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의안 제31호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한도 및 조건 결정(안)

등록일
2020.07.17
조회수
1634
키워드
회사채 CP 매입기구 대출 한도 조건
담당부서
의사팀(02-759-4146)


- 회의일자 : 2020.7.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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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전화번호
02-75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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