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경제용어(통화스왑)

구분
등록일
2016.04.18
조회수
3553
키워드
약정 원금 통화스왑거래 중장기환리스크
담당부서
인천본부

통화스왑
2016년 4월 18일 (월) 지면보기 | 6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통화스왑거래는 거래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스왑은 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만기시점에서는 처음 원금을 교환했을 때 적용했던 환율로 다시 원금을 교환하며 계약기간 중에는 기간중 발생한 이자를 교환한다.

 

  예를 들어 A은행이 B은행과 1년간 1백만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했고 그때의 환율이 1,200원이었다면 거래시점에 A은행은 B은행으로부터 1백만달러를 수취하는 대가로 원화 12억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만기시점에 A은행은 B은행에 원금 1백만달러와 1년간의 달러화이자를 상환하고 원화 원금 12억원과 1년간의 원화이자를 돌려받음으로써 거래가 종결된다.

 

  한편 국가간 통화스왑계약은 자국통화와 상대국통화를 맞교환하기로 약속하는 중앙은행간 계약으로, 외환위기에 대비해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이 마련한 외화유동성 공급체제를 일컫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국가간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면 안정적인 재원조달 수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금융위기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하거나 스왑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였는데, 당시 미 연준 등과의 통화스왑은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수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바하마에서 열린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에서 한국과 중국은 내년 10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약 64조원 규모의 양국간 통화스왑계약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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