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규제 주요논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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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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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교육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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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규제팀 박석현 과장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금요강좌라고 하니까요. 저도 어깨가 좀 무겁고 이것도 이제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고 했는데 제가 잘 해서 여러분들께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전달해 드리고 많이 만족을 하셔야 한은 금융 강좌의 대미를 잘 장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점이 사실은 제가 금융 규제 팀에 온 지가 2년 정도 되어 가는데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낯설더라고요. 한국은행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새로운 용어들과 함께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외계 어를 듣는 듯 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가 하는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워낙 낯선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Q&A 시간에 질문을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번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경제 신문을 보실 때 금융규제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오면 내가 한번 들었던 어떤 내용이고 교재를 한번 찾아보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한 번에 듣고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사실상 너무 낯선 주제들이 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중은행에서 아니면 증권사에서 근무 하시는 분들도 리스크 관리 쪽에 있지 않으시다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실 지금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막상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자기에게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어렵고 좀 나을 수 있다 이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최대한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잘 전달되지 못하면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서 드리는 말씀은 제가 존경하는 작가는 아니고요. 마크 트웨인 이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곤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이게 사실은 글로벌금융위기 2008년도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느낀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글로만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글로벌금융위기를 일으켰던 큰 원인 중의 하나를 나타내주는 격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적어 봤습니다. 사실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CDO로 금융상품화하면서 많은 투자은행 사람들이 투자자들에게 한 말이 "이 상품은 절대 안전 합니다. 99.9% 의 확률로 일어나야 될 사건들이 10번 이상 연속 나지 않으면 절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통제하고 있고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분별하게 투자를 했던 것들이 결국은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에 위기가 벌어지고 큰 규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러한 격언들이 사실은 금융에 관련된 격언은 아니고 인생과 관련된 격언이지만 자기가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큰 실수를 범하게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져간다 이런 원인이 글로벌금융위기를 만들지 않았나,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격언으로 시작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무지 많습니다. 다시 예전에는 금융규제가 상당히 단순 했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서브프라임 이후에 글로벌금융위기 규제 이후에 워낙 규제들이 많이 복잡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만능해결사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된 위기들을 지나치게 많이 발생된 모순들을 해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규제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들을 정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목차도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위기 대응 국제공조 체계라고해서 FSB랑 BCBS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 규제 개혁의 개요.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개혁이 이루어졌다. 말씀 드릴 거고 세 번째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규제의 내용으로써 내용이 무지 많습니다. 자본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기준을 도입하고 다음에는 시스템적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다음에는 기타주요이슈로 또 여러 가지로 이슈들 쉐도우뱅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행시점들을 봤을 때는 2016년도 국내 도입된 '바젤 3 규제', 2017년부터 국내 시행되는 '바젤 3 규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워낙 많은 내용들을 빨리빨리 다루어야하기 때문에 저도 조금 다 충분히 충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일 먼저위기대응 국제공조 체계 및 FSB BCBS 역할에 대해서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 구축 다음에 FSB와 BCBS 조직 및 역할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중앙은행이라든지 감독 기구들이 모여서 원인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시장 참가자들은 무분별하게 고수익 추구 행위를 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프라임 CDO상품, 장외파생상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나친 고수익 추구행위을 했다. 두 번째는 금융시스템이 느슨한 대출기준금으로 취약성이 지나치게 너무 집약되었다 쌓였다 이렇게 원인을 분석 했고요. 세 번째는 이것을 감독 해야 하는 정책당국들이 금융시장에서 누적되는 디스크에 대해서 적절하게 평가를 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세 가지 원인을 감독당국과 중앙은행들의 책임자들이모여서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예전에는 사실상 국내에서만 미시적으로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감독하면 됐다는 거에서 앞으로는 국내에서의 미시적인 감독 이외의 각 국가별로, 국제적으로 규제를 조율해야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규제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막기 위한 규제들을 대응해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해법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의해서 G20정상회의가 발족이 됐고요. 뉴스에서 G20정상회의 같은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 예전에는 이제 G2 같은 것들만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참여하는 G20세계경제 최상위포럼들을 정상회의로 격상을 시켜서 저희 대통령들도 가시는 이런 회의가 되었고요. 여기서도 금융안정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G20 정상회의에서 2008년 11월, 2009년 4월에 금융규제개혁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위기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에서 새로운 금융규제 및 감독 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 이 합의에 의해서 생긴 게 금융안정위원회 FSB입니다. 그래서 FSB가 2009년 4월에 런던에서 설립이 됐고요. 예전에는 G7 중심의 금융포럼 FSF였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마지막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FSF가 금융안정위원회 FSB로 확대, 개편되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단계를 겪게 됩니다. 이제 G20 정상회의와 FSB 이러한 체계를 한번 보시면 이 체계는 사실상 위아래의 관계. 이런 건 아니고요. G20 정상회의가 이쪽에 요구를 하면 FSB가 금융규제개혁과제의 조율,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 마련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은행 부분은 BCBS에게 위임을 하고 BCBS하고 FSB는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증권 부분은 ISCO 이스코에 위탁을 하고요. 다음에 보험 부분은 IAIS에 위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각 영역별로 중앙은행 감독 기구들이 보여 가지고 규제안들을 만들게 되고 이 규제안들을 만들게 되면 각국들은 이거를 법제화해서국가별로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행 부분을 주로 담당하는 한국은행이기 때문에 BCBS에서 활동을 주로 하게 되고요.물론 FSB도 BCBS의 보고를 받는 체계이기 때문에 금융규제팀에서는 FSB총회와 관련된 일 이 중에서도 취약성평가위원회 이쪽 산하기관에서 저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여진 안건들이 FSB총회에 올라가서 총재님께서 가시는 FSB 총회에서 앞으로 글로벌금융 규제 논의에 총괄을 하고 글로벌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평가해가지고 이런 이런 방향으로 권고안을 만들게 되면 이 권고안을 가지고 은행 부분은BCBS 에서 국제 규제를 만들게 됩니다. BCBS 는 FBS의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은행 쪽 규제를 담당하는 기구이고요.

