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의안 제41호 -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록일
2020.09.10
조회수
1653
키워드
당좌예금 거래대상기관 규정 결제전용예금
담당부서
의사팀(02-759-4146)

- 회의일자 : 2020.9.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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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전화번호
02-75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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