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통계청의 복지통계 과장 김보경 입니다. 오늘 이런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오셨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제 가게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 통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 입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조금 이름이 어려워서 조사 이름만 들어선 어떤 통계 인지 잘 안 와 닿을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한 가구의 소독하고 자산 부채 순 자산이 얼마나 되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조사해서 나타내주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처음에 가계소득이나 자산 부채를 왜 조사 하는 지에 관한 기초개념을 먼저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사 자체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크게 소득 부분과 자산 부채 부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두 부분에 특히 2016년 결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복지라는 거 복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계금융복지조사 이름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복지 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참살이라고 표현을 하면 아무래도 한 사람의 정신적이나 육체적 그런 조화를 통해서 이제 행복한 삶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럼 복지라는 개념은 사실 다차원적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 갖춰져야지 이제 복지를 누릴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측정하고자하는 것은 그 복지의 한 측면인 경제적 복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복지 복지 중에서도 내 크게 경제적 복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특히 소비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는 뒤에 조금 나오겠지만 기초적인 의식주와 같은 기초적인 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비 하는 게 있을 거구요. 그 다음에 문화라든지 여가, 오락이라든지 이런 그 기초적인 욕구이외에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소득과 자산, 부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소비를 뒷받침해주기에서 소득과 자산이 되겠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복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그 호주통계청에서 나온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는 개념은 특히 3가지 변수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소비와 그다음에 소득과 순자산 입니다. 소비라는 것은 뭐 여기서 있듯이 사람들이 필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 특히 일정 기간에 소비지출을 얼마나 했는지 플로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소득 소득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산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입을 얘기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의 플로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은 어느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총 경제적 자원, 부채를 제외한 순개념 스탁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변수의 특징을 보면 소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식주라는 의식주라는 것들은 사실 한사람이 일정 수준을 항상 소비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소득이나 다른 게 없더라도 소비 수준은 항상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적게 나오는 것이 주요특징이 있고, 주로 경제적 복지하고 사실 소비수준하고 가장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은 경제활동상태, 그러니까 근로소득 아무래도 고용이 되어 있어야지 소득이 들어오니까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변동 폭이 큽니다. 그래서 고용이 되었을 때는 소득이 들어오고 만약 실업 했을 경우에는 소득이 영이 된다든지 이래서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소득하고 소비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순자산은 최근 들어서 중요성이 부각된 변수가 되겠습니다. 특히 주로 소득에서 소비를 빼는 그런 그 처분가능소득이 인제 쌓여서 이제 순자산을 이루게 되고 이것이 사실 이게 한 사람의 그 경제적 능력을 좌우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자산도 최근 들어 많이 중요성을 갖게 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세 가지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사실 여기서 가장 소비라는 거는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건 통계청에 또 다른 통계인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 그게 가계동향조사 소비 측면은 어떤 걸 조사하는 거냐면 한 가게에서 뭐 의식주라든지 식료품과 교통, 의식주의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을 쓰는지를 조사하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구 회원가구에서 이제 가계부를 쓰고 그 가계부 통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소비지출을 얼마나 하는지 어떤 항목이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 통계 이름이 가계동향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계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표본가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작성 부담이 많이 들고 통계를 작성 하는 기관 입장에서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뭐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좀 조사주기가 길고 좀 어려운 조사가 바로 또 소비통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간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상대적으로 조사가 쉽기 때문에 조사난 측면에서는 소득 조사가 이제 가장 좀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통계는 현재 통계청에서 가계동향조사에서도 나오고 가계금융복지조사 에서도 소득 항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동향조사는 이제 뭐 1960년대부터 나와서 상당히 좀 시계열이 좀 긴 통계조사가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순자산은 지금 현재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데 요 통계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2010년도에 개발된 상대적으로 새로운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가구 조사에서 이제 통계를 보실 때 이제 기초적으로 보실 게 통계 단위를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될 거 같거든요. 통계단위는 기본적으로 가구 혹은 개인이 있습니다. 가구, 하우스홀드의 정의는 1인 가구 또는 독립주거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개인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제 뭐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족, 외벌이 가구 외벌이 부부 등 이런 걸 가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로 사실 고용통계라든가 이런 건 주로 개인 단위 통계가 되는데 지금 소득이라든가 이런 자산 부채를 했을 때 주로 가구단위 통계를 이용하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가구는 이제 동일한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주거비가 이제 한 집에서 생활을 하고 또 이제 고가 내구재,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1인 가구에 비해서 2인 가구가 비용이 두 배가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인제 그 가구단위의 통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소득통계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인 캔버라 그룹이 있는데 캔버라 그룹에서도 경제적 복지 분석할 때는 개인 소득 보다는 가구소득이 일반적으로 더 선호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소득도 여러분도 이제 가정을 생각해 보면 주로 부모님이 버는 소득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 만약에 그 학생일 때도 그 소득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개인소득은 없지만 가구 소득을 통해서 경제적 복지를 누리기 때문에 가구 소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개인 소득하고 가구소득을 구분해서 어떤 소득을 얘기하는지 나중에 뭐 신문기사라든가 보실 때 그 주의해서 보시면 나중에 의미 이상이 있을 것입니다.
기초 계정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요 조사 통계조사 서베이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통계명은 가계금융복지조사입니다.
