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이란 기업이 채산성을 무시한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서 상품 출시부터 지속적으로 덤핑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상품이 과잉 생산되어 재고가 쌓였을 경우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도 덤핑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국내시장과 국외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특히 국내 가격보다는 저가로 국외시장에 판매되기도 한다.
이러한 덤핑 수입 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조치가 반덤핑 관세이다. 반덤핑 관세는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대량 공급되는 수입 상품으로 인해 자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다. 특정 수출국이나 특정 물품에 선별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 과세와는 차이가 있다. 관세 부과 여부는 수입국 정부가 자국의 관세법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이때 부과되는 관세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한편, WTO 반덤핑 협정에서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관한 엄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출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미국이 우리나라의 철강제품에 세 차례에 걸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며, 현재 철강제품에 대해서 진행 중인 반덤핑 관련 조사만 해도 16건에 달한다. 따라서 앞으로 조사결과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출다변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