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경제용어(모라토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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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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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
2014년 04월 07일 (월)  지면보기   |   7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모라토리엄이란 채무자가 지급기한 내 채무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데, 라틴어로 지체한다는 의미의 ‘morai’에서 유래했다.

이 용어는 채무 상환의 연기(delay)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을 뜻하는 ‘디폴트(default)’나 채무 이행 의사 자체가 없는 ‘지불거절(repudiation)’과 차이가 있다.

주로 국가가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을 연기하고자 할 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해당 국가는 신뢰도에 타격을 받게 돼 대외 자본거래 등에 있어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모라토리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33년 독일의 배상금 지불과 관련한 트랜스퍼 모라토리엄, 1931년 대공황에 대처하기 위한 후버 모라토리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후에도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와 말레이시아·러시아·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극심한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수많은 기업의 도산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3개월간의 지불유예를 받았으며, 2010년 7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지불유예를 선언한 바 있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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