28개국 45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2009년 3월 달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GOS회의가 있는데 GOS회의는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 회의여서 결정된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감독기구이고요. 그 다음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각각의 실무그룹에서 만든 합의를 각 국가별로 모여서 합의를 해서 규제안을 만들게 되고 최종안은 GOC에서 승인하는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금융규제팀은 정책개발그룹인 PDG그룹의 산하에 실무그룹인 시장리스크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장리스크 그룹에서 시장 리스크에 대한 규제안을 만들면 이것을 PDG 회의에 올려서 PDG의 승인을 받고 PDG 에서 승인을 받은 것들과 여러 가지 다른 그룹에서 많은 것들을 모아서 BCBS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GOS에서 확정을 하면 규제안이 확정되는 식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4단계 정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그렇지만 여러 나라 은행들의 의견들, 각 국가들의 의견들을 전부 취합해서 합의 하는 방식으로 규제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모든 국가들은 여기에서 합의가 되면 이것과 관련된 규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젤을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젤 3 할 때 그 바젤이 스위스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스위스 바젤에 중앙은행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모임을 갖는 그리고 BCBS 본부가 있는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성곽처럼 생겼고 멋있지는 않은데 여기서 모든 회의들이 대부분 열리게 되고요. 저도 10월 달에 여기에 가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각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회원국들이 모여 가지고 서로 우리은행, 우리나라 은행들의 입장, 각국의 은행들의 입장들을 모아서 규제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합의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BCBS 총회를 여기서 물론 열리구요. GOS회의도 여기서 열립니다. 그래서 건물에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혹시 바젤을 갈 일이 있으시면 여기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근처 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는데 가격은 무척 비싸고 시설은 무지 안 좋습니다. 제가 가본 유럽 호텔 중에서 가장 비싸지만 가성비가 가장 떨어지는 호텔들인 것 같습니다.


자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이렇게 해서 결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FSB 하고 바젤 위원회가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진단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공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 그러면 위기 진단을 했으니까 해법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FSB가 그 금융규제개혁에 대해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과제를 제시하고 나서 은행 부분은 바젤 위원회가 바젤 3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2014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이 바젤 3 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은행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지금 회의를 하면서 업데이트하고 개정하고 리스크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위기를 좀 더 잘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주제가 만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지켜야 될 약속, 이것들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FSB 가 제시한 금융규제개혁 과제 이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뒤에 하나하나 하나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뒤에 하나하나 다 설명이 될 거고요. 예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미시건전성규제 개별은행들이 건강하다면 건강한 은행들이 다 모인 전체 은행들은 건강 할 거다. 이것에 의해서 했던 것들은 미시건정성 규제입니다. 하지만 이 미시건정성 규제가 글로벌금융위기 일을 겪으면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나온 게 거시건정성 규제이고요. 또 미시건정성 규제 중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을 더 보완을 했습니다. FSB는 자본의 양질을 재고하고 다음에 위협의 인식 범위를 확대하고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유동성 규제를 도입하고 이런 것들을 미시건전성 규제로 권고를 했고요. 거시 건전성 규제로는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지만 자본적용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사실상 용어만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까지는 이해하기 힘들 거고 뒤에 설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짧은 순간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라서 좀 들어 보시고 다음번에 더 공부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적 중요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거시건 정성 정책체계 및 수단을 개발하도록 하는 거시건 정성규제가 새로 도입된다 새로 권고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여기서는 예전에 미시건정성 규제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거시 건전성 규제까지 확대하게 됐다 그 뿐만 아니라 그림자금융 이라든가 중앙청산소 활성화, 신용평가등급도 축소 같은 기타 여러 가지 은행 이외에 여러 은행 증권 보험과 모두 엮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들도 이제는 만들어 지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개별적인 내용은 뒤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SB는 은행 쪽은 바젤에게 위임을 했다고 했고요. 이런 권고사항들에 대해서 바젤은 바젤 3 으로 바젤 원투쓰리가 있는데요. 바젤 원 투 쓰리로 써 은행 쪽의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바젤3는 결국은 은행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이고 기준성입니다. 바젤2의 구성체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건전성 규제와 거시건전성 규제가 있고요. 미시건전성 규제는 앞에 권고한 것처럼 자본의 양과 질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들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확정을 했고요. 위험의 인식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현재도 논의가 되고 있고 제가 실무그룹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위험인식 범위를 시장리스크 쪽에 좀 더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2016년 1월 확정 되어서 2019년부터는 새로 시행이 될 겁니다. 레버리지비율도 도입이 됐고 유동성 규제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거시건전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그 다음에 대형은행,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바젤 3라는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표정을 봐서는 재미없어 보이시는 거 같은데요. 재밌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같아요. 농담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하면 뒤로 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싶습니다. 이거는 참고 사항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젤 1 같은 경우에는 1992년도부터 예전에는 국제적으로 공조되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에 대한 감독은 개별 국가에서 알아서 했다면, 1992년도부터는 국제금융, 자본의 이동들이 워낙 활발해지다보니까 만약에 한쪽의 규제가 너무 약하다면 다른 쪽에 있는 자본이 그쪽으로 쏠려 가지고 차익 추구행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 분야에서 공정경쟁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수준을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는 맞춰 놓자 이러면서 시작된 게 바젤 1 이었고요. 하지만 바젤 1은 최소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위험가중치라는 것들을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험이 높은 자산한테는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되고 위험이 낮은 자산한테는 규제를 좀 약하게 해야 되는데 위험이 높은 자산이나위험이 낮은 자산이나 규제가 똑같다보니까 오히려 규제를 함으로써 이상하게 낮은 위험보다는 높은 위험 쪽을 추구해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젤 2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획일적인 위험가중치가 아니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 하는 이런 방향으로 생겼고요. 바젤3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것만으로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바젤 2가 대표적인 미시건전성 규제였다면 바젤 3는 거시건전성 . 미시건전성규제를 강화하는 것 더하기 거시건전성 규제까지도 함께하는 바젤 3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젤 3 규제 체계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기준 서들이 있고 하나하나가 다 몇 백 페이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모두 다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각각에 대해서 실무 그룹들이 만들어져 있고 아까 그 실무그룹들에서 각각의 기준서를 만들기 되고 또 은행으로 가 보면 그 중에서도 보통 시장리스크쪽, 파생상품쪽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되어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전부 다 알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일단 자본규제와 유동성 규제로 나뉜다. 이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본규제는 일반은행과 시스템적 중용 은행이 차별화 되어서 적용된다. 일반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는 필라3, 기둥이 세 개이다. 세 가지를 가지고 규제를 한다. 그래서 최저자기자본규제감독 기능 강화 이것은 이제 최소한으로 은행들이 지켜야 될 것이고 그 이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감독원에서 추가적으로 지도하는 규제가 되겠고요.

