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5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고용‧주거‧양육 여건 개선시 출산율 제고 가능하며, 성장회계 분석 결과 이는 잠재성장률도 높임
한국의 이례적인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논의하고자 주요 국가와의 비교분석 및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국가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 선행연구를 따라 ①경제적 요인 ②사회·문화적 요인 ③정책·제도 요인을 포함하였다.
표 1. 국가별 분석 이용 데이터
우리나라의 출산 여건(회귀식 설명변수)의 흐름을 살펴보면 대부분 OECD 34개국 평균 대비 크게 열악하다. 2000-2021년 OECD 35개국의 연도별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경제적 요인) 청년층 고용률이 높고, 실질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 (사회·문화적 요인) 도시인구집중도가 낮고, 혼외 출산 비중이 높을수록,
■ (정책·제도 요인) GDP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 비중이 높고,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1. 한국과 OECD 평균(한국 제외, 분석에 사용된 34개국 평균)의 추이(2000-2019)
[경제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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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고용률
주: 15-39세 취업자 수/ 15-39세 인구
자료: OECD Statistics, 저자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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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주택가격
주: The ratio of the nominal house price index to the consumers’ expenditure deflator in each country from the OECD national accounts DB (2015=100)
자료: OEC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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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률
주: OECD Statistics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 계산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제도 요인]
가족 관련 정부지출(GDP대비)
주: GDP 대비 정부의 가족 관련 현금·현물 지출Family benefits public spending. 가족·육아수당, 육아휴직급여, 보육 지원 관련 지출 등
자료: OECD Family DB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주: 우리나라 법정 육아휴직 가능기간은 52주(‘19년 기준, OECD 34개국 평균: 69주), 신생아당 이용률은 19.8%(OECD 34개국 평균: 88.4%)
자료: OECD Family DB
표 2. 정책 시나리오 분석
주: 1) ( ) 내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및 OECD 수치(본 모형은 설명변수 변화시 2년 후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침)
2) 출산율 변화는 ‘기준모형 추정계수 x (표준화된 OECD 평균 값-한국 값)’으로 산출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통해 출산율을 0.272명 만큼 높일 수 있으며, 도시인구집중도, 혼외 출산 비중 등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변수이지만 이들 여건도 개선되는 경우에는 2022년 0.78명에 불과한 출산율이 OECD 전체 평균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시산되었다.
구조정책: 고용·주거 불안과 경쟁압력을 낮추려면 ‘구조정책’이 절실
근본적으로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 불안의 근저에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일자리에 대한 경쟁압력과 불안 완화) 수도권 인구 집중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경쟁압력을 낮추고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완화), 높은 주택가격 및 이와 연계된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화하는 구조정책이 필요하다.
표 3.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예상 효과1)
주: 1) OECD 35개국 패널 고정효과모형에 근거한 시산치이며, 통계는 2019년 기준임
양육 불안 완화 방안:
정부 지원 확대,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아이 중심 지원체계로의 전환
현재 OECD 대비 크게 낮은 ‘가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특히 남성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변화하는 가치관에 맞추어, 현재 부모 및 법률혼 중심의 정상가정을 전제로 하는 지원체계에서 ‘아이 중심의 지원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가 있는 경우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신생아 특공(내년 시행 예정)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 300인이상 기업 근로자의 출생년도 육아휴직사용률 76.6%, 5-49명 기업 54.1%, 4명 이하 기업 26.2%(’21년)
직장문화의 개선 역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는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가 1위이며(31.8%)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으로”가 2위(25.2%)이다(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그림 2.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 비중1)
주: 1) 2019년 기준. 이하의 OECD 평균은 회원국 전체 평균으로 앞장의 한국제외 34개국 평균과 수치가 일부 차이가 있음
그림 3. 법정 육아휴직 기간1)
주: 1) 2020년 기준, 출산휴가를 제외하고 여성이 사용가능한 육아휴직 기간; 자료: OECD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 계산
그림 4. 유급 육아휴직 사용률1)2)
주: 1) 한국은 2020년 기준이며 여타 국가는 2016년 이후 기준
2) 자료가 있는 23개국 평균, 자료: OECD
단기 시계에서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노동인력, 산업구조, 연금, 재정 등이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적응’하여야 하며, 특히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노동인력 측면에서는 여성, 외국인, 고령층, 로봇을 활용하여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야 하며, 노동인력 감소로 모든 산업을 현재 수준으로 끌고 가기 어려운 만큼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에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연금‧재정은 지속가능성을 재점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구조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인구구조 고령화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인 노인 빈곤 문제는 고령층 내의 건강(근로가능 여부)-자산 측면의 이질성을 감안하여 다음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i) 근로 가능 계층에는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ii) 고자산 계층의 경우 부동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iii) 근로불가 및 저자산 계층은 기초연금을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targeted)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표 4.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성장회계 분석결과, 정책적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약 0.2명 높일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평균 0.1%p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시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