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1(월)부터 온라인 외환심사시스템의 기능이
아래와 같이 추가 될 예정이오니 시스템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스템을 통한 신고대상 확대(3가지 유형의 자본거래 신고)
- Capital call 방식의 증권취득 변경신고,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용파생상품거래 신고,
기존 역외금융회사 신고분의 약정액 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2. 온라인 외환심사시스템을 통한 사후관리 보고기능 추가
3. 기타 편의기능 개선 등
시스템과 관련한 문의는 국제국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02-759-5300 앞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