때문에 이는 시장에 의한 감독, 시장에 의한 통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시 빨리빨리 시장에 알려서 그 시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은행을 감독하게 하는 세 가지 체계로 일반은행들은 자본규제가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더해서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시스템 중요 은행들은 워낙 실물경기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추가 자본과 규제를 추가로 또 하게 됩니다. 이 은행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규제를 또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포함되는 은행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글로벌금융위기 과정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자본규제를 다 지키는 은행. 충분히 자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갑작스럽게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본규제에 더해서 유동성 규제를 추가적으로 또 도입을 했습니다. 은행들이 지킬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적으로 은행들이 목 맨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영업을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규제가 많이 강화되었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2009년도에 FSB, BCBS가 나왔을 때는 지금 안건을 올라온 것 보다 규제 내용들이 훨씬 더 강했지만 여러 가지 공개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금씩은 완화 되었지만 그래도 바젤 2 보다는 바젤 3가 훨씬 더 강화된 규제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규제 체계 강화 이게 또 가나다라마바사까지 있습니다. 자본의 양질재고, 위험감지의 확대, 자본보존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레버리지 비율, 걸친공유한도규제, 신용 리스크 표준방법 각각 기준서가 있고 작게는 수십 페이지, 많게는 100여 페이지 이상으로, 200페이지 정도로 기준서가 마련되어있고 이 규칙들을 은행들이 지키면서 영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BIS 자본비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은행은 사실상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 단면으로 잘라서 뱅크런이란 얘기를 들어 보셨겠지만 은행 고객들이 전부 돈을 빼버리면 은행은 망합니다. 어떤 은행도 아무리 건실한 은행도 자기 자본만가지고 대출 해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뱅크런을 일으키면 아무리 건강한 은행도, 아무리 건전한 은행도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자산대비 자본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게 BIS 자기자본비율입니다.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대출 자산을100억 가지고 있다. 그러면 8% 정도. 8%를 가지고 있으면 뱅크런이 안 일어난다는 아닙니다. 8%를 가지고 있어도 고객들이 "나 은행하고 거래 안 할래." 하고 전부 돈 빼면 다 망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본은 8% 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100억인데 자본은8억만 가지고 있다면 대출을 해 줄 수가 없겠죠. 8억 이외의 나머지는 은행이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다 빼 가면 대출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은행은 망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8%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최소 8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은행들은 안전하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8프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초통화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 14% 정도씩 가지고 있습니다. 버퍼를 많이 가지고 있는거죠. 어쨌든 최소한 8% 밑으로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이 은행에 구제 금융을 해 주게 됩니다.

최근의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탈리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못 맞추는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구제 금융을 하네 마네 규제금융은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8%를 지키지 못하면 그 은행은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 를 지켜야 되는 것들은 은행에 있어서는 불문율, 꼭 지켜야 되는 금과옥조가 되는 거고요. 이 규제 자본을 높이면 높일수록 은행들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 줄어들면 수익성이 나빠지는 그래서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면 은행의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충관계가 있어서 은행들은 항상 이 자기자본비율을 최대한 낮게 가져가고 싶어 하고 규제 당국은 은행 산업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봤을 때 최소한 조금이라도 높게 가져가고 싶어 하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고 그중에서 규제 자본인 k. 이 부분을 규제하는 게 자본의 양과 질을 강화하는 규제이고요. 다음에 위험가중자산. 대출의 자산을 어떻게 평가해서 얼마만큼 평가 해 줄 거냐. 이게 이제 위험가중자산이고 이게 위험의 인식범위 확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험가중자산은 크게 신용리스크, 대출 쪽에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대출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리스크, 제가 담당하는 시장리스크는 아주 작습니다. 2.7% 주식 채권 이쪽. 투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는 평판리스크라든가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률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이 5%정도 됩니다.

