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도입된 부동산 대출 규제 수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대출,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차주의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 규모를 고려한 대출 규제 수단이다.
D SR은 기존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수단인 LTV(주택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한도 비율), DTI(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및 기타 부채의 이자상환액 비율) 등에 비해 보다 강도 높은 규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60% 한도로 규제 중인 DTI는 기타 대출에 대한 이자만을 고려하는 반면 DSR은 모든 부채의 원금상환액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동 제도를 적용할 경우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많은 차주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기존 대출 1천500만 원(1년 만기·4%)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60%를 적용하면 신규 대출(10년 균등상환·4%) 가능 금액이 2억1천만 원인 반면, DSR 80%를 적용하면 신규 대출 가능 금액은 1억7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보유 대출 금액이 클 경우 DSR을 적용한 신규 대출 가능 금액은 한층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다만 DSR은 차주의 대출 한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을 강제하지 않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일부 은행에서 DSR을 대출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은행들도 내년 초 DSR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