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는 선물거래법에 의거 선물업 인가를 받은 회사를 뜻하며,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이러한 구분은 없어졌고, 업종을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로 간주하여 비보고은행으로 분류해주시면 됩니다.
http://www.kofia.or.kr/voc/m_113/view.do?voc_id=1062&answer_seq=244&srchWord=&srchTp=&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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