위험가중자산이란 것은 은행이 보유한 개별 자산들에게 자산 종류별 위험수준을 의미하는 위험가중치를 곱해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출이라면 이 대출이 대기업에 갔을 때랑 중소기업에 갔을 때 위험가중치가 다릅니다. 대기업에 갔을 때 만약에 20% 라면 중소기업에 갔으면 50%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면 위험 가중치가 높게 나오니까 위험가중자산이 높게 산출되겠죠. 리스크가 높은 대출을 해 주게 되면 위험가중자산이 커지니까 동일한 규제 자본을 보유했을 때는 BIS 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식을 이용해가지고 조금은 리스크가 많거나 적거나 지나치게 리스크가 많은 쪽에만 대출을 해 주지 않도록 규제하는 게 BIS 자기 자본 을 통한 규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참고사항으로 아시는 상태에서 이제 BCBS가 이걸 어떻게 개혁 했느냐 어떻게 바꿨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본의 질을 재고를 했는데요. 자본이 예전에는 금융위기를 겪어 보니까 충분히 자본을 보유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손실이 터지고 보니까 손실을 흡수를 할 수 없는 영업권이라든가 타금융회사 투자지분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현금화가 안 되다 보니까 유동성이 나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자본의 정의에 해당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본의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보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강하게 하고 보통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이게 자본의 질 재고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보통주의 역할이 커졌고 장기 후순 이체가 아닌 단기 후순 이체 같은 경우에는 손실흡수 능력이 없다. 위기 상황에서 당기후손이체들은 너무 너무 쉽게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에 은행의 손실 보호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자본 성격을 인정해 주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자본의 질이, 자본을 손실흡수능력에 쓸 수 있는 자본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본으로 인정받지 않던 것들이 인정받지 못 하는. 이런 식으로 자본의 질을 재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의 양도 재고를 시켰는데요. 예전에는 기본자본, 보완자본 합쳐서 8%. 기본 자본은 4% 보유하면 됐습니다. 이게 바젤 2 기준이었습니다. 금융위기를 겪어 보니까 불충분해. 여기서 더 많이 자본을 갖자. 더 많이 자본을 가져라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는 기본자본 중에서도 보통자본만으로 4.5%를 보유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예전으로 치면 보통 자본과 기타 기본 자본을 합해서 기본자본이 4% 였다면 기본 자본으로 6% 를 해야 하고요. 예전에 보완자본으로8% 까지 했었는데 앞에서 질의 얘기를 했지만 단기후손이체는 빠졌기 때문에 단기후손이체를 빼고 보완자본으로 해서 8% 까지 보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미시건전성 규제였고요. 거시건전성 규제로 자본보존 완충자본을 또 2.5% 쌓아야 되고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2.5% 또 쌓아야 되고 다음에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 우리나라는 해당되지 않지만 또 0~2.5%를 또 쌓아야 됩니다.

다만 이쪽 자본은 최소 자본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기가 온다고 해서 이거를 헐어서 쓸 수는 없고요. 다만 이쪽은 추가 자본들이기 때문에 완충자본이기 때문에 위기가 나와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 손실을 그 자본으로 절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좀 쓰게 되는 그런 식의 보충 자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금은 자기 자본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위험가중자산 이쪽에도 이제 분자가 되겠죠. 이쪽이 커지면 규제가 강화 되는 거죠 이쪽이 커지면 분모니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분모니까 분모가 커지면 BIS 비율이 떨어지니까 이쪽에 대해서 분모를 크게 만들어 주면 사실상 은행들은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해야 되고 아니면 위험자산을 처분해서 안전자산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자본 산출시 분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트레이딩 계정, 투자 쪽 상품이라든가, 장외파생상품, 증권 금융거래 쪽에 대해서 자본 요구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전에는 이런 투자 계정 쪽에 대해서 규제 자본을 조금 덜 인식하게 했다면 앞으로는 엄격하게 좀 더 인식을 하게 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가 높은 자산의 축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위험의 인식범위를 확대하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오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이제최소 자기자본반드시 보유해야 되는 자본이고 이다음부터는 이제 완충자본 성격으로 거시건전성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전완충자본은 뭐냐면 은행이 위기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해서 평상시 위험가중자산의 2.5%를 보통주자본으로 그것도 이제 후손이체나 이런 것들로 하면 안 되고 주주들이 항상 주주들을 발행해가지고 연구한 자본. 보통주자본이라는 거는 영구자본이기 때문에 보통주자본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손실흡수 및 신용공유 기능 유지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시건전성 규제라고 볼 수 있고 경기순응성을 좀 완화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보전완충자본은 거시건전성 요소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경기순응성 요소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개별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순응성이라고 함은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은행들이 아무래도 대출할 곳들이 많아지니까 경기 사이클이 호황기일 때 대출을 크게 늘렸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비 올 때 우산 빼앗듯이 갑자기 너도 나도 은행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대출을 회수하겠죠. 자본 확충 할 순 없으니까 자본이 부족하니까 대출을 회수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막아 주기 위해서 일단 대출을 회수 가기 전에 이 자본보전완충자본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조금 버텨라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미시건전성 요소라기보다는 거시경제적인 사이클 상으로 마련해야 되는 완충자본이다.

이런 측면에서 거시건전성 요소가 있는 건데 경기순응성완화, 비 올 때 우산을 빼앗지 않을 수 있는 자기의 체력을 만들어 주는 이런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또 추가적으로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 들이다보면 이것도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또 하냐하는데 위기 과정에서 워낙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다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응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규제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을 쌓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라는 것들도 파동을 겪기 때문에 이제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해서경기 뿐만 아니라 이건 신용 얘기인데 대출이 지나치게 오버슈팅하고 있다 대출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감독당국은 중앙은행하고 감독당국은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또 쌓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경기순응성을 완화 하게 하는 정책당국은 과도한 신용팽창기에 지나치게 거품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버블이 지나치게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들에게 추가로 2.5% 까지 쌓을 수 있게 해 주고 만약에 이제 사이클이 꺾이면 대출일수도 지나치게 회수되게 되니까 이때는 2.5% 를 깎아주면 0으로 다시 깎아 주게 됩니다.

