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를 예정대로 2021년 3월 31일에 종료하기로 하였음
* 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2021.3.31일까지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포함
# 농업금융채, 수산금융채, 「은행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
##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예금보험공사
o 이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유동성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시행된 동 조치의 기한 연장 필요성이 감소한 점을 고려한 것임
□ 한편 한국은행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조치도 예정대로 2021년 3월 31일에 종료하기로 하였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