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해설

등록일
2009.01.29
조회수
8328
키워드
금융투자회사 해설 자금이체업무
담당부서
결제연구팀(비은행결제반 (02-750-6633))
본 자료는 자본시장통합법(2009.2.4일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자금이체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간 유관기관의 검토 및 조치내용을 종합·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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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결제정책부 결제혁신연구팀
전화번호
02-750-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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