이건 1년을 사이를 앞뒤에 두고 우리가 이제 2.5% 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은행들이 차근차근 자본을 쌓았다가 만약에 지금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다, 위기 상황이 왔다. 그러면 갑자기 0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2.5%를 한순간에 쌓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걸 가지고 대출을 회수하기 보다는 은행들이 버티게 되는 이런 버퍼를 만들어 주는 완충자본이 되는 겁니다. 50분 까지 하고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하고 있는 저도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많이 전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제 신문 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혹시나 이따가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한은금융강좌 마지막 시간 한번 들었던 거다. 생각만 드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에 대한 규제 이외에도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앞서서 설명 드렸던 BIS 비율 규제가 위험가중자산을 가지고 규제를 하게 되는데 위험가중자산이라는 거는 감독당국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가중치 라는 거는 사실상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더 안전해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험가중치라는 거는 영원하고 절대 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위험가중치를 고려하지 않는 순수하게 회계 상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지나치게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것을 막아보자 하는 게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도입의 목적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거품을 막으려는 거고요. BIS 비율과 마찬가지로 BIS 비율이 위험가중자산 분의 자기자본였다면 이것은 총 익스포져 은행의 자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자산이 다는 아니지만 은행의 자산의 3% 정도는 기본 자본으로 보유해라. 이 얘기는 결국 이쪽 위험가중자산에서는 만약에 위험가중치가 낮아서 대기업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가계 대출 이렇게 해서 위험감지가 되게 낮아서 이쪽으로 계속 대출을 해 주다 보면 위험이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뭐든지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리스크가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가중치를 낮게 해 준 영역으로 대출이 지나치게 많이 몰려 가지고 위험가중자산은 조금밖에 안 늘어났지만 리스크는 어느 샌가 터질 수 있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위험가중치가 높든 낮든간에 자산이 늘어났으면 그거에 걸맞은 3프로 정도의 자본을 보유하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험가중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했다. 지나치게 거품을 야기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있는 곳에만 지나치게 대출이 쏠리는 이런 거를 막기 위한 보완적인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경기순응성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신용 사이클이 좋아졌다. 신용 사이클이 좋아져서 모든 대출소요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다면 위험가중치가 낮은 앞서 얘기 드린 가계 대출쪽 아니면 정부대출 이쪽에 무한정 대출을 늘려가지고BIS 비율은 조금만 떨어지지만 실제로 레버리지 비율은 늘어난 만큼 부담이 되는 거니까 이건 위험가중치가 모두 100%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늘리면 늘릴수록 레버리지비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가중치가 높든 낮든 그렇기 때문에 호황기 때도 지나치게 대출을 늘리지 못 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경기순응성을 완화 시키고 결국은 거시건정성규제다. 그래서 바젤 2 이외의 새롭게 도입된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거기다가 또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도입됐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대출 쪽에만 동일인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규제를 했었는데 만약에 은행이 삼성전자한테만 몰빵을 해서 대출을 해준다 이러면 물론 삼성전자가 아주 우량한 회사지만 혹시나 다음에 나온 핸드폰이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워낙 우량하지만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99.9% 확률이 열 번 연속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계속 만드는 휴대폰마다 터진다 이러면 은행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도 동일인하고 동일차주에게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더 확대해서 은행 대출이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쪽에 너무 지나치게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유동화익스포지션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주식 이라든가 아니면 BS 상에는 없는 은행의 BS 상에는 없지만 스왑계약 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파생상품들이 또 나오게 되면 장외파생상품들이 또 여기에 포함되면서 이것들에 대한 자본은 티어원 에서 25% 이하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이외에 다른 트레이딩 계정이라든가 유동화자산 쪽으로도 동일인에게는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디스포저를 갖지 말라. 이렇게 규제를 또 했습니다.

신용리스크표준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이외에 또 네 번째로 글로벌 유동성 기준이 도입이 됐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무리 자본규제를 잘 지키고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잘 지켜도 양호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글로벌금융위기처럼 신용경색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서로 서로 모든 금융기관들이 못 믿고 경쟁적으로 대출 회수하기 시작한다. 이러면 유동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팔거나 빨리 현금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이라든가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규제를 도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규제를 추가적으로 또 도입을 했습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향후 30일 동안 은행이 현금이 나갈 거 만큼은 현금이나 국채 등 고유동성자산으로 보유해라. 그러면 현금을 들고 있으니까 30일 동안 순현금유출이 나가더라도 은행은 망하지 않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지키면 위기가 오더라도 30일은 버티자 이겁니다. 그래서 단기유동성 디스크관리방한대책이고요. 장기자금 도착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이건 말도 어려운데 순 안정 자금 조달 비율은 운용이 필요한 게 1년 이내에 현금이 어려운 자산. 그러니까 내가 한 2~3년 정도 대출을 해 준 자산이라면 1년 이내에 현금이 어려운 자산은 적어도 안정적인 자본이라든가 장기적 부채로 조달을 해야지. 내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어려운 장기대출을 해 놓고 조달을 콜로 30일짜리로 조달 해버렸다. 이러면 이쪽에서 위기가 오면 1년 내에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조달 쪽은 30일 만에 갚아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자 만으로는 이걸 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또 위기에 빠져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도 장기적인 유동성위축관리차원에서 1 년내에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은 자본이나 장기 부채로 조달을 하라고 규제를 또 강화를 했습니다.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나마 조금은 더 재밌으시라고 제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관련해서 2011년도에 개봉한 투빅투페일이라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을 당시의 미 국 재무부 장관하고 위맨브라더스 CEO 등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영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강의를 계속 듣는 거보다 이런 거라도 하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렵게 어렵게 찾았고요. 이 동영상은 이제 그 영화 일부분인데 미 내무부장관이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AIG를 왜 굳이 금융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 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시스템적 금융기관이 왜 구제 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왜 규제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 동영상 부분 >
제가 얘기하는 거랑 그닥 잘생긴 배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비슷비슷하네요. 일단 내용 자체가 이런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투빅투페일. AIG를 실패하게 놔두면 그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아무도 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금융위기가 아니라 실물까지도 전부 붕괴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기에는 너무 크다. 망하게 하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이러기 때문에 구제 금융을 할 수 밖에 없었고요. 구제 금융을 한단 얘기는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들은 좀 더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규제에 대한 도입배경입니다. 보시면 빨간 은행들은 다른 금융기관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네트워크 쪽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중핵 은행들 중요한 은행들이 망하게 되면 이 은행들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 은행들도 연쇄 부도가 나면서 끝에 있는 애가 부도가 난다고 해서 다른 애들이 부도나진 않겠지만 이 중요한 시스템적으로 아주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은행이 하나 망해버리면 다른 은행들까지도 다른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애들까지도 전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 좀 더 다르게, 좀 더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이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 도입배경 입니다. 그래서 실물 부분에서 쇼크가 오면 대출을 통해서 전염이 될 거고요. 그래서 대출 쪽에서 리스크가 생긴 것들이 다시 또 외부효과를 일으켜서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서로 주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외부효과 때문에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공적 지원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고요. 공적 지원이 들어가는 게 된다는 얘기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너무 커서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망하더라도 정부가 도와줄 거야. 이런 도덕적 회의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덩치를 키우는, 지나치게 리스크 추구하게 되는, 시장규율이 약화됩니다. "너희는 나를 망하게 못해. 도와줄 수밖에 없어." 이런 도덕적 회의 때문에 다시 또 리스크가 증폭되는 이런 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시스템적 중요 기관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무엇을 하게 되느냐? 이 부정적인 외부효과를막기 위해서 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 하는데요. 바젤 위원회는 매년 G10 명단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G10에 해당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자본,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을 2.5%까지 추가로 쌓아야 되고 티랙라고해서 선순위채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일부 손실 부담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티랙은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릴게요. 중앙청사부서라든가 장외거래표준화 등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게해서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시스템적 중요 은행 30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없고요. 중국의 위상을 보듯이 일본이 세 갠데 중국은 이제 네 개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 되어가지고 미국 다음으로 영국도 있지만 미국 다음으로 많은 시스템적 중요 기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들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되어가지고 규제를 받아야 되고 그 규제의 내용은 뒤에 추가로 또 설명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도 국민은행처럼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스템도 중요 은행을 확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 시대의 중요 규제. 국내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규제체계를 만들어서 보완하도록 하는 하지만 이것들은 각국이 재량을 가지고 규제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아울러 AIG의 예에서 보듯이 AIG가 금융보증보험 CDS를 매입하는 역할을 하면서 시스템 위기를 증폭시켰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적 중요 보험회사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인 손실흡수력 부가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할 예정입니다.