법적 근거 주로 이 가격금융복지조사는 아무래도 통계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국가승인통계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주로 인제 국가기관에서 통계를 작성할 때는 이제 통계청의 승인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품질관리나 여러 신뢰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승인통계 중에서도 일반통계와 지정통계가 있는데 지정통계는 일반 여러 가지 통계들보다도 전국단위의 통계라든지 좀 더 중요한 통계는 지정통계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통계가 일반 통계하고 다른 점은 지정통계의 경우에는 통계 응답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구에서 이제 조사를 해준 게 조사원들이 이제 표본 가구가 선정되면 가구안의 이제 통계를 조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아무래도 지정통계인 경우에는 응답의무도 있고 특히 의무가 때문에 조금 더 답변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저희가 설득하기 위해서 지정통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조사연혁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제 가계 금융조사로 2010년 한 2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표본가구 규모를 늘리고 복지부문을 좀 추가를 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 현재 형태로 2012년부터 조사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소득 조사 말고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개발되게 된 배경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계 부분이 부채를 많이 써서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생겼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제 그 가계 자산 통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가구가 취약한 지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위기 대처하는 데도 위기를 그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계자산 통계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요즘도 그렇지만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이 통계가 개발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국민 계정 이라든가 이런 총량통계에 비해서 미시 통계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뭐 가계 부채가1300조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사실 와 닿지 않고 그리고 그 부채가 어느 계층의 어떤 가구에 몰려 있는지 사실 그 분포를 알아야지만 그에 맞게 뭐 부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가구단위의 미시 통계가 필요하고 그 미시 통계는 사실 표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개발되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게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공표 주기는 조사와 공표 주기는 1년입니다. 그래서 주로 조사는 2016년 조사 기준으로 조사기준 시점 및 조사 대상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이제 소득부분하고 자산 부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산 부채하고 가구구성은 조사 시점 3 월말 시점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로우 개념이고 1년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년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1년간의 소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실시 기간은 3월말부터 4월 중순 정도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올해는 지금 현재 2017년 조사를 위해서 통계청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표본 규모는 전국 이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패널조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널조사라는 것이 인제 한번 표본에 표본가구에 선발 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년도에 대비한 이런 식의 그 변동 분을 조금 더 살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가구 생활수준이 어떻게 변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으로선 비 패널조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응답을 해 주어도 2차년도, 3차년도 가면 이제 좀 더 이상 응답을 못해주겠다 하시는 분도 생기고 요건에 안 맞는 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표본 가구가 탈락하고 표본수가 줄어드는 줄어들어서 이 횡단면 쪽에 대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이제 조금 조사방법을 연동 패널로 바꿔서 이제 한 가구는 5년 동안 답변을 해주는 걸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5년간 답변을 하고 내년도에 또 이제 그 탈락하는 가구만큼 신규 가구로 뽑아서 이제 그 한 시점에 대표성을 가구의 대표성을 갖도록 그렇게 표본설계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번 표본가구에 들어오게 되면 5년 동안 응답을 해 주는 연동 패널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본추출 방법은 보시면 이제 시도라든가 동읍면 또는 주택유형에 따라서 25개 층별로 나누고 각층별로 이제 비례해서 확률 확률적으로 뽑아서 저희가 이제 확률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대상은 전국 1인이상 일반 가구입니다. 주로 여기서는 일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원이라든지, 복지시설 거주가구는 제외 돼 있는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표본 규모가 2만가구로 돼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응답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표본가구로 뽑혔다고 저희 조사원들이 갔을 때 보통은 사실은 응답을 잘 안 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대시는 게 사실 이렇게 귀찮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소득이나 자산 이런 걸 물어 보니까 되게 민감한 항목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 안 해 주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100% 조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가계 조사는 일반적으로 한 80% 정도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80%를 응답을 해 주지만 사실은 응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응답을 안 해 주는 가구가 특별하게 뭐 다른 성향이 있다 뭐 특별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고소득층이 답변을 안 해 준다 하게 되면 결국 좀 결과적으로 나온 통계에 편향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일부 나중에 사후가중치 처리를 해서 이제 조정은 하고 있지만 응답을 잘 해 주셔야지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아시고 혹시라도 인제 그 가구 표본 가구가 되면 통계청조사에 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갈수록 사실 이제 가계 조사 통계조사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서 이제 저희 통계청에서도 이제 가구조사 뿐만 아니라 이제 좀 행정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 선진적인 통계기법을 통해서 좀 통계를 정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은 뭐 일반적으로 면접조사 하지만 이제 지금 인터넷으로 조사하겠다는 가구들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 조사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어떤 조사사인지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제 주요 결과를 총괄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인터넷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저기 혹시 시간이 나실 때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통계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통계를 찾아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통계 홍보자료 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보면 특히 최근에는 1분통계라고해서 주유통계가 발표되면 통계 캐스터들이 통계 주요내용을 일분에 1분 안에 이제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나실 때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은 아 실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공표된 2016년 주요 결과는 보면 이제 총괄적으로 봤을 때 3월 말 현재 가구당 보유자산이 3억6,187 만원 부채는 6,655만원 또 2015년 가구의 소득은 4,883 만원 뭐 이런 식의 자산과 부채와 소득의 평균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금액이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또 중요한 것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가구의 경제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이 수치를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이제 개념부터 소득도 간단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을 소득의 정의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분류되고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정의는 이제 icls 이거는 이제 노동통계에 대한 국제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캔버라 그룹의 정의가 소득은 가구 또는 가구원이 1년간 또는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또는 현물 등 모든 수입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로소득, 비정기적 수입이나 일회성 수입은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불로소득은 만약에 이제 뭐 복권에 당첨됐다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비정기적인 수입이고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소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인지 아닌지 어떤 수입을 받았을 때 이게 소득 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보시면 뒤에 보면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수입은 현재 소비를 위해서 활용가능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금의 감소 또는 기타 금융 또는 비금융자산의 처분 부채증가 등을 통해서 순자산을 감소시키지 않는 수입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천 만원이 생겼다. 