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일자리와의 조화,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이 필요
우리나라는 2024년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앞으로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예정이다<그림 1>. 또한 이렇게 늘어나는 고령층의 대다수는 계속 일하기를 희망<그림 2>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 근로자가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고령층 계속근로가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그림 3>. 이에 본 블로그에서는 고령층의 계속근로 수요, 청년층 일자리와의 조화,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1]
그림 1. 65세 이상 인구 비중
자료 : 추계인구
그림 2. 고령층1) 계속근로 희망 비율
주 : 1) 55~79세 기준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그림 3. 청년층1) 쉬었음 인구 비중2)
주 : 1)25~34세 기준
2)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1] 자세한 내용은 이슈노트 제2025-8호(2025년 4월)“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을 참고하기 바란다.
2016년 정년연장은 중요한 참고 사례
우리는 지난 2013년 정년을 60세로 일괄 설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이를 2016년부터 시행하였는데, 이는 향후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참고 사례이다. 그러나 2016년 전후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보면,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고령층의 경우 2016년 이후 조기퇴직이 증가<그림 4>하였으며, 청년층은 상용직 취업 확률이 눈에 띄게 하락<그림 5>하였다. 특히 청년층 고용상황 악화는 출산율과 혼인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데<그림 6>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4. 고령층1) 퇴직사유 중 조기퇴직2) 비중
주 : 1) 55~70세 기준
2)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그림 5. 청년층1)의 상용직 취업 확률2)
주 : 1) 23~27세 기준
2)실업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1달 이내에 상용직에 취업할 확률, 5년 이동평균 기준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저자 계산
그림 6. 합계출산율과 혼인율1)
주 : 1)인구 천명당 혼인 건수
자료 : 통계청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 증가는 유노조·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되고, 조기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
2016년 정년연장의 효과를 보다 엄밀히 분석해 보면, 정년연장으로 인해 55~59세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1.8%p, 상용근로자 고용률은 2.3%p 증가<그림 7>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로자 수로 환산하면 임금근로자는 8만명, 상용근로자는 10만명이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가 점차 감소<그림 8>하였는데, 이는 기업이 법정 정년연장으로 인한 추가적 부담을 조기퇴직 유도 등 인 사·노무 정책으로 상쇄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정년연장으로 인한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는 노동조합 비중이 높은 일자리일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대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정년연장의 혜택이 고용보호가 상대적으로 강한 유노조·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년연장으로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약 1명 감소
정년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면,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6.9%(약 11만명), 상용근로자 고용률은 3.3%(약 4만명) 감소<그림 9>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앞서 분석한 고령층 고용에 대한 효과와 비교해 보면, 정년연장으로 인해 고령층 근로자 1명이 증가할 경우 청년층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청년층 고용 감소는 임금체계 변화 없이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게 되자,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한 신규 채용을 줄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가 컸던 유노조・대기업에서 청년층 고용 감소 효과도 컸다는 결과와도 일관된다.
그림 7. 정년연장이 고령층1) 고용률에 미친 영향2)
주 : 1) 55~59세 기준
2)초록 선은 90% 신뢰구간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저자 추정
그림 8. 정년연장이 고령층1) 고용률2)에 미친 영향 : 시기별 비교
주 : 1) 55~59세 기준
2)임금 근로자 기준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저자 추정
그림 9. 정년연장이 청년층1) 고용률2)에 미친 영향
주 : 1) 23~27세 기준
2)초록 선은 90% 신뢰구간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저자 추정
일본은 점진적으로 계속근로 제도를 도입하고 임금조정도 병행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60세 정년 → 65세 고용확보 → 70세 취업기회확보”로 이어지는 계속근로 로드맵을 1998년부터 2025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하였다<그림 10>. 또한, 정년연장, 정년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특성에 맞는 계속근로 형태를 노사가 합의하여 유연하게 채택하도록 허용하였다. 이와 함께 평균 약 40%에 달하는 수준의 임금 조정이 병행되었고, 직무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많았다.
향후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해서는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
2016년 정년연장 경험, 일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금처럼 연공형 임금체계, 고용경직성, 60세 정년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만으로 고령층 계속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청년고용 위축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퇴직 후 재고용 제도, 즉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개선하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고령층 계속근로를 장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인책을 통한 자율적 재고용 확산 유도 → 점진적으로 기업에 재고용 의무 부과
다만 퇴직 후 재고용을 단기간 내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초기에는 유인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재고용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기업에게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간 내 기업에게 재고용 의무를 부과할 경우 근로자의 교섭력이 강화되면서 현행 임금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일본이 65세 계속고용을 의무화한 시기에 비하면 고령화 수준이 다소 낮아<그림 11>, 자발적으로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10. 일본의 고령자 계속근로 로드맵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11. 65세 이상 인구 비중 (한국 vs 일본)
주 : 1) 녹색 및 붉은색 점선은 일본의 65세 고용확보 노력 의무화 및 법정 의무화 시점을 각각 의미
자료 : 추계인구, 일본 통계청 인구조사
우선 현행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를 활성화・내실화할 필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고용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모든 고령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고령 근로자의 일부(예를 들어 30% 이상 등)만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분기당 90만원인 지원금 규모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고용된 고령 근로자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과 비교∙평가하여, 고령층 일자리 예산을 재고용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계속근로 확대 시, 경제 성장과 고령자 개인 소득에 대한 긍정적 효과 기대
이와 같은 계속근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고령층 근로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산성을 유지하며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이는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를 완화하고 개인의 소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모의실험(simulation)에 따르면,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p(연 0.1%p)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그림 13>된다. 이는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향후 10년간 –3.3%, 연 –0.33%)의 1/3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도 65세까지 계속근로하게 되면 기존 소득공백 기간(60~64세) 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월 소득이 179만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그림 14>된다.
그림 12. 계속근로 도입 시 노동공급 시나리오1)
주 : 1) 임금근로자 기준. 성・연령별 임금근로자 고용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
자료 : 추계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그림 13. 계속근로 도입이 경제성장률1)에 미치는 영향
주 : 1) 2024년 대비 34년 변화 기준
자료 : 추계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Penn World Table, 저자계산
그림 14. 고용상태별 고령자 소득 전망1) 2)
주 : 1)50~54세 및 55~59세 임금은 해당 연령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2)계속근로 시 임금은 55~60세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가정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저자 추정
고령층의 계속근로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필요를 넘어 세대 간 형평성과 사회 통합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요구 되며,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서는 노사 간, 세대 간 균형 잡힌 고려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고령층 계속근로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