G6 에도 우리나라는 포함되지는 않았고요. 아홉 개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규제로 앞서 추가 자본을 2.5% 까지 쌓도록 했고요. 두 번째로는 티랙으로 고객들에게 은행이 파산해서 망하는 동안에도 자본이외에 지급결제 등의 해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부채를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담보 선순위채 등을 가지고 손실이 나더라도 지급 결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이것들을 18% 정도 자산의 18% 정도를 쌓을 수 있게 규제화 했습니다. 뒤에 티랙의 도입 효과를 보시면 예전에는 자산에서 많이 손실이 났다. 그러면 이제 자본이 최저자본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규제 자본을 삼각 해야 되고 이 손실을 세금으로 부담을 해 주면서 자본을 재확충 해줘야 됩니다. 손실이 없어지는 만큼 손실 부담을 자본으로 상각하고 모자란 부분은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티랙을 최저자기자본 이외에 또 같게 하면 손실이 났을 때 티랙을 가지고 일부 손실부담하고 규제자본도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정부가 아니라 티랙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세금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G10에 투자 했을 경우에는 손실을 부담하게해주는 정부의 세금부담을 막아주는 이런 식으로 정리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은행이 파산했을 때 세금이 아니라 투자자들이나 주주의 돈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티랙 정리 체계를 시스템적 중요금융기관에는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것들 거의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것들은 기타적인 사항들인데요. 신문에서 이제 그림자 금융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고 장외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나왔을 텐데 그림자금융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에 많이 나왔으니까 아마 경제 신문을 좀 보신 분들은 그림자금융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림자금융이라는 것은 은행은 아닌데 은행처럼 유사한 금융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금융 상품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자면 MMF 그 다음에 증권회사, 신탁회사 이런 애들이 그림자금융, 펀드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 금융입니다. 대출을 아니지만 대출과 비슷한 신용 중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자 금융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아니면 그림자금융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금융이 포함되도록 연결 기준을 강화했고요. 은행이 만약에 펀드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면 펀드 자회사가 투자지분이 그대로 은행에 연결로 붙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이 자본 규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했고요. 그림자금융에 대한 걸 시적 공유 공무제한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니마켓펀드에 대한 조달을 강화를 했고 증권금융, 자산유동화 등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요건들을 갖추어서 그림자금융 쪽으로 지나치게 은행에 규제를 강화를 하게 되면 이 돈들이 그림자 금융 쪽으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은행이외의 금융기관들에도 은행하고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림자금융으로써 규제를 하도록 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인데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AIG가 CDS 수학거래를 통해 가지고 장외파생상품 이런 거래들을 많이 일으켰고 투자은행들은 CDO상품을 통해가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증권화해서 증권들을 많이 거래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게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아니라 장외파생상품은 사적 금융회사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각각 전부의 거래들이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거래를 할 때는 총 리스크량이 30이 됩니다. 여섯 개의 거래가 다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을 중앙청산소를 거래상대방으로 놓고 A하고 D하고 거래를 할 때 중간에 중앙청산소를 도우면 동일한 A는 금융효과를 얻지만 CCP를 통해서 5달러만 거래를 하면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총 리스크양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은 기본적으로 중앙청산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장외파생상품도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거래 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오게 그래서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을 하게 되면 다재간 거래가 아닌 중앙청산소에서 청산이 되다보니까 이런 연계성들이 좀 약해지고 이럼으로써 CCP 이용을 활성화하기 해 줌으로써 장외파생상품 시장이 리스크를 줄이게 되는 중앙청산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장외파생상품에 리스크를 축소시키는 이런 규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레이팅 신용 등급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앞서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얘기가 나왔지만 그 당시에 CDO 가 연결 된 상품, 금융장외파생상품들이 전부 트리플 에이었습니다. 이 상품은 99.9% 안 망합니다였는데 실제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 신용등급이라는 죄송하지만 무디스나 피치이나 SMP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정확하게 이 회사들이 신용등급을 리스크의 걸맞게 부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회사들에게 돈을 주는 회사들은 투자은행들이거든요. 투자은행들에게 이 상품을 만들어서 이 상품을 등급을 매겨야 주십시오. 등급을 매겨 주면 우리가 수수료를 얼마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평가 대상자가 돈을 주는 사람이 되는 고객이다 보니까 엄밀하게 이 회사들이우리가 무디스에서 "이 상품에 대해서 보니까 A 등급 밖에 안돼요" 하면 "우리 당신들이랑 거리 안 해." SMP 가서 이 상품 트리플에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쏠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적으로 이 세 회사들이 이런 말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리스크에 걸맞게 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등급이 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등급 회사에 외부신용등급을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리스크관리가 잘 안 됐다.