이거는 이 수입 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자산의 감소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뭐 이제 복권을 통해서 뭐 한 1억을 받았다 이거는 현재 소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타 자산적인 처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 소비를 위해서 활용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또 이거는 또 소득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구 소득을 조금 더 성격에 맞게 분리해서 보기 위해서 고용에 의한 소득, 특히 고용은 임금 같은 근로소득과 자영업 같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서 고용에 의한 소득과 또 재산소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임대를 통해서 얻는 재산소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소득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가 소비용으로 생산된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여러분이 사실은 만약에 인제 그 가사 도우미를 통해서 집안일을 도움을 받고 그 가사도우미한테 이제 그 월급을 주는 경우 생각을 해 보시면 가사 서비스의 가치도 보면 현금소득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양 가사 도우미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그런 그 가사 여러 가지 육아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그것도 자기 스스로의 소비를 위해서 생산하는 서비스가 됩니다. 해서 그것도 이제 개념적으로는 소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개념적으로는 소득에 포함하지만 아무래도 그 가치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조사상의 소득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조사에서는 빠지지만 개념적으로는 소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일이나 뭘 통해서 대가로 얻은 소득 수입이 아니라 이제 대가 없이 국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가구에서 주는 대가 없이 받는 수입도 정기적으로 들어온다면 경상이전수입으로해서 소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개념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예시를 들어서 보면 특히 인제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 소득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서도 회사에서 현금으로 들어온 현금 월급 이외에 도 만약에 회사에서 직원 가족을 뭐 해외여행을 보내 줬다 그렇게 되면 그 해외여행이 뭐 가치가 뭐 그 가치가 200만 원이 없다, 그럼 200만 원도 소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유의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소득은 보통 소득은 월급을 받게 되면 세금 같은 걸 뗀 금액을 받기 때문에 그걸 소득이란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저희가 조사 할 때는 그런 소득세와 여러 가지 건강보험이란 연금 금액을 제외하기 전에 총 소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자가 소비 자가 생산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서 가구에서 직접생산해서 소비하는 상품, 만약에 주말농장이나 텃밭에서 재배한 채소 같은 경우에도 그걸 시장가치로 평가에서 소득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구에서 생산한 서비스 자가주거서비스하고 무급가사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까 무급가사 서비스는 아까 그 가사도우미 예를 통해서 설명 드렸고요, 특히 가게에서 생산한 서비스 중에서 양적인 면에서 중요하고, 특히 일부 국민 계정에서 잡고 있는 것이 자가 주거 서비스입니다. 자가 주거 서비스라는 것은 자기 집에 살면서 자기 집에 사는 그 자기 집을 갖고 있음으로써 주거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하는 그 개념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집이 없었으면 이제 집을 시장에서 빌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종의 소득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 자가 주거 서비스를 잡는 이유는 특히 보통 이제 자가 주거자하고 임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는 사실 똑같은 현금 소득을 받더라도 매달 월세를 100만 원씩 내야 되는 사람이라면 같은 월급 300만 원을 벌더라도 누리는 경제적 복지수준은 그 사실 그 100만 원에 해당되는 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가 주거서비스도 일정 부분 포착해서 이제 그 소득에 포함 시켜 줘야지 그 주거 점유형태에 따른 그런 차이를 감안해서 그 경제적 복지를 측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가 주거 서비스는 실제적으로 자기 집이 얼마만큼의 보통 자기 집을 임대시장에서 빌렸을 때 얼마의 월세 내야 되는지 좀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현재 조사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자가 주거 포착을 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들어가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무슨 국제기준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소득을 정의하고 그 분류한 걸 설명 드렸고요. 다음에는 현재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득 개념을 소득 개념과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현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물도 들어가는 보수입니다. 본금, 임금,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하고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총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퇴직 수당도 들어갑니다. 퇴직수당은 사실 뭐 한 6개월 이하의 정도의 그 퇴직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 없어지니까 얼마 동안은 그 소비에 사용하라고 주는 그런 수당이기 때문에 현재 소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퇴직수당은 포함하고 반면에 이제 거액의 일시적인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은 현재 소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제외한 퇴직수당만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특히 여기서 이제 법인 형태가 아니라 이제 법인형태가 아닌 비법인 사업체 주로 얘기하는 자영업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을 직접 운영해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뭔 원가라든가 인건비, 임대료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두 제외한 각종 사업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이 바로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소득 입니다. 재산 소득은 가구의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이 되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은행 예금이라든지 뭐 채권을 받았을 때 이자를 받을 때 그 소득을 얘기하고, 특히 주식이나 뭐 보험을 갖고 있을 때 이제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은 주택 및 건물임대수입, 토지임대수입 매달 월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임대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은 적지만 작가 인세라든지 저작권 같은 소득이 또 재산소득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도 저희가 재산소득으로 보고 있는데요. 개인연금이 사실은 자기가 예전에 과거에 불입을 해 놓고 거기서 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까 소득 개념에서 봤듯이 사실 소득이 되려면 자산이 감소하지 않아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소득을 받으면 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득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봤을 때, 특히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현재 소비에 충당하는 가장 큰 소득이기 때문에 연금소득도 일부 조금 부합하지 않는 면은 있지만 소득으로 보자는 것이 일반 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소득이 있고요.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적으로 이전이란 트랜스퍼라는 개념은 이제 아까 고용이나 재산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빌려준다든지해서 대가를 어떤 주고 대가로 받는 소득 인데 이전소득 같은 경우는 대가 없이 받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그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님이 자립해 있는 가구에 뭐 생활비를 얼마나 준다든지 이런 경우 만약에 은퇴한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가 매월 생활비로 백만 원씩 드린다든지 이런 대가 없이 받는 소득, 생활보조금 같은 것을 사전 이전 소득으로 또 소득의 형태로 저희가 조사하라고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적이전소득입니다. 공적이전소득은 아까는 사적, 그래서 주로 가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종교단체 비영리단체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급하는 반대급부 없이 주는 이전소득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얘는 국민연금 이거는 사실은 뭐 예전에 저희가 일부 기여한 것도 있겠죠. 