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은행, MBS를 대출 등의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기간 연장

구분
통화금융
등록일
2017.12.07
조회수
9124
키워드
MBS 대출 담보증권 연장
담당부서
통화정책국(02-759-4491, 750-6635)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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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본부 공보관
전화번호
02-759-4028, 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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