그래서 외부 신용평가를 바젤 2에서는 많이 쓰겠는데 바젤 3에서는 외부 신용 평가 의존도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규제를 만들었고요. 신용평가사에 대해서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신용평가사 자체에도 규제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이제 말하기도 복잡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쭉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이미 다 완료를 한 규제고요. 이제 나올 거는 앞으로 또 할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아까 말씀드린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데 우리나라의 93% 가 차지한다는 이 신용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신형 리스크의 위험가중자산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 방법과 내부등급법 이게 2017년 1월까지 만들어야 될 예정이고요. 최종안이 나왔고 앞서 말씀드린 GO3에서 승인만 얻으면 최종 확정이 됩니다. 운영리스크도 표준방법, 자본화, 신용가치조정 이게 이제 제가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2017년 2월까지 규제안이 나왔고 GO3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소리스푸저 라는 거는 사실상 국채. 국채는 위험이 없다고 가정을 했는데 사실 그리스 사태 이런 것을 보면 유럽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국가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가중치가 사실상 제로로 보기가 힘들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서버레스포젼국채 중에서도 위험한 국채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좀 올리자. 이런 협의안이 2017년 1월까지 최종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개협의안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또 시중은행들과 협의를 하고 국가 간 토론을 거쳐서 추후에 만들어질 예정이니까 이건 앞으로 온고잉입니다. 예상손실충당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충당금이라는 게 은행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다 좌우하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회계를 공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발생주의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들만 현재는 IFRS 에서 실질적으로 발생 된 것만 대손충당금으로 쌓고 있는데 앞으로는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도 충당금으로 쌓자하는 충당금이 지나치게 너무 낮게 이미 발생된 사건들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쌓다 보니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2017년 9월까지 예상 손실충당금에 대한 규제안을 만들 예정이고 2017년 9월까지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규제들 같은 경우 소버리즈규제라든가 예상손실충당금 같은 규제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앞서 얘기한 거 못지않게 은행 수익성에는 은행 영업 행태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설명은 이렇게 조금 달아 놨으니까요. 혹시 보시다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좀 더 찾아보시면 요즘 워낙 구글이 좋기 때문에 구글링 해 보시면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실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러고서 영어로 쳐 보시면 PDF 파일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관리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리스크관리 쪽에 업무들이기 때문에 리스크컨설팅이라든가 리스크관리 은행, 리스크관리 각국 감독당국, 리스크관리 학계 이런 데서 워낙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찾아서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앞으로 진행될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새롭게 도입된 규제가 뭐냐 살펴보았을 땐 앞서 설명 드렸던 자본보전완충자본 이게 올해 추가로 2016년도 1월 달부터 도입되어서 우리나라 은행들도 자본보전완충자본을 추가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자본규제 자본의 양이 늘어난 거죠. 자본의 동일한 위험가중자산을 가졌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됩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은행 이미 최소 자기 자본 이상으로 자본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도입되었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자본을 쌓지는 않았습니다. 중재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버퍼가 적어졌기 때문에 손실이 조금만 더 난 다음에 이제 자본을 확충해야 되는 리스크가 커져서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을 추가적으로 늘리기는 거는 막을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현재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도 계시고 실무자도 계시겠지만 학생 분이라서 체감경기가 얼마나 나쁜지 감은 안 오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일부를 빼놓고는 부동산 때문에는 약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쌓아야 하겠지만 경기 자체는 신문에서 보시다시피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은 0%입니다. 추가로 자본을 쌓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선언을 했지만 앞으로 경기가 막 좋아지고 신용 거품이 난다면 경기대응완충자본도 이제 추가적으로 쌓으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있고 현재는 0%입니다.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1% 까지 추가적으로 선정되는 은행들이 1%까지 추가로 쌓아야 됩니다. 자원보존완충자본은 2019년까지 2.5% 쌓게 될 거고요. 매년 0.625% 씩해서 올해 0.625% 쌓았습니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경기대응완충자본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이 협의해서 금융위가 결정하는데 현재는 0%입니다. 매분기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구매 시스템적 중요 은행도 2016년부터 0.25% 식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2019년까지 1% 4년간 1% 를 쌓게 됩니다. 우리 2015년 12월 달에 금융위원회에는 하나 신한 kb nh 우리은행을 b10으로 지정 해가지고 은행들은 이제 0.25% 를 추가로 다른 은행보다는 더 쌓게 만들었습니다. 바젤 3 는 확정이 딱 되면 앞서 2016년도에 도입된 2014 년도부터 바젤이 도입되었다고 말씀 드렸는데 물론 바로 실시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시행되기도 하고 때문에 준비기간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레버리지비율이라던가 NSFR 이런 순안정자금조달비율같은 경우는 최종안이 확정됐지만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각국 감독당국은 규제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바젤 3 최저자본은 이미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고 2015년도에는 이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아까 단기유동성 규제 수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가 2015년도에 60% 에서 2019년도에는 100% 까지 단계적으로 쌓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규제를 일반 은행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는 80에서 100까지 특수 은행은 60에서 100까지 외근 시장 같은 경우는 20에서 60 까지 이렇게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이렇게 확정이 됐지만 각국 감독당국이 재량권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획일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는 비슷해지겠지만 금융 감독국도 예외사항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독당국의 재량권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하면 이해하셨을 거 같고요.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자본조정완충자본과 경기대응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 자본 규제는2016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018년부터는 레버리지하고 자본조달비율이 시행 될 거고요. 2019년부터는 거액 익스포져규제 총 손실 흡수력 티랙 규제가 2019년부터 시작되고 또 하나 지금 최종 확정은 안되었지만 시장 리스크도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2017년도부터는 뭐가 시행되느냐? 해도 해도 너무 많죠. 2017년부터 시행되는 게 가나다라마 다섯 개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실무를 하는 은행에서는 다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테스트 단계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펀드 지분투자에 자본 부과방식은 쉐도우 뱅킹 규제 중에서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로 FSB로 권고를 해서 BCBS 가 펀드 지분투자에 대한 자본부과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이 펀드투자를 하면이건 펀드로 회계가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펀드는 아시다시피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펀드로 회계처리 하는 게 아니라 펀드로 규제 자본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펀드구성 자산별로 펀드에 주식이 들어 있으면 그 주식을 은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펀드 지분만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펀드에 100억을 투자 했는데 펀드에 주식이 30억 있다 그러면 이제 30억 주식 산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펀드에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펀드의 리스크에 맞게 주식이면 조금 더 위험 가중이 높기 때문에 주식에 위험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펀드 쪽으로 은행이 규제로 회피하게 되는 과거에 보시면 펀드는 위험 가중치가 주식보다는 낮을 수 있으니까 위험가중자산치를 낮게 부여 받을 수 있다 보니까위험한 상품을 펀드의 묻어 가지고 이거는 펀드야. 이러면서 이제 펀드 위험가중자산치를 적용 받다 보니까 리스크가 이쪽으로 물리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서 펀드 지분투자에 대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게 세부 항목별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고요. 거래자 상대방 측정을 위한 표준 방법이 있는데 되게 어려운 얘깁니다. 굳이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 정도로 어려운 얘긴데 뭐냐면 한번만 들어 보시죠. 내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합니다. A은행이 골드만삭스랑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해요. 금리수확 거래를 맺었어요. 만약에 금리 수확거래는 서로 주고받는 거래인데 만약에 골드만삭스가 망한다.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골드만삭스가 망하면 내가 받을 돈을 못 받잖아요.

