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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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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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금 중소기업 운용기준 한국은행본부
담당부서
광주전남본부(업무팀 차장 정창현, 과장 김선미 062)601-1121, 1127)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이하‘광주전남본부’라 한다)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이하‘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대상 금융기관)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 광주전남본부 관할지역(광주광역시, 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 대출 실적
    2.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광주전남본부 관할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제3조(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 운용)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전략지원부문, 특별지원부문 및 일반지원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은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지원대상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혁신기업
     4. 녹색기업
     5. 추천기업
     6.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7.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8. 전입기업
     9. 수출관련기업
    10. 부품·소재 전문기업
    11.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12. 명절·재해 자금 등
    13. 기타 지원기업
    14. 경기부진업종 영위기업
  ② 지원대상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전략지원부문) ① 제4조 제1항 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중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② 전략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
  ③ 전략지원부문은 업체당 2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40억원)
  ④ 전략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금융기관이 전략지원부문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취급계획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에 부여한 한도(이하‘사전한도’라 한다)를 소진하여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을 수 없을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을 일반지원부문에 대한 대출실적으로 간주하여 제8조 제3항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실적은 금융기관 대환 등을 통해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 

 

제6조(전략지원부문 사전한도부여) ① 사전한도를 부여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매년 1·4·7·10월 5일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계획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에 대해 <별표2>에 따라 정책호응도를 평가하여 매년 1·4·7·10월 15일까지 사전한도를 부여한다.
  ③ 분기별 대출실적을 확인하여 부여된 사전한도를 미소진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미소진분의 100% 해당액을 2분기 후 사전한도 부여시 차감하며 해당 미소진분은 사전한도 미소진 금융기관을 제외한 여타 금융기관에 재배정한다. 다만, <별표2>에 따라 A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추가로 부여된 사전한도(대출취급 계획금액의 10%) 미소진분에 대해서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제7조(특별지원부문) ① 제4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중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계획을 제출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대상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
  ③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5억원 이내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
  ④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별표3>에서 정하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 <별표3>을 적용하지 않는다.
  ⑥ 특별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일부 초과하여 전액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최종 배정월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을 일반지원부문에 대한 대출실적으로 간주하여 제8조 제3항에 따라 배정한다.

 

제8조(일반지원부문) ① 제5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을 제외한 지원대상업체를 일반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전략지원부문 및 제7조에 따른 특별지원부문에 대해 배정하고 남은 한도를 일반지원부문에 배정한다.
  ③ 일반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이내에서 비례배정한다.
  ④ 일반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 이내에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
  ⑤ 일반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4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제7조 제5항은 일반지원부문의 배정에도 적용한다.
  ⑦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7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9조(지원일몰제도) ①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시설자금 대출의 최초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지원기간 만료 후에도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특별지원부문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누적지원기간이 5년(60개월)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2년간 중단한다. 다만, 지원기간동안의 연환산 월평균 지원액의 누적지원금액(지원기간동안의 월별 지원금액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4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실적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신규 지원이 중단된 업체에 대해 신규지원을 재개하였을 경우에는 신규지원 재개 시점부터 새롭게 지원실적을 계산한다.  다만, 신규지원 중단기간동안 자금을 수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을 신규지원 재개 시점 이후의 지원실적에 포함한다.
  ④ 본부장은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명절자금 수혜업체는 제외)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신규지원 중단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명절·재해자금 및 기타지원자금) 본부장은 제4조 제1항 제12호(명절·재해자금) 및 제13호(기타 지원기업) 지원시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 「은행업감독규정」제7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3. 다른 규정 등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이차보전대출 제외)
    5.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금
    6. 마이너스통장식 대출, 한도거래대출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금
    7. 부동산업, 유흥업 및 개인서비스업 등<별표4>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금

 

제12조(자료제출) ① 금융기관이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요약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3.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취급실적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4.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5. 창업중소기업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6.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7. 기타 본부장이 요구하는 배정 관련 자료
  ②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한 대출의 만기도래, 중도상환, 원 차주의 폐업 또는 최종부도거래처 지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금의 회수 및 배정) 본부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중 각 금융기관에 배정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함과 동시에 제12조의 보고서 및 자료에 의해 산정한 당월중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모점 앞으로 일괄 배정한다.

 

제14조(제재) ① 본부장은 제12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제출하여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의 즉시 회수
    2.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 2배 이내의 배정한도 감축
  ② 제1항의 제재 등으로 회수된 한도는 제재를 받지 않은 여타 금융기관에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배정액의 금융기관별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4. 8. 19.)

① (시 행 일) 이 기준은 2014. 9.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4년 11월 첫 영업일로 한다.
②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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