 자본 거래는 너무 많아서 제가 일단 스킵도 일부 하겠지만 설명 다 드렸어요. 그래서 자본 거래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에 의해서 원칙 자유 예외 규제로 가고 있고 허가제가 없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관련된 신고 권한이 한국은행이나 외국환 은행에 위탁 돼있으며 검사, 감독권한 같은 경우에는 금감위, 금감원에 위탁돼있다. 말씀드렸고요. 자본거래 종류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만이라도 한번 읽어 주시면은 좋겠죠. 예금 및 신탁 금전대차 채무보증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 매매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증권 발행 취득 파생금융거래 그다음에 기타자본거래 앞에까지 해당하는 저는 되게 정형화 된 거고요. 파생까지 그 파생까지의 거래에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기타자본거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타자본거래는 대표적으로 임대차 사용대차 그 다음에 증여 거래들 그다음에 조합 거래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기타자본거래 로 해서 이름을 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 장에 현지 금융거래는 현지에서 국내에서 거주자 법인이 해외에서 현지법인을 세우고 그 현지법인이 현지에서 대출을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국내 모기업이 보증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한 신고 기관을 은행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은행 신고입니다. 저거 전체. 그다음에 해외직접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외에 지분투자를 10% 이상 할 때는 해외직접투자라는 그런 신고들을 하는 거고 저것도 지정 거래 은행을 통한 신고 사항입니다. 예전엔 신고수리 사항인데 지금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해외지사 및 국내지사 설치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송금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외국 부동산 및 국내 부동산 취득도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지정 거래 은행을 통한 신고 및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환거래법이 아닌 특별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해서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든가 이런 식의 거래를 하게 되면 코트라나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요 중에서 예금 및 신탁 거래 금전대차거래 그리고 증권취득 거래 기타자본거래 정도만 대표적으로 몇 개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자본 거래는 요 정도고요. 예금 거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행의 외화 예금 거래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기관투자가나 전년도 수출비 500만 불이 넘는 수출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외항업자, 선박 건설업자 뭐 이런 경우가 해외에다가 예금을 만들어 놓고 현재 돈을 벌어 드리잖아요.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안두고 현지 해외예금 계좌에 넣어 놨다가 현지에서 어떤 물품 자재들을 자재를 구매를 하면서 그 대금으로 현지에서 지급을 한다라든가 일정한 부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식의 현지 대금 또는 현지에서 해외투자를 위해서 다시 돈을 쓴다라든가. 근데 그런 목적으로 현지에서 인정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예금을 해 놓는 거지 현지에 예금을 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그런 만능통장내지 어떤 포괄적인 예금 통장의 신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그런 거래들을 내가 해외에다가 예금 통장 개설을 해 놓고 거기에서 부동산을 타야겠다. 증권취득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만큼은 별도로 부동산취득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를 하고서 그 한 이후에 자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그때는 예금을 만들고 보낼 수가 있겠죠. 요거를 오해하셔서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5만 불이 안 되는 경우는 동일자 동일인 기준으로 지정거래은행의 신고 사항이고 오만 불 넘는 경우 거래는 한국은행 신고 사항이니까 백만 불을 나는 해외에다가 예금 거래를 하겠다. 예금 거래한 다음에 거기서 투자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받을 수가 없는 신고입니다. 통상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 신고로 많이 들어오는 거는 자산유동화입니다. 자산유동화를 위해서 국내에서 자금들이 모여서 뭐 천 억 원이든 일 조 원이든 이런 자금들이 해외예금에다가 진짜 중국은행 이라든가 이자를 많이 주는 뭐 호주은행이라든가 이런데다가 예금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유동화에 따른 그 자금 국내에서 이제 모집된 자금을 현지에다가 예금을 해 놓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자금을 운영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금리와 관련 환차익을 가지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지급을 하는 요런 거래를 위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지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런 해외에다 돈 넣어 놓고 내 맘대로 쓰겠다. 이런 신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 거래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많이 익숙한 제도가 아닌데 미국이라든가 영미법 상에서는 유명한 제도들인 거고 최근에 기사에서 보면은 미국 내의 3대 신탁회사가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했죠. 그런 식으로 신탁 같은 경우도 트러스트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 신고 사항입니다. 이거 전부 다 거의 발생하는 확률은 적고요. 신탁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은 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차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출과 관련된 대부분인데요. 차입과 관련된 부분은 외화차입과 원화 차입이 있는데요. 외화차입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통상 많이 발생하는 건 은행신고 다음에 비위영적이고 특이한 건 한국은행 신곤데요. 말씀드린 대로 영리법인 지자체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돈 빌리는 게 일상화 돼있기 때문에 지정 거래 은행에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3천만 불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3천만 불이 안 되면 지정거래은행 그 다음 3천만 불이 넘으면 지정 거래은행을 경유해서 기재부까지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이 교문은 기재부가 해외거주자가 해외 증권 발행을 통해서 차입을 할 때 발행 신고에 3,000원 불이 넘으면 기재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고 규정하고 대를 맞춰서 똑같이 저 규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차입할 일이 통상은 없는데 왜 차입 하냐는 거를 한국은행 가서 한 번 설명해 보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은행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국내에 있는 종교단체가 해외에서 돈을 빌린다든가 이걸 왜 빌리느냐 뭐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거죠. 고 부분이 저희 신고 사항에 있고 원화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10억 원을 기준으로 10억 원이 안 되면 은행신고지정거래은행, 10억 원이 넘으면은 기재부신고. 기재부는 거주자, 비거주자 간의 원화거래에 관심이 많아요. 원화 국제화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기재부는 원화가 관련됐을 때는 신고를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대출 관련된 거는 두 가지를 제가 적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원래는 은행이 하는 매출이 있고요. 