그 리스가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입니다. 거래상대방 나랑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맺은 타금융회사가 망함으로써 내가 입을 수 있는 손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게 2017년도부터 시행 된다. 그래서 이제 장외파생 상품 계약을 하게 되면 또 거래상대방 그 장외파생상품 자체의 리스크는 물론 리스크의 위험가중자산이 측정되는 동시에 거래상대방 위험까지도 또 규제자본을 부과하기 때문에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장외파생상품이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 있기 때문에 가중 규제를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위험가중자산을 만들게 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청산소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리스크를 축소시키기 하기 위해서 중앙청산소 익스포져에 대한 자본 규제가 내년부터 또 시행이 되어 가지고 중앙청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작외 파생 상품을 거래를 하면 중앙청산소를 이용 하지 않을 때 보다 낮은 유형가중치를과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쪽을 활성화하게 하는 그럼으로써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규제도 2017 년도부터 실시됩니다.

그 다음에 다 끝났습니다. 이제 두 개만 하면 됩니다. 비 중앙청산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중과금 규제 중앙청산을 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장외파생상품이라는 거는 사실상 상대방과 계약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아주 복잡하고 아주 아주 개별적이라는 거죠. 표준화하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중앙청산을 하는 애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앙청산을 하게 하면 중앙청산을 이용하라고 했는데도 비 중앙청산 파생상품거래를 한다면 앞으로는 증거금을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 이거는 이제 선도거래, 선물거래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증거금 여기 공부 하신 분도 있겠지만 공부하신 않으신 분이라면 이제 증거금 개시증거금과 변도 증거금 공부를 좀 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일단 이것도 파생상품이니까 이파생상품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거래를 시작할 때 증거금을 서로 납부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변동할 때마다 증거금을 서로 납부하고 예전 보다는 훨씬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이것도 결국은 웬만하면 중앙청산소 이용해. 이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2016년 9월부터 변동증거규제가 해외에는 시작 됐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져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행 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미 2017년 3월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도 변동증거금 규제가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앞서 바젤 잡음 규제가 3필러라고 해 가지고 자본규제, 감독 규제, 공시규제. 이 공시규제와 관련된 기준서가 개정이 됐거든요. 지금 이제 개정이 됐고 앞으로 또 개정 될 예정입니다. 계속 개정될 예정인데 일단 개정된 공식 기준 서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공시의 일관성을 목표로 공식 양식을 글로벌 통일시킨 겁니다. 지금은 이제 글로벌 통일이 좀 넉넉하지 않았다면 글로벌로 통일을 시켜서 공시 양식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규제도 많이 개정이 됐으니까 개정된 거기에 맞춰서 공시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공시 주기도 통일시키고 이런 것들이 개정된 공시규제가 마련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 통일된 공식 기순 서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융기관들, 은행들이재무제표를 공시를 해야 됩니다.2017년도에는 다섯 가지 규제가 시행이 됩니다.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그래도 예정된 시간보다 5분이나 빨리 끝냈습니다. 설명 드려야 내용들은 빨리빨리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강의를 해주신 금융안정국의 박석현 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용

   제681회 한은금요강좌

일시 : 2016. 12. 23(금) 14:00
주제 : 글로벌 금융규제 주요논의 현황
강사 :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규제팀 박석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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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전화번호
02-759-4269, 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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