국민연금도 있고, 또 기초연금 지금 65세 이상자에게 뭐 매월 20만원 상당을 주는 기초연금이라든지 또 그 자녀를 양육하는 수당으로 주는 양육 수당 이라든지 또 기초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공적으로 정부가 주는 소득도 공적이전소득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득 개념을 한번 보신 다음에 이제 결과 부분을 이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이제 저희가 총 소득을 조사를 했을 때 가구의 평균 소득이 4,888 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해서 2.4%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총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3,199 만원 이고 사업소득 1,122 만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총소득은 총소득이 나오고 그중에 이제 그 하위개념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가 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 평균 가구의 평균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근로소득이 65.5% 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주로 이제 자영업 이라든가 이런 소득을 얘기 하는데 그것이 23% 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소득은 4.5% 사실 인제 좀 비중은 작은 편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공적이전소득이 5.6% 이게 사실 금액을 적지만 최근에 들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이 지금 평균소득은 4,883 만 원입니다. 높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또 중앙값이라고 4000만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평균이라는 것은 모든 값을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이제 평균을 하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뭐 일부 포함되어 있으면 평균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다수가 뭐 천만 원을 벌고 만약 10가구가 있다고 했을 때 대다수가 천만원을 벌고 마지막 한 가구가 뭐 1100만원을 아니 1억 1,000만 원 번다고 하면 총소득은 2억이 되서 사실 평균소득은 2000만원 이지만 거기 절대 다수의 90%는 1000만 원 소득이니까 평균 소득이 체감하고는 상담이 멀게 느껴지죠. 그런 거를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로 소득이나 자산처럼 비대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변수와 같은 경우는 중앙값 미디언 이라고 해서 그 중앙값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앙값은 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워서 그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구 소득 순으로 좀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되는 평균적인 가구는 4천만원을 번다 그렇게 보시고 근데 그에 비해서 고소득층이 좀 소득을 많이 버는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소득은 4883 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소득별로 밑에는 그 소득 금액으로 해 놓고 옆에는 그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죠. 천만원 미만을 버는 보시면 지금 2015년을 봤을 때 평균소득은 4,883 굵은 줄로 되어 있고 중위소득은 아까 중앙값을 얘기 하는 거고요. 평균소득 보다는 보통 이제 중앙값이 더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구 분포를 보시면 아무래도 4천만 원 미만의 가구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쭉 5천만 원 넘어 가서 한 1억 2천 까지는 가구 비중이 감소를 하다가 1억 5천 정도 되면 거기도 고소득 가구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그런 가구분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총량은 거시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가구의 특성별로 봤을 때 소득이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있는 지가 또 그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소득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뭐 경제학 시간에 들어보셨을 텐데 생애주기가설이 있죠. 소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령대 따라서 그 한 50 대까지는 사실 계속 경제활동을 하기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은퇴하게 되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이고 또 생애주기때 소득은 사실 연령대에 대해서 증가하다가 은퇴한 뒤에 감소 하는 모습을 보이고 반면에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도 소비는 일정 부분 해야되니까 소비는 비교적 연령대 상관없이 인제 좀 평탄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자산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 할 때까지는 좀
증가하다가 은퇴 이후에 감소 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희가 이제 특히 가구 부분의 소득이라든가 자산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가구주 연령 연령대가 되겠습니다. 연령대별로 평균 금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30세 미만 사실 20대 가구로 볼 수 있죠. 20대 가구는 사실 그 비중이 한 3% 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여기도 보시면 그 오차가 좀 큰 편입니다. 좀 그건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3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3,282 만원이 나오고 중앙값은 2,930 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소득도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제 50에서 59세 구간에서 6,101만원으로 최고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엔 60세 이상이 되면 사실 은퇴하는 가구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갑자기 뚝 떨어져서 3,033 만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가구주 평균소득하고 중앙값을 비교해봤을 때 사실 다른 연령대에서는 평균값이 높긴 하지만 중앙값과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여기 20세 이상으로 보시면 3,033만원인데 중앙값 1,852만 원으로 상당히 거의 절반 수준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뭐 70대 80대도 있고 또 아직까지 좀 일하는 가구하고 은퇴한 가구 사이에는 소득 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앙값과 평균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아까 보신 소득에 대한 그 하위분류 소득의 비중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아무래도 30대 40대 보면 근로소득이 90% 라든가 80프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60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기초연금 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의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공적이전소득부분이 60세 이상은 21.6%를 차지하고 반면에 근로소득은 41%를 차지하는 그런 연령대에 따른 소득 비중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령대별로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소득분위별로 소득분위는 이게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하위에 있는 20% 가구를 소득 1분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사는 상위 20% 가구를 소득 5분위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소득분위별로 소득수준 별로 가구소득의 차이가 나고 소득 비중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여 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했어. 소득 일부분위는 아무래도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 20%니까 가구소득이 850만원으로 상당히 작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 5분위 가장 잘사는 20%의 가구소득은 1억 1171 만 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소득 1분위하고 5분위 소득 원천별 구성비 차이를 보시면 소득 1분위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28.5%를 저 부분을 차지한 반면에 공적이전소득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적이전소득 아무래도 근로소득이 없다 보니까 정부는 아니면 그 다른 가구원이나 민간에서 받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전소득 부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이 많은 5분위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66.6%로 근로소득비중이 높고, 사업소득 비중도 높고, 재산소득도 좀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이전소득 부분은 이제 거의 미미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가구의 평균소득으로 이제 가구단위로 소득을 말씀드렸는데 또 최근에 관심이 많으신 것은 이제 소득분배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소득이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그걸 보여 주는 거는 인제 또 개인 단위로 새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소득분배지표는 잠깐만 이제 어떤 걸 소득분배지표라고 하는지를 보여 드리면 소득분배지표는 뒤에 설명 드리겠지만 우선 소득분배지표 제목 하에 나오는 것은 지니계수가 주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니계수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0.341 이 조사됐다. 