은행이 아닌 일반 거주자가 하는 대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은행이 하는 외화 대출의 경우에는 통상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거주자의 보증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때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거주자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모든 거래에는 거주자가 신고하는데 예외적으로 특이한 거래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란 신고가 드롭되어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도대체 비거주자 네가 왜 은행으로부터 거주자의 보증금 받아서 대출을 받지? 한국은행 가서 얼굴이나 보여주라고 신고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원화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유원 계좌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 줄 수가 있고요. 다음에 국민인 비거주자 또는 10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10억 원에서 300억까지는 은행 신고고 300억이 넘으면은 또 한국은행 신고래요. 되게 복잡해요. 이걸 이원화하려고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주자가 일반적으로 은행 이외의 자가 대출 해 줄 때는 또 원화 외화를 나누는데 이건 원화, 외화 불문하고 다 한국은행 신고 사항입니다. 나갈 때는 타이트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다 신고를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보증 담보를 제공해서 거주자의 다른 재산이 나갈 우려가 있거나 또는 10억 원이 넘는 원화 자금을 대출해주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해서 비거주자의 얼굴을 꼭 보여 주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사례는 비거주자는 위임장을 쓰고 대리인을 세워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얼굴을 잘 안 보여 줍니다. 그리고 법인이니까 얼굴 보여 줄 수도 없을 수도 있고요.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인가요. 증권취득, 증권취득은 신고예외 에를 들면 우리가 증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간접 투자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지분 투자가 한국은행은 내가 취득하는 상대방의 지분의 회사의 지분을 10% 가 안 되게 취득할 땐 저희가 받지만 10%를 넘게 취득을 하게 되면은 해외직접투자가 됩니다. 지속적인 해외 상대방과 지속적인 경영 지배 활동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해외직접투자라고 해서 특칙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다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죠. 거주자가 해외에다 현지법인을 세운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지분을 백퍼센트 취득하거나 적어도 50% 취득합니다. 이럴 때는 다 은행에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100% 중에 10% 이상이라고 하지만 10%가 안 되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5% 를 취득하더라도 현지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함으로써 내가 경영 지배를 할 수 있다라든가 저 사람과 내가 뭐 어떤 1년 이상의 공급계약을 통해서 어떤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해외 직접 투자로 간주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10% 란 얘기 거고요. 기타자본거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증여하고 조합만 잡았는데요. 우리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국은행에. 그런데 이러한 거래들 특히 그다음 조합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영화 계약을 맺었는데요. 아까 같이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내가 국내에서 자본을 대고요. 상대방은 영화를 한번 찍는데 저 사람은 영화감독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든가 기술을 활용해서 저 사람들은 돈을 안내고 우리는 돈을 내고 그래서 영화를 한 편 만들었어요. 그런 영화제작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시적인 고 한 건을 위한 형태는 조합으로 보거든요. 그런 조합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저렇게 조합 형태를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 지배 활동이 있다든가 10% 이상의 지분취득 형태로 간다라든가 하면 해외직접투자로 하도록 또 하는 특별한 규정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기타자본거래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실만 한 건 뭐가 있냐면은 연간 5만 불 한도의 거주자의 지급과 수령은 이런 자본 거래의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고 7장 자본 거래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거주자 1인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정거래은행 은행 하나를 지정 해 놓으면 그 은행 지정거래 은행이라는 거는 뭐 하나은행이면 하나은행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하나가 아니라 내가 거래하는 점포 하나가 하나하나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에요. 그 거래은행에 가서 내가 이 은행을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이라고 지정한다라고 해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연간 오만 불 안 되는 금전대차도 해 줄 수가 있고 증여도 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거래를 증권취득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신고 예외로 빼놓고 있습니다. 수령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고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오 만 불면 뭐 오육 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리고 신고 수리 대상과 관련돼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수리가 세 개 밖에 안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 나머지는 해외 건설업자라든가 이런 쪽에 해외 지점을 세워 놓고 지점이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그런 제한된 영업 활동 부분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관계된 거지 여러분하고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부동산 취득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수리 부분으로 아시면 되고 원칙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기본 사항인데 소유권 이외에 임차권 취득하는 경우에도 은행 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떨 때라면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임차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해외 부동산임차권 취득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보증금 지급이 없이 매달 월세만 지급해요. 그럼 신고 안 하셔도 되요. 증빙만 되시면은 임차 보증금 없는 임차권 취득은 신고 면제사항이니까 현재 지급을 매달 하시면 돼요. 그거 이외에 특이한 거래들 예를 들면 내가 해외에서 다른 특별한 원인 거래 없이 유치권을 취득한다. 담보권으로써의 저당권을 잡는다. 이런 경우는 발생하기 산정하기 힘든 예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엔 한국은행에 신고하라고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신고 사례는 1년에 한 건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요것도 지금 현재 개정법령 안에서는 신고 수리가 아닌 신고로 격화시킬 거로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부동산취득신고 수리도 앞으로는 신고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하는 거는 다 말씀드렸고요.
네. 강의를 해주신 국제국 외환심사팀의 임영진 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용

  제680회 한은금요강좌

일시 : 2016. 12. 16(금) 14:00
주제 :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이해
강사 :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심사팀 임영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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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전화번호
02-759-4269, 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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