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이주의 경제용어(차액결제선물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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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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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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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선물환거래
2013년 03월 11일 (월)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차액결제선물환거래는 만기에 계약원금을 교환하지 않고 약정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인 지정환율 간 차이에 따라 계산된 차액을 거래당사자 간에 지정통화(통상 미달러화)로 결제하는 거래다.

 

예를 들어 국내 외국환은행이 1천200원/달러의 약정환율로 1개월 후에 비거주자에게 100만 달러를 매도하는 NDF계약을 체결한 후 ①1개월 후 환율이 상승해 지정환율이 1천300원이 됐다면 국내 외국환은행은 약정환율과 지정환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7만6천923달러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②반대로 1개월 후 환율이 하락해 지정환율이 1천100원이 됐다면 국내 외국환은행은 약정환율과 지정환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9만909달러를 비거주자에게서 수취한다.

 

이처럼 NDF는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일반선물환거래에 비해 결제위험이 작고, 적은 금액으로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크다. 원화와 미달러화 간 NDF는 1996년 중반 홍콩·싱가포르 등 역외시장에서 비거주자 간에 거래되기 시작했다.

 

1999년 4월 외환자유화 조치로 국내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 간 NDF가 허용된 이후 거래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NDF가 외환시장의 거래량이나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졌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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