또 5분위 배율이 얼마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소득분배지표는 아까 소득 조사 는 가계 동향하고 가계금융복지의 2개 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까지는 공식 소득분배지표는 가계동향조사에서 나온 걸로 해서 가계동향조사에서 나온 수치하고 비교를 해 주는 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오는데 이런 수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분배지표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 대표적으로는 이제 지니계수, 5분위배율, 빈곤율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대표적이라고 언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주로 작성 단위는 아까와는 달리 개인 단위로 봅니다. 아까 가구단위로 봤을 때는 1인가구도 있고 뭐 4인가구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개인이 얼마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나 이런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분배지표는 개인 단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 소득을 어떻게 작성 하느냐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개인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소득을 균등화지수로 나눈 것을 개인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개인소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구단위에서는 소득을 공유하기 때문에 4인 가구 예시로 보면, 4인 가구 동일하게 이제 1인 가구 4인가구나 전부 가구소득은 4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4인가구의 개인소득은 이 4000만원에서 출발을 해서 균등화지수로 나누어 줍니다. 균등화 지수는 어떤 1인가구하고 4인가구는 동일한 소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좀 조정을 해 줘야 되는 소득을 사용하니까 가구 크기와 구성의 차이를 고려해서 가구 소득을 조정하는 작업이 균등화지수가 되겠습니다. 주로 통계청이나 OECD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할 때는 가구규모의 제곱근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제곱근 4를 나누면 2가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2로 나눈 그 2,000만 원이 개인 균등화소득이 되겠습니다.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4인 가구 속해 있는 4인 모두 2,000만 원이 그 개인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제곱근을 해도 1이기 때문에 1인 가구 BC 에 균등화소득은 4천만원으로 나옵니다. 동일한 가구소득은 4000만원이지만 가구 크기에 따라서 균등화 소득은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구소득이라는 것이 인제 개인으로서는 이제 학생이어서 소득이 없지만 가구소득이 4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개인소득은 0이라 해도 그 균등화개인소득은 0이 아니라 2,000만 원이 된다는 점이 좀 주의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배지표 같은 경우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또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소득 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근로 소득, 재산 소득, 사적이전소득까지 포함한,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이 있기 전의 소득을 얘기합니다. 정부가 개입하게 전에 소득이 어떤 식으로 분배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 시장 소득 기준 소득분배지표를 보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벗고 아니면 좀 그 취약계층한테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하고 지원 효과를 고려해서 처분가능소득이 나오면 그 처분가능소득으로는 정부의 복지 정책을 감안한 기준으로 소득분배 상황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니계수의 구체적으로 계산방법을 보시면 이게 균등화소득으로 인제 개인을 죽 나누고 거기에 누적소득백분율을 나누었을 때 삼각형과 저 보라색 사이의 비율로 지니계수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보시면 완전하게 모든 사람 모든 개인의 소득이 동일하다고 그럼 완전한 소득 균등 상태는 지니계수가 영이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 전부 소득이 영이고 나머지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가진다고 했을 때는 일이 되기 때문에 들어 인제 0과 1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 지니계수는 수치가 커질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그 점을 아시면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 5분위 배율은 아까 가구소득 할 때도 내 소득분위별로 개인을 이제 5등분을 하게 되면 가장 낮은 1분위 소득과 그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의 배율이 나오게 됩니다. 뒤에 수치를 보시겠지만 5내지 6정도가 나오는데 이 의미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부유한 개인은 한 소득이 5개 6개 많다. 요런 의미에서 그 배율 가지고 또 이제 분배 상황을 나타내는 수치 가마로 소득 5분위 배율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소득을 소득대로 이렇게 개인을 줄을 세웠을 때 중산층이란 개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산층이란 개념은 사실은 이 소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준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정리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통계청은 중산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거에 따른 통계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중산층을 판별하기 위해서 소득이 또 중요한 개념 이 되기 때문에 저흰 소득을 중위소득의 50% 내지 150%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중간 소득계층으로 해서 저희가 또 수치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충 소득이 중위소득이 50% 에서 150% 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해당되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 소득계층의 지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빈곤율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빈곤선 이하의 개인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득 5분위 배율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살펴보는 지표이고 이 빈곤율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저희가 관심이 또 정부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 빈곤계층에 도와줘서 이제 빈곤계층 수를 줄이는 데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빈곤율도 또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위 소득의 50% 중위소득의 50%를 벌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을 빈곤율이라고 하고 인제 그 수치를 낮추는데 또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보시면 저희가 인제 지금 현재 공식 분배지표인 가계동향조사에서 나온 수치를 보시면 지니계수가 2006년서부터 추이를 보시면 2006년도에는 이거는 주로 이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입니다. 0.306 이었다가 작년에는 2015년에는 0.295로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으니까 소득 분배 상황이 개선된 개선됐다는 뜻입니다. 특히 2013년 14년 15년에 조금 14, 15년에 좀 소득분배지표가 좀 개선된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정부에서 그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으로해서 예전에는 구 만 원 정도 주던 거를 한 20만 원 정도 노령 층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로 인해서 저희가 소득분배 상황이 좋아진 걸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도 이제 5.38 에서 5.11로 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14.3 에서 13.8% 상대적 빈곤율이 13.8% 라는 것은 우리 인구의 한 13.8% 정도가 이제 빈곤한 상태에 있다 그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이거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 통계청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연령계층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노인 65세 이상 빈곤율이 45% 다 이런 식의 뉴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득이 퇴직한 후에 많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에서는 노년층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이라든가 이런 연금제도가 80년대 후반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이제 그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년층의 빈곤율은 좀 높아 늦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개념을 보신 다음에 수치를 다시 보여 드리겠는데 아까는 가계동향조사는 사실 시계열이 길기 때문에 주로 현재까지는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1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이제 동일한 분배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시장소득 아니 처분가능소득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가금복 같은 경우는 0.341이 나오고 가계동향조사는 0.2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조금 지니계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좀 차이가 생깁니다. 두 개 조사가 아무래도 표본조사 하다 보니까 조사 간에 여러 가지 가구의 개념도 좀 다르고 사업소득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수치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니계수라든지 소득분배지표를 보실 때는 그 수치자체 수준자체보다도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추세를 봤을 때 가계금융복지조사도 2011년 출발을 했을 때 357에서 341 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인제 저희 뉴스에서도 보시면 인제 해외 여러 OECD국가하고 비교해봤을 때 뭐 우리나라 지니계수가 몇 위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실 텐데요.
그 부분은 각 국마다 조사의 특성이 다르고 그 개념이 다르기 뭐 거기에 사용하는 조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비교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표본가구조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나라에서는 국세청의 행정 자료라든가 이런 행정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구조사 같은 경우에 조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고소득층이 좀 답변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소득을 줄여 말 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구 조사에서는 사람들이 조금 고소득층 적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런 행정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그 고소득층 포착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수치는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지니계수가 높다 해서 뭐 그 분배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고요 지니계수 수준 자체 국제비교 보다는 그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동일한 조사에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얘기하는 건 처분가능소득 기준인데요.
여기서는 또 시장소득으로도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같은 경우도 시장소득 0.390으로 처분가능성 아니 11년도 그렇고요. 이제 15년 수치를 보면 시장 소득은 0.381이고, 처분가능소득은 0.341로 낮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득 5분위 배율도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9.86 이였는데, 처분가능소득은 6.43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부가 개입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더 소득 분배 상황이 더 안 좋단 얘기가 돼서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이제 그 합의 소득계층 5분위 배율을 예를 들었을 때 하위 소득계층 보다 이제 그 고소득층이 9.86배를 더 벌었다 벌게 나오는 그런 수치가 됩니다. 정부가 고소득층의 세금을 걷고, 저소득층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는 그 차이가 6.43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 소득하고 처분가능소득의 차이를 보시면 이게 정부정책에 효과로 인해서 이제 분배상황이 좀 개선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OECD 국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개선 폭이 좀 적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연금이라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개선 폭은 좀 적은 편이고 특히 OECD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진행됐고 연금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개선효과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걸로, 반면에 시장 소득은 그래서 시장소득은 OECD 일부 북구 쪽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시장소득으로는 상당히 불균등하고 처분가능소득으로는 분배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소득 부분에서는 시작하기 전에 개념이라든가 분류를 많이 설명 드렸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자산부채 부분은 개념적으로는 특별하게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적습니다.
이제 사실 연금 부분의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게 인제 큰 이슈가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우리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연금 부분을 따로 측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산 같은 경우에 크게 나누어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은행 예금이라든지, 저축, 펀드, 보험, 여기서 얘기하는 보험은 저축성보험이 되겠습니다. 보험과 사인 간에 빌려준 돈 같은 것을 저축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에서 또 보실 게 좀 우리나라 아무래도 그 가구에 이제 전월 전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보증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보증금이 금융자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세 거주자의 경우에는 이제 전세보증금으로 나중에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융자산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물자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주택이라든가 뭐 주택과 토지 같은 것이 있겠고요. 이제 기타 실물자산으로 아무래도 가구 부분의 자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가 일부 귀금속, 고가 내구재 같은 부분이 일부 비중은 적지만 기타 실물자산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크게 나눠서 금융부채하고 마찬가지로 임대보증금, 이거는 이제 그 임대자 입장에서는 임대보증금은 자기가 돌려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금융부채, 부채의 일종으로 임대보증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순자산 흔히 얘기하는 부로 볼 수 있겠죠. 이게 순자산이 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자산이나 부채 부분도 이제 가구주 연령대가 가장 큰 특성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연령대별로 표를 보시면 전체 평균으로 는 2016년에 순 자산, 그러니까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전체적으로 2억 9533 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3.9% 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가구주 연령대를 연령대별로 보시면 여기서도 30세 미만이 7157 만으로 가장 적었고.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0대 50세에서 59세 사이가 3억5917 만 원으로 가장 자산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60대가 되면 3억 1722 만원으로 감소 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자산 순자산 순으로 이제 가구 분포를 보시면 그 아무래도 순자산 같은 경우는 부채를 제외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값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억 원 미만도 한 0.2% 정도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 가구가 되겠죠. 1억 아니 십억 이상인 가구도 4.5% 가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평균이 2억 9533 만원인데 마찬가지로 중앙값 그 중간 값은 1억 7563만원으로 더 적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에 비해서 자산 부분은 사실 자산이 더 불균등하게 분포가 되어있기 때문에 평균하고 중간 값의 차이도 그만큼 소득보다 더 벌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순자산을 보셨고 이번에는 부재를 빼기 전의 자산을 보시는 겁니다. 평균 자산이 3억 6187 만 원으로 4.3% 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산을 보실 때는 자산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밑에서 보시면 금융자산이 밑에 구성비를 보시면 지금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저축액으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저축액이 19.2% 고 지금 보증금 맡겨놓은 보증금이 6.8% 정도로 나오고요. 특히 이 가구 우리나라 가구 자산의 74% 가 지금 실물자산 그중에서도 부동산이 6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동산 중에서도 거주주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얘기 하는 거고요. 살고 있는 주택이 39.4%를 차지하고 자기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임대용 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 2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뒤에 증감률을 보시면 최근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서는 이제 저축액은 증감률이 0.2% 로 이제 사실 미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요새는 특히 금리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증가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또 요새 부동산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부분이 5.8% 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산에서 평균을 보시는 것 평균이나 중간 값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구요 특히 인제 여러 가지 자산 종류별로 그 보유가구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도 또 흥미 있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 자산 같은 경우에 사실금융자산 뭐 저축액이 은행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의 99%, 99.9%의 가구가 금융자산을 보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집이나 주택이 없는 가구들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부동산 가구 보유비율은 68.5%,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구 68.5% 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그중에서도 거주주택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59.6% 고 나머지는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34.5%,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보유 가구 비율이 68.5% 로 0.3% 가 증가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거주주택 0.8% 가 증가 했다는 것은 집에 없다가 집을 산 사람의 비중이 0.8% 증가했다는 거고 뒤에 부채를 보시겠지만 요새는 이제 부채, 집을 사면서 집을 사면서 사실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얻어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채도 증가하고 자산도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산 보유액도 연령대별로 보시면 마찬가지로 50대에서 4억 4천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가구 연령대 말고도 이제 저희가 가구주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종사장 지위별로도 나누고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그리고 정규직 비슷한 사람들이죠. 상용근로자의 경우가 3억 8천 정도 자산을 보유 한 것으로 나오고, 임시 일용근로자는 1억 4천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4억 8천으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가구주 연령대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퇴직하신 후에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자산규모는 많은 편입니다.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부채도 그거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좀 취약한 가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연령대 아까 중요하게 보신 게 연령대별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시면 50대가 4억 4천으로 가장 많은 걸로 보이고요. 그 가구 연령대별로도 가구 자산의 유형이 다릅니다. 30세 미만은 사실 부동산이 좀 비중이 많이 낮죠. 여기 보시면 거주주택이 23.9% 나타나고 이제 저축액이 23.9% 로 금액은 적지만 비중은 저축액이 가장 많은 걸로 30세 미만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거주주택이 43.1% 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자기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이 그래도 많기 때문에 60세 이상에서는 거주주택이라든지 주택이외에 부동산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에 반해서 저축액은 15.3% 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가구의 상당 머 60%, 70%를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특히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 입주 형태별로 자산규모라든지 그 비중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형태별로 나눴을 때는 자기 집에 사는 자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자가가구가 이제 아무래도 집이 있으니까 4억 8천 으로 자산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전세입자같은 경우에는 2억 8천, 그리고 기타가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가 같은 경우에는 그 거주 주택이 있기 때문에 거주주택 비중이 49.6% 로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입자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전세입자같은 경우에도 거주 주택이외의 비율이 33.1% 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이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임대를 주고 자기는 전세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보증금이란 형태로 자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까지 자산을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부채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부채가 6655만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채는 이제 금융부채하고 임대보증금, 금융부채는 4686만 원이고, 임대보증금이 1968 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로 저희 우리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계부채는 임대보증금이 들어가 전체 부채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계신용이라든지 이런 데는 금융 부채만을 얘기해서 수치를 내고 있습니다.
부채구성을 보시면 2016년에 보시면 이제 금융부채가 이제 70%를 차지하고 나머진 임대보증금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 중에서도 특히 담보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겠죠. 담보 대출이 57.8%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신용대출이 10% 정도 그리고 기타가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채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 비중도 중요합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64.5% 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금융부채 만을 봤을 땐 57.7% 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금융부채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이구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채도 가구 구성을 부채비율로 봤을 때 보면 부채보유가 18.6% 가 1,000만원 미만으로 이제 소규모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3억 이상해 그 규모가 큰 부재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비율도 7.2% 로 이제 작년에 비에스 0.4%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주택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대출 규모가 억을 넘어 가다 보니까 이렇게 고가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도 꽤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봤을 때 인제 부채도 소득이 있거나 부채를 갚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가구가 부채를 갖고 있을 때는 문제가 별로 크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소득이 없다든가 아니면 부채 상환 할 능력이 없는 가구가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나라 경제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부채를 봤을 때는 그 부채를 갖고 있는 소득수준별로 부채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또 뒤에 나오겠지만 재무건전성 비율도 또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소득분위별로 봤을 때 소득 1분위는 소득이 적은 가구입니다. 적은 가구가 봤을 때 1286만원, 소득이 높은 5분위 가구가 1억 5천 만원 대의 그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사실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소득이 있어야 이제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산이 있어야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도 보면 이제 주로 소득분위가 높은 사람들이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소득층은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소득이 적기 때문에 또 취약하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채도 가구도 연령대별로 봤을 때 여기서도 보시면 50대가 부채가 가장 뭐 8300 만원대로 50대 부채가 마찬가지로 자산소득도 50대가 많은 연령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연령대별로 이제 그 규모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50대가 많은 걸로 나타났고 30세 미만은 좀 상당히 규모는 작았습니다. 구성비를 봤을 때 사실 50대, 60대가 그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담보 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돌려 줄 임대보증금이란 부채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산과 마찬가지로 이 자가인지 전세인지에 따라서 이제 부채 규모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주택 구입 할 때 대출을 많이 없기 때문에 자가 가구의 부채가 4300만 원 대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것도 담보 대출이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금융부채 보유 가구 비중이 57%였나 요 정도니까 그 갖고 있는 가구만, 부채를 갖고 부채가 없는 가구를 제외하고 금융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 만에 특징은 이제 여기 나타난 표가 되겠습니다. 금융부채 보유가구를 환장을 해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57.7% 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이 57.7% 가구의 특성이 금융부채가 평균보다는 올라가겠죠. 부채 있는 거구만 평균을 냈으니까 금융부채는 8122만 원이고 이런 가구의 특성은 소득이 5696만원 전체적인 소득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자산도 3억 5천 정도가 있는 금융부채보유가구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령대별로도 보시면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부채 보유가구 비율도 30세 미만 은 43.6% 로 상대적으로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비중이 적습니다. 반면에 40대 가구가 71.8% 가 부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40대가구의 많은 가구들이 40대에서 이제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 사실 은퇴한 이후에는 금융부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5.8% 로 다시 60세 이상은 금융부채 보유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보유비율은 낮지만 금융부채는 7700만 원 대로 상당히 좀 있는 편이죠. 있는 가구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비중은 떨어지더라도 이제 평균은 저렇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율을 봤을 때 사실 소득 5분위 별로도 보시고 순자산 5분위별, 부채라는 것이 소득으로도 갚을 수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도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순자산 5분위 별로도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순자산 5분위별로 봤을 때 순자산 1분위 그러니까 자산이 적은 가구들이 가구들은 순으로 봤을 때 자산이 적은 가구보다 자산이 많은 가구가 이제 부채 보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분위 같은 63% 의 가구가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비중은 그렇지만 보시면 소득 1분위는 금융부채가 4300만 원 대인데 순자산 5분위 재산이 많은 가구들은 1억 6천 만원 대 부채가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형태별로는 아무래도 자가 가구의 보유비중이라든가 금융부채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로 금융부채를 왜 받는지를 조사해 봤을 때 대출 용도별로 보시면 거주주택이 아무래도 40.3% 로 가장 많은 걸로, 주택마련을 위에서 부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마련이라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구입을 위해서 많은 부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서도 이제 20% 가 넘는 부분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부채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대출 기관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은행이 74%를 넘는 다수가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를 봤을 때 앞으로 가계들이 부채를 잘 상환하고 생활이 영위할 수 있는지를 보기위해선 재무건전성이 중요한데 자산이 자산하고 저축액하고 부채를 비교해봤을 때 이게 보시면 부채 분의 자산이 18% 라는 건 자산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상에 비해서 부채가 10% 라는 거니까 아무래도 자산에 비해서 부채는 18% 가 되고 이 금액이 사실 18.0 에서 18.4%로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비율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득의 대비해서 이제 부채 있는 가구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이자라든가 원금을 상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상당한데요 원리금 상환액을 또 조사해보면 2016년에는 1071 만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 조사됐습니다.
요새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규제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예전에는 거치식이어서 이제 원금을 안 갚다가 이자만 경우도 생겼는데 요새는 올리자마자 이제 원금부터 갚아야하기 때문에 원금 상환액이 상당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 만원이 넘는 금액이 원리금 상환액이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바로 원리금상환액 대 처분가능소득입니다.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이 26.6% 로 처분가능소득의 상당부분을 이자나 원금을 갔는데 쓰는 거로 나타났고 그래서 사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 원리금상환 때문에 소비라라든가 여러 가지 지출을 줄이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보면 지금 40대, 50대 부분이 상당히 좀 100% 가 넘어서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또 입주 형태별로도 아무래도 자가가구가 부채가 많다 보니까 자가 가구의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시면 지금 아무래도 자영업자가 자산도 많긴 했지만 부채가 워낙 높고 소득의 증감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35.5%로 자영업자 가구가 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분위별로 보시면 대충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큰 특징은 소득하고 자산, 동일가구의 소독하고 자산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하고 자산의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실 소득이 낮지만 자산이 높은 가구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특히 은퇴가구, 고소득을 벌다가 은퇴한 경우에는 자산은 많고 은퇴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가구도 있기 때문에 소득하고 자산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2015년 걸 보시면 소득 1분위 소득이 낮은 가구의 47.4% 가 자산도 낮은 거죠. 중간에 인제 분홍색 부분이 해당되는 것이 소득하고 자산 이 동일한 분위에 속하는 가구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소득도 낮고 자산도 낮은 가구가 이제 47.4%가 되고, 분위 내에서는 그렇고 1분이, 소득은 났지만 순자산 5분위라는 것은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상당히 많은 가구도 4.5% 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소득은 5분위 소득은 상당히 많지만, 자산이 1분위 이런 거는 뭐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가구일수가 있겠죠. 소득은 많이 벌지만 아직까지 축적해 놓은 자산이 없는 가구가 1.4% 존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소득이 낮은 가구가 문제가 되는,
그래서 빈곤율 많이 소득부분으로 보는 데 소득뿐만 아니라 소득이 낮아도 자산이 많은 가구는 사실 이렇게 어려운 계층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소독하고 자산을 고려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지 아무래도 진정하게 취약계층을 파악을 하고 지원하는 그런 대책이 마련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계금융복지조사 같은 경우에는 소득하고 자산 부분을 동일하게 조사해서 가구가 측면에서는 어떻게 소득부분에선 어떻고 이런 이걸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데 좋은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제 결과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강의를 해주신 